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인간으로서 온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종식시키고 아동의 인권 침해에 ...
아동이 인간으로서 온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종식시키고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던가 “국가의 인적자원”라는 패러다임에서 도출되는 막연한 ‘보호’의 필요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인권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면밀한 분석의 시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법규범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이해를 통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 헌법의 이해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당위성을 증명한다면, 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입법・집행・사법 등 일련의 국가기능의 법적 타당성이 엄밀히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가늠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체계적 운영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인권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아동인권의 규범적 보호 현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미성숙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아동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개별입법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아동의 미성숙성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왜곡되어 아동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의 영역에서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족과 국가 등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각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예컨대,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특수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인권 침해가 명백한 영역은 물론,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논증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경계현상에 놓인 대표적인 문제로서, 아동체벌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아동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인 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법적 용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저해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현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이는 다양한 아동인권 침해현상의 기저에 놓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동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아동이 현행 헌법상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인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식의 헌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헌법적 보호를 선언함으로써 아동은 엄연한 인권의 “주체”로서 그 고유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국가작용 전반에 관통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 10여 년간의 국회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 보았다.
아동이 인간으로서 온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종식시키고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던가 “국가의 인적자원”라는 패러다임에서 도출되는 막연한 ‘보호’의 필요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인권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면밀한 분석의 시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법규범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이해를 통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 헌법의 이해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당위성을 증명한다면, 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입법・집행・사법 등 일련의 국가기능의 법적 타당성이 엄밀히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가늠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체계적 운영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인권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아동인권의 규범적 보호 현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미성숙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아동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개별입법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아동의 미성숙성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왜곡되어 아동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의 영역에서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족과 국가 등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각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예컨대,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특수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인권 침해가 명백한 영역은 물론,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논증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 행사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경계현상에 놓인 대표적인 문제로서, 아동체벌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아동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인 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실적・법적 용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저해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현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이는 다양한 아동인권 침해현상의 기저에 놓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동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아동이 현행 헌법상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인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식의 헌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헌법적 보호를 선언함으로써 아동은 엄연한 인권의 “주체”로서 그 고유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국가작용 전반에 관통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 10여 년간의 국회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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