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DCFR 및 ICC 표준계약서상 국제판매점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실무상 시사점에 관한 연구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under DCFR and ICC Model Contracts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원문보기
본 연구는 DCFR 및 ICC 표준계약서상 당사자간 공통의무, 공급자의 의무와 판매점의 의무를 상호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판매점 관련 제정법이 없는 실정에서 유럽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DCFR은 국제판매점 관련 통일규범으로 학술적 연구 필요성이 있으며, ICC 표준계약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실무자들이 국제계약 체결 시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어 실무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판매점계약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DCFR Full Edition 판매점계약편과 ICC 판매점 표준계약서 최신 개정판상 조문과 주석서 그리고 판례의 문헌연구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검토를 통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DCFR상 판매점계약편의 당사자의 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와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상호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공백은 없는지 해석상 불분명한 점은 없는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의 경우 기술 제품과 브랜드 제품을 적용범위로 제시하고 있고 공급자의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는 당연히 규율될 것으로 여겨지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공급자의 광고 및 판촉활동은 판매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도 공급자의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를 규율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는 판매점의 감소된 수요에 대한 통지의무, 지침준수의무, 검사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도매수준의 거래로 적용범위가 한정되더라도 감소된 수요에 대하여 판매점이 공급자에게 즉시 알려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의 지침을 따르고 준수해야 할 판매점의 의무는 당연시된다.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의 ...
본 연구는 DCFR 및 ICC 표준계약서상 당사자간 공통의무, 공급자의 의무와 판매점의 의무를 상호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판매점 관련 제정법이 없는 실정에서 유럽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DCFR은 국제판매점 관련 통일규범으로 학술적 연구 필요성이 있으며, ICC 표준계약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실무자들이 국제계약 체결 시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어 실무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판매점계약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DCFR Full Edition 판매점계약편과 ICC 판매점 표준계약서 최신 개정판상 조문과 주석서 그리고 판례의 문헌연구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검토를 통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DCFR상 판매점계약편의 당사자의 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와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상호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공백은 없는지 해석상 불분명한 점은 없는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의 경우 기술 제품과 브랜드 제품을 적용범위로 제시하고 있고 공급자의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는 당연히 규율될 것으로 여겨지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공급자의 광고 및 판촉활동은 판매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도 공급자의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를 규율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는 판매점의 감소된 수요에 대한 통지의무, 지침준수의무, 검사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도매수준의 거래로 적용범위가 한정되더라도 감소된 수요에 대하여 판매점이 공급자에게 즉시 알려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의 지침을 따르고 준수해야 할 판매점의 의무는 당연시된다.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의 마케팅 전략에서 광고의무의 일부 내용이 공급자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명시적인 지침준수의무는 아닌 바, 해석상 불분명함이 있으므로, 별도의 표준조항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CFR의 아쉬운 점은 최소구매의무는 독점판매점계약의 경우에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DCFR상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상호 검토된 연구를 토대로 국내실무자들이 EU 내 국가와 판매점계약 체결시 DCFR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ICC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DCFR 및 ICC 표준계약서상 당사자간 공통의무, 공급자의 의무와 판매점의 의무를 상호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판매점 관련 제정법이 없는 실정에서 유럽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DCFR은 국제판매점 관련 통일규범으로 학술적 연구 필요성이 있으며, ICC 표준계약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실무자들이 국제계약 체결 시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어 실무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판매점계약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DCFR Full Edition 판매점계약편과 ICC 판매점 표준계약서 최신 개정판상 조문과 주석서 그리고 판례의 문헌연구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검토를 통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DCFR상 판매점계약편의 당사자의 의무 내용을 중심으로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와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상호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공백은 없는지 해석상 불분명한 점은 없는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의 경우 기술 제품과 브랜드 제품을 적용범위로 제시하고 있고 공급자의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는 당연히 규율될 것으로 여겨지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공급자의 광고 및 판촉활동은 판매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ICC 선별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도 공급자의 광고의무와 평판유지의무를 규율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에서는 판매점의 감소된 수요에 대한 통지의무, 지침준수의무, 검사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도매수준의 거래로 적용범위가 한정되더라도 감소된 수요에 대하여 판매점이 공급자에게 즉시 알려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의 지침을 따르고 준수해야 할 판매점의 의무는 당연시된다. ICC 단독판매점 표준계약서의 마케팅 전략에서 광고의무의 일부 내용이 공급자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명시적인 지침준수의무는 아닌 바, 해석상 불분명함이 있으므로, 별도의 표준조항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CFR의 아쉬운 점은 최소구매의무는 독점판매점계약의 경우에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DCFR상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상호 검토된 연구를 토대로 국내실무자들이 EU 내 국가와 판매점계약 체결시 DCFR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ICC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utually review the obligations between parties, the obligations of the supplier, and the obligations of the distributor under DCFR and ICC Model contracts, and draw implications in practical use. The distribution contract is normally defined as an atypical cont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utually review the obligations between parties, the obligations of the supplier, and the obligations of the distributor under DCFR and ICC Model contracts, and draw implications in practical use. The distribution contract is normally defined as an atypical contract, in the sense that most of the national legal systems do not provide a specific and exhaustive discipline for this type of agreement. Beyond the lack of a uniform international disciplin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DCFR is the only unification norm related to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which is limited to Europe and there is a need for academic research. and ICC Model Contracts are frequently used by practitioners in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entering into international contracts, and there is a need for practical research. By mutual reviewing