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성애 및 성별 이분법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유지되어 온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법·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트랜스젠더들이 보다 쉽게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오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는 확립된 국제 규범이기도 하다. 국제인권법전문가들이 현행 국제법에서 도출되는 성소수자의 인권 원칙을 내용으로 발표한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이 대표적이다. 한국을 살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원칙이 실제 법제 내에서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고, 가족구성권과 건강권 등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은 법·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헌법」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고,「군형법」제92조의6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상 동성간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동성 결합을 전제한 여타 제도도 부재하다.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과적 수술과 생식능력 제거 등이 엄격히 요구되고, 의료적 ...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성애 및 성별 이분법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유지되어 온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법·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트랜스젠더들이 보다 쉽게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오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는 확립된 국제 규범이기도 하다. 국제인권법전문가들이 현행 국제법에서 도출되는 성소수자의 인권 원칙을 내용으로 발표한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이 대표적이다. 한국을 살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원칙이 실제 법제 내에서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고, 가족구성권과 건강권 등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은 법·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헌법」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고,「군형법」제92조의6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상 동성간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동성 결합을 전제한 여타 제도도 부재하다.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과적 수술과 생식능력 제거 등이 엄격히 요구되고, 의료적 트랜지션이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별 트랜지션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의 차이를 병리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성소수자 대상 전환치료도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준은 국제사회의 논의 및 주요국가의 정책 등과 비교하여 볼 때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유엔기구들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성적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3년 Lawrence v. Texas 판결에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며, 고용평등위원회는 “민권법” 상 “성에 기반한 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역재판소의 입장도 제시된 바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에 따라 동성혼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독일, 미국을 포함하여 약 29개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 등은 성별정정 요건에서 생식능력 결여, 성적외관 변화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벨기에,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몰타 및 미국 일부 주 등은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와 비교하여서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준은 미흡하며, 보다 적극적인 입법 및 사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시정 매커니즘을 강화시켜야 한다.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등의 근거가 되는「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비차별과 평등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어, 평등 원칙을 명확히 한 가운데, 가족구성권과 관련해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의 헌법 해석 등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여러 국가들이 도입 중인 혼인 대안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과 관련, 성별 트랜지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별정정 요건의 완화와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보험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소수자들에게 우울증, 트라우마 등을 초래하는 전환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성애 및 성별 이분법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유지되어 온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은 법·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트랜스젠더들이 보다 쉽게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오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는 확립된 국제 규범이기도 하다. 국제인권법전문가들이 현행 국제법에서 도출되는 성소수자의 인권 원칙을 내용으로 발표한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이 대표적이다. 한국을 살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원칙이 실제 법제 내에서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고, 가족구성권과 건강권 등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은 법·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헌법」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고,「군형법」제92조의6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상 동성간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동성 결합을 전제한 여타 제도도 부재하다.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과적 수술과 생식능력 제거 등이 엄격히 요구되고, 의료적 트랜지션이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별 트랜지션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의 차이를 병리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성소수자 대상 전환치료도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준은 국제사회의 논의 및 주요국가의 정책 등과 비교하여 볼 때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유엔기구들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성적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3년 Lawrence v. Texas 판결에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며, 고용평등위원회는 “민권법” 상 “성에 기반한 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역재판소의 입장도 제시된 바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에 따라 동성혼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독일, 미국을 포함하여 약 29개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 등은 성별정정 요건에서 생식능력 결여, 성적외관 변화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벨기에,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몰타 및 미국 일부 주 등은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와 비교하여서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수준은 미흡하며, 보다 적극적인 입법 및 사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시정 매커니즘을 강화시켜야 한다.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등의 근거가 되는「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비차별과 평등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어, 평등 원칙을 명확히 한 가운데, 가족구성권과 관련해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의 헌법 해석 등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여러 국가들이 도입 중인 혼인 대안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과 관련, 성별 트랜지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별정정 요건의 완화와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보험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소수자들에게 우울증, 트라우마 등을 초래하는 전환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eteronormativity and gender binarism have long been prevalent in our society, which led to exclusion of various sexual minorities, such as homosexual or transgender people, from protection by laws and regulations. Recently,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legally acknowledging same...
