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BTL 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전 시설의 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받을 시설에 대해 미래교육을 실현할 학교로써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시설개량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BTL 사업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실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BTL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적용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으로써 BTL 학교의 ...
본 연구의 목적은 BTL 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전 시설의 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받을 시설에 대해 미래교육을 실현할 학교로써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시설개량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BTL 사업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실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BTL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적용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으로써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가 사회기반시설로써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BTL 학교의 시설개량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며 개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넷째, 시설개량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적격성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다섯째, BTL 관리이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관리이행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BTL 관리이행계획과 관련한 규정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의 학교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BTL 학교시설의 개량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산정하였다. 개량 대상 규모 확정 및 비용 산정 후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 VFM test) 분석을 실시하여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수립 이후의 절차를 정리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65년, 법인세법상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에 비해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남아있으므로 물리적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준공이후 시설 및 설비의 노후가 진행되었고 BTL 사업초기의 설계조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기능적 내용연수에 도달하였다.둘째, 학교시설이 관리운영권 만료 후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물리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고, 정책적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설의 공공성, 사회적 필요성,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였다. BTL 학교시설은 판단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 시설 및 설비의 내구연한,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물리적 지속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익성, 사회적 편익,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학교 통폐합 계획, 교육청의 재정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의 정책적 지속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으로 학교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관리운영권 만료시점에 그동안의 변화된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에 학교시설이 교수‧학습을 위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 향후 5년 이내에도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증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까지 BTL 학교시설은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준공 당시에 비하여 성능을 90% 이상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수할 시점에 성능저하로 인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 다만, 시설 및 설비의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교육공간 혁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개량을 위한 자본적 투자의 필요성으로 민간투자사업인 BTL 사업으로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VFM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 대안보다 LCC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 선정한 사업에서는 민간투자 수익률을 3.05% 미만으로 보장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재정투자사업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성적 VFM 분석 결과 학교시설 운영 서비스 질,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VFM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개량 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TL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경우 기존 BTL 학교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하는 사업추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초‧중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BTL 사업방식이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경과하였고, 학교 신축, 개축사업 관리운영 기간이 20년으로 협약체결되어 수년 내에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집중되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BTL 학교시설은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교육이라는 행위의 본성을 고려할 때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관리이행계획이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미래의 학교환경을 계획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BTL 관리이행계획으로 재추진하는 BTL 대상시설은 ‘개량’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격성이 있으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최초 BTL 사업비에 비해 작아 재무적 투자자 유인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운영권 만료 시기가 유사한 BTL 사업들을 다시 모아서 통합집행(Bundling)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리이행계획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의한 세부요령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사용자인 학생, 교직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관리이행계획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요소로 판단되므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시‧도교육청에서는 수년 내에 BTL 학교의 관리이행계획이 급속하게 집중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 내에 전담부서 지정 및 관계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시‧도교육청의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시설 전문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1곳으로 관리이행계획 수요에 비해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넷째, 관리이행계획 대상인 BTL 학교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 만료 전에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는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별개로 BTL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적기에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BTL 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전 시설의 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받을 시설에 대해 미래교육을 실현할 학교로써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시설개량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BTL 사업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실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BTL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적용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으로써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가 사회기반시설로써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BTL 학교의 시설개량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며 개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넷째, 시설개량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적격성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다섯째, BTL 관리이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관리이행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BTL 관리이행계획과 관련한 규정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의 학교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BTL 학교시설의 개량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산정하였다. 개량 대상 규모 확정 및 비용 산정 후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 VFM test) 분석을 실시하여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수립 이후의 절차를 정리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65년, 법인세법상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에 비해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남아있으므로 물리적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준공이후 시설 및 설비의 노후가 진행되었고 BTL 사업초기의 설계조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기능적 내용연수에 도달하였다.둘째, 학교시설이 관리운영권 만료 후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물리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고, 정책적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설의 공공성, 사회적 필요성,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였다. BTL 학교시설은 판단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 시설 및 설비의 내구연한,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물리적 지속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익성, 사회적 편익,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학교 통폐합 계획, 교육청의 재정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의 정책적 지속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으로 학교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관리운영권 만료시점에 그동안의 변화된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에 학교시설이 교수‧학습을 위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 향후 5년 이내에도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증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까지 BTL 학교시설은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준공 당시에 비하여 성능을 90% 이상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수할 시점에 성능저하로 인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 다만, 시설 및 설비의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교육공간 혁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개량을 위한 자본적 투자의 필요성으로 민간투자사업인 BTL 사업으로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VFM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 대안보다 LCC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 선정한 사업에서는 민간투자 수익률을 3.05% 미만으로 보장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재정투자사업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성적 VFM 분석 결과 학교시설 운영 서비스 질,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VFM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개량 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TL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경우 기존 BTL 학교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하는 사업추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초‧중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BTL 사업방식이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경과하였고, 학교 신축, 개축사업 관리운영 기간이 20년으로 협약체결되어 수년 내에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집중되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BTL 학교시설은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교육이라는 행위의 본성을 고려할 때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관리이행계획이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미래의 학교환경을 계획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BTL 관리이행계획으로 재추진하는 BTL 대상시설은 ‘개량’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격성이 있으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최초 BTL 사업비에 비해 작아 재무적 투자자 유인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운영권 만료 시기가 유사한 BTL 사업들을 다시 모아서 통합집행(Bundling)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리이행계획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의한 세부요령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사용자인 학생, 교직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관리이행계획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요소로 판단되므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시‧도교육청에서는 수년 내에 BTL 학교의 관리이행계획이 급속하게 집중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 내에 전담부서 지정 및 관계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시‧도교육청의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시설 전문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1곳으로 관리이행계획 수요에 비해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넷째, 관리이행계획 대상인 BTL 학교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 만료 전에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는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별개로 BTL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적기에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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