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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 경쟁당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한세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사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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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중요한 경우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실체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집행체제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한 공적집행과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한 사적집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적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적발, 제재, 예방하며 사적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고 법위반행위를 억제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집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즉 사적집행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적집행의 강화를 위하여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적집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민ᐧ상사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이고 경제적 분석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인에게 사법적 구제의 장벽은 여전히 높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 사건의 피해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해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고, 법위반사업자와 피해자인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 정보ᐧ자본력 등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주장하기보다 감내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기가 쉽다. 따라서 공정거래 사건에서 사적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ᐧ절차적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적집행자(public enforcer)로서 간접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의 경로로 역할하고, 사적집행의 장애요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이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enforced by public enforcement, inclu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regul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While public enforcement aims at identifying the violation, terminating it to an end and punishing it, private enforcement allows...

학위논문 정보

저자 한세론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상사법전공
지도교수 조성국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ii, 238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0976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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