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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상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 - 가맹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under DCFR : Focusing on Obligations of the Franchisor 원문보기

貿易學會誌 = Korean trade review, v.37 no.5, 2012년, pp.231 - 252  

이병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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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대상은 DCF상 Book Ⅳ의 각론 중 하나인 Part E의 프랜차이즈계약편으로 주로 가맹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CFR상 프랜차이즈계약편의 적용범위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DCFR상 프랜차이즈계약편 총칙상 가맹업자의 사전정보제공의무 및 협력의무를 살펴본다. 셋째, DCFR상 프랜차이즈계약편의 가맹업자 의무의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사용허가, 노하우제공, 지원제공, 공급의무, 이행기간 동안의 정보제공,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통지, 네트워크의 평판유지/촉진 및 광고 의무로 나누어 고찰 한다. 넷째, 이상 가맹업자의 의무 관련 내용의 고찰을 통해 실무가들이 DCFR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활용 시, 그들의 영업에 있어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사안별로 논술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various franchisor’s duties provided under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which was introduced in 2010 in order to help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existing acquis and in drafting any future EU legislation in the field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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