the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the ICC Model contract distributorship and ICC selective distribution contract, focusing on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DCFR, this study analyzed in-depth to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mutual review, and whether there are legislative deficiencies or unclear interpretation not. As a result, in the case of ICC Model Selective Distribution Contract, technical products, and brand products are presented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supplier's advertising and reputation obligations are naturally assumed to be regulated, but are not explicitly regulated. Supplier’s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distributors, which is likely to lead to sales. Nevertheless, it would be reasonable to discipline suppliers’ advertising obligations and reputations in the ICC Selective Distribution Contract, which do not explicitly regulate them. In addition, the ICC Model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does not explicitly regulate the obligation to warn by distributor of decreased requirements, comply with instructions, or comply with inspection obligations. Even if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wholesale-leve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distributor to promptly warn the supplier of the reduced demand to prevent damage, and the obligations of the distributor to follow and comply with the supplier’s instructions are taken for granted. Since the ICC Model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states that some of the advertising obligations in the marketing strategy only comply with the supplier's stated criteria but is not an express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Therefore, there is uncertainty in the interpretation, so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them as separate model clauses. Lastly, the regrettable point of DCFR is that the minimum purchase obligation has not been stipulated even though it is widely used in practice in the case of exclusive distribution contract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it as a default rule in the DCFR. This study can be a useful guide for domestic practitioners to use DCFR as an applicable law for distribution contracts and to use ICC model contracts when signing distribution contracts with countries within the E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utually review the obligations between parties, the obligations of the supplier, and the obligations of the distributor under DCFR and ICC Model contracts, and draw implications in practical use. The distribution contract is normally defined as an atypical contract, in the sense that most of the national legal systems do not provide a specific and exhaustive discipline for this type of agreement. Beyond the lack of a uniform international discipline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DCFR is the only unification norm related to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which is limited to Europe and there is a need for academic research. and ICC Model Contracts are frequently used by practitioners in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entering into international contracts, and there is a need for practical research. By mutual reviewing the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the ICC Model contract distributorship and ICC selective distribution contract, focusing on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DCFR, this study analyzed in-depth to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mutual review, and whether there are legislative deficiencies or unclear interpretation not. As a result, in the case of ICC Model Selective Distribution Contract, technical products, and brand products are presented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supplier's advertising and reputation obligations are naturally assumed to be regulated, but are not explicitly regulated. Supplier’s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distributors, which is likely to lead to sales. Nevertheless, it would be reasonable to discipline suppliers’ advertising obligations and reputations in the ICC Selective Distribution Contract, which do not explicitly regulate them. In addition, the ICC Model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does not explicitly regulate the obligation to warn by distributor of decreased requirements, comply with instructions, or comply with inspection obligations. Even if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wholesale-leve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distributor to promptly warn the supplier of the reduced demand to prevent damage, and the obligations of the distributor to follow and comply with the supplier’s instructions are taken for granted. Since the ICC Model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states that some of the advertising obligations in the marketing strategy only comply with the supplier's stated criteria but is not an express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Therefore, there is uncertainty in the interpretation, so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them as separate model clauses. Lastly, the regrettable point of DCFR is that the minimum purchase obligation has not been stipulated even though it is widely used in practice in the case of exclusive distribution contract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it as a default rule in the DCFR. This study can be a useful guide for domestic practitioners to use DCFR as an applicable law for distribution contracts and to use ICC model contracts when signing distribution contracts with countries within the EU.
주제어
#국제판매점계약 DCFR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초안 ICC 표준계약서 판매점계약상 당사자의의무 공급자의의무 판매점의의무 준거법결정 ICC단독판매점표준계약서 ICC선별판매점표준계약서 최소구매의무 경쟁금지의무 재판매의무 공급물량감소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이행중정보제공의무 광고의무 평판유지의무 지원 및 교육제공의무 판매조직생성 및 유지의무 재고유지 및 사후판매서비스의무 제품공급의무 지식재산권 준수의무 검사준수의무 지침준수의무 협력의무 비밀유지의무 신의성실과 공정한거래의무 감소된수요에 대한 판매점의 통지의무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Distributorship ICC Model Contract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서수진
학위수여기관
숭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무역학과(일원)
지도교수
이병문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187
키워드
국제판매점계약 DCFR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초안 ICC 표준계약서 판매점계약상 당사자의의무 공급자의의무 판매점의의무 준거법결정 ICC단독판매점표준계약서 ICC선별판매점표준계약서 최소구매의무 경쟁금지의무 재판매의무 공급물량감소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이행중정보제공의무 광고의무 평판유지의무 지원 및 교육제공의무 판매조직생성 및 유지의무 재고유지 및 사후판매서비스의무 제품공급의무 지식재산권 준수의무 검사준수의무 지침준수의무 협력의무 비밀유지의무 신의성실과 공정한거래의무 감소된수요에 대한 판매점의 통지의무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ntract Distributorship ICC Mode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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