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복합화 되는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입되는 재난관리자원의 제도적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 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다.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련법, 제도 분석 및 국내외 논문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은 미흡하다. 둘째, 대규모 재난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
본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복합화 되는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입되는 재난관리자원의 제도적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 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다.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련법, 제도 분석 및 국내외 논문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은 미흡하다. 둘째, 대규모 재난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복합재난의 대응체계도 미흡이다. 셋째,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인력분야는 재난 유형과 유사한 협회나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형과 팀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전문분야가 불명확하고, 사후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다. 넷째, 재난 현장에서 민간인력이 재난활동 중 중대사고를 당하는 경우 현행법의 구제 미비이다.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은 일부 치료비만 지원받을 뿐,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잠수병이나 생업을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이다.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내실있는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규모 복합재난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를 명확화하여야 한다.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부처 간(間)의 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재난관리자원의 투입 지연으로 생명과 재산피해가 가중 될 것이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거점센터 운영 및 확대를 하여야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비축거점센터 자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도 미국의 자격인증시스템(FQS, FEMA Qualification System)을 도입하여 민간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미국은 FQS를 통해 민간인력의 등록 및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원봉사자,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전문가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 중대사고를 당하는 경우 구제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민간인력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안전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현장에는 안전담당관을 임명하고 상주시켜야 한다. 정부는 재난전문가 재난활동 정책보험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가 민간전문가를 재난발생 시 동원함에 있어 이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성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상품설계를 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복합화 되는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입되는 재난관리자원의 제도적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 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다.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련법, 제도 분석 및 국내외 논문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DRSS, Disaster Resource Sharing System)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은 미흡하다. 둘째, 대규모 재난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복합재난의 대응체계도 미흡이다. 셋째,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인력분야는 재난 유형과 유사한 협회나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형과 팀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전문분야가 불명확하고, 사후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다. 넷째, 재난 현장에서 민간인력이 재난활동 중 중대사고를 당하는 경우 현행법의 구제 미비이다.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은 일부 치료비만 지원받을 뿐,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잠수병이나 생업을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이다.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내실있는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규모 복합재난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를 명확화하여야 한다.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부처 간(間)의 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재난관리자원의 투입 지연으로 생명과 재산피해가 가중 될 것이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거점센터 운영 및 확대를 하여야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비축거점센터 자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도 미국의 자격인증시스템(FQS, FEMA Qualification System)을 도입하여 민간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미국은 FQS를 통해 민간인력의 등록 및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원봉사자,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전문가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 중대사고를 당하는 경우 구제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민간인력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안전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현장에는 안전담당관을 임명하고 상주시켜야 한다. 정부는 재난전문가 재난활동 정책보험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가 민간전문가를 재난발생 시 동원함에 있어 이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성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상품설계를 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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