Heteronormativity and gender binarism have long been prevalent in our society, which led to exclusion of various sexual minorities, such as homosexual or transgender people, from protection by laws and regulations. Recently,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legally acknowledging same-sex union, including marriage, and permitting a change of legal gender with eas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a firmly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 For instanc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xperts outlined a set of international principles relating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published “The Yokyakarta Principl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equality before the law and non-discrimination in its clause 1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ion of Korea Act includes “sexual orientation“ as one of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Korea, however, has yet to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Korea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criminalizes sodomy, or same-sex relations between soldiers, even when the sexual intercourse is based on mutual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alled on Korea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act and to abolish the military sodomy law. Besides, sexual minorities in Korea face various discriminatory treatments in specific areas, such as foundation of family or right to health. Same-sex union has not been legally recognized, and legal change of sex identity requires strict qualifications. Access to gender transition is further limited, si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does not include gender reassignment surgery or other relevant medical treatments. Furthermore, conversion therapy, which regards homosexuality or transgenderism as pathological, is often conducted in Korea. Curr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nd regions clarify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impermissible in their law, and acknowledge equal rights of LGBT in specific areas. When it comes to same-sex un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in 2013 that excluding same-sex couples from a “civil union” violate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2018,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mandates and requires the legalisation of same-sex marriage. In terms of rights to health,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arified in its General comment No.22(2016) that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ncompasses the right of all persons, includ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to be fully respected for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sex status. Various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Argentina do not require surgery to remove reproductive capabilities for gender status changes. Medical insurance of many countries, such as Belgium and Brazil, cover hormone therapy and gender reassignment surgery. Moreover, Molta and several States of the U.S outlaw conversion therapy.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protect LGBT rights. First of all, an anti-discrimin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order to reinforce mechanism to correct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acknowledge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by abolishing the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Next,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a way to acknowledge same-sex marriage. Marriage alternatives such as same-sex partnership or same-sex union need to be provided as well. Last but not least, the rights to health of LGBTs should be further enhanc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lower the barrier to accessing gender transition by covering related therapies and surgeries in its medical insurance and by easing legal requirements for the change of gender. The government should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conversion therapy, which can lead to depression, anxiety, and self-destructive behaviors.
Heteronormativity and gender binarism have long been prevalent in our society, which led to exclusion of various sexual minorities, such as homosexual or transgender people, from protection by laws and regulations. Recently,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legally acknowledging same-sex union, including marriage, and permitting a change of legal gender with eas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a firmly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 For instanc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xperts outlined a set of international principles relating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published “The Yokyakarta Principl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equality before the law and non-discrimination in its clause 1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ion of Korea Act includes “sexual orientation“ as one of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Korea, however, has yet to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Korean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criminalizes sodomy, or same-sex relations between soldiers, even when the sexual intercourse is based on mutual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alled on Korea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act and to abolish the military sodomy law. Besides, sexual minorities in Korea face various discriminatory treatments in specific areas, such as foundation of family or right to health. Same-sex union has not been legally recognized, and legal change of sex identity requires strict qualifications. Access to gender transition is further limited, si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does not include gender reassignment surgery or other relevant medical treatments. Furthermore, conversion therapy, which regards homosexuality or transgenderism as pathological, is often conducted in Korea. Curr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nd regions clarify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impermissible in their law, and acknowledge equal rights of LGBT in specific areas. When it comes to same-sex un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in 2013 that excluding same-sex couples from a “civil union” violate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2018,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mandates and requires the legalisation of same-sex marriage. In terms of rights to health,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larified in its General comment No.22(2016) that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ncompasses the right of all persons, includ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to be fully respected for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sex status. Various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Argentina do not require surgery to remove reproductive capabilities for gender status changes. Medical insurance of many countries, such as Belgium and Brazil, cover hormone therapy and gender reassignment surgery. Moreover, Molta and several States of the U.S outlaw conversion therapy.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protect LGBT rights. First of all, an anti-discrimin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order to reinforce mechanism to correct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acknowledge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by abolishing the Military Criminal Code Article 92-6. Next,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a way to acknowledge same-sex marriage. Marriage alternatives such as same-sex partnership or same-sex union need to be provided as well. Last but not least, the rights to health of LGBTs should be further enhanc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lower the barrier to accessing gender transition by covering related therapies and surgeries in its medical insurance and by easing legal requirements for the change of gender. The government should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conversion therapy, which can lead to depression, anxiety, and self-destructive behaviors.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