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보편성 및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제고하고자 한다.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이 생겨난 배경은 서구의 탈공업화에 따라 기존 공업도시들의 재생의 방법으로 문화에 주목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5년 EU의 유럽 문화수도가 시작이다. 이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유럽 전역 및 미주를 거쳐 아시아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정착된 지방자치제의 영향 아래,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문화도시를 시범도시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참여정부시기 ‘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주역사문화도시이다. 하지만 하드웨어 기반 조성 중심의 사업, 체계화되지 못한 행정 및 제도 시스템, 지역민 및 민간 참여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활용 프로그램 또한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 관광객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프로그램, 인지도가 낮은 점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안 사례는 일본의 가나자와이다. 가나자와는 일본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역사문화도시만들기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도시 조성과 더불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을 두어 민간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대안 사례인 볼로냐는 관련 법제도를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 유연한 행정 및 법제도 체계를 보여주었으며,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사례였다. 효율적인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본고에서 제안한 방안은 관련 행정 및 법제도 체계 개선, 민간전문기관 및 지역민 참여의 증진으로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관련 행정 및 법제도 체계 개선에는 공공부처의 기능이 애매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중복 등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부처의 기능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역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적이면서 광범위한 활용 사업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제도는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완화 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민간전문기관 및 지역민의 참여 증진에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 체계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로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과 이후 현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네트워크 또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 또한 정책 조성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사업의 수혜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큰 동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의 내재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보편성 및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제고하고자 한다.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이 생겨난 배경은 서구의 탈공업화에 따라 기존 공업도시들의 재생의 방법으로 문화에 주목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5년 EU의 유럽 문화수도가 시작이다. 이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유럽 전역 및 미주를 거쳐 아시아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정착된 지방자치제의 영향 아래,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문화도시를 시범도시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참여정부시기 ‘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주역사문화도시이다. 하지만 하드웨어 기반 조성 중심의 사업, 체계화되지 못한 행정 및 제도 시스템, 지역민 및 민간 참여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활용 프로그램 또한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 관광객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프로그램, 인지도가 낮은 점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안 사례는 일본의 가나자와이다. 가나자와는 일본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역사문화도시만들기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도시 조성과 더불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을 두어 민간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대안 사례인 볼로냐는 관련 법제도를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 유연한 행정 및 법제도 체계를 보여주었으며,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사례였다. 효율적인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본고에서 제안한 방안은 관련 행정 및 법제도 체계 개선, 민간전문기관 및 지역민 참여의 증진으로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관련 행정 및 법제도 체계 개선에는 공공부처의 기능이 애매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중복 등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부처의 기능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역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적이면서 광범위한 활용 사업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제도는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완화 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민간전문기관 및 지역민의 참여 증진에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 체계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로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과 이후 현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네트워크 또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 또한 정책 조성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사업의 수혜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큰 동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의 내재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문화공동체 거버넌스는 문화·예술 종사자와 시민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매개체 및 지원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기관은 전체적인 체계를 지원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보편성 및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제고하고자 한다.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이 생겨난 배경은 서구의 탈공업화에 따라 기존 공업도시들의 재생의 방법으로 문화에 주목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5년 EU의 유럽 문화수도가 시작이다. 이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유럽 전역 및 미주를 거쳐 아시아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정착된 지방자치제의 영향 아래,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문화도시를 시범도시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참여정부시기 ‘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주역사문화도시이다. 하지만 하드웨어 기반 조성 중심의 사업, 체계화되지 못한 행정 및 제도 시스템, 지역민 및 민간 참여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활용 프로그램 또한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 관광객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프로그램, 인지도가 낮은 점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안 사례는 일본의 가나자와이다. 가나자와는 일본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역사문화도시만들기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도시 조성과 더불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을 두어 민간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대안 사례인 볼로냐는 관련 법제도를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 유연한 행정 및 법제도 체계를 보여주었으며,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사례였다. 효율적인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본고에서 제안한 방안은 관련 행정 및 법제도 체계 개선, 민간전문기관 및 지역민 참여의 증진으로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관련 행정 및 법제도 체계 개선에는 공공부처의 기능이 애매모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중복 등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부처의 기능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역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합적이면서 광범위한 활용 사업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제도는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완화 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민간전문기관 및 지역민의 참여 증진에는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 체계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로서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과 이후 현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네트워크 또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 또한 정책 조성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사업의 수혜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큰 동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의 내재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문화공동체 거버넌스는 문화·예술 종사자와 시민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매개체 및 지원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기관은 전체적인 체계를 지원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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