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유치원 놀이자료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5종에 명시된 놀이자료를 내용분석하고, 현재 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 3명과 교사 4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의 내용분석을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속에서는 놀이자료의 개수와 종류가 많이...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유치원 놀이자료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5종에 명시된 놀이자료를 내용분석하고, 현재 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 3명과 교사 4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의 내용분석을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속에서는 놀이자료의 개수와 종류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놀이자료만으로도 놀이가 가능하였고, 나뭇가지가 젓가락이 되는 것처럼 놀이자료를 대체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놀이운영사례집 속에서는 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자연현상도 놀이자료가 되었다. 즉 구조화된 놀이자료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놀이자료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유아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놀이자료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놀이자료는 교사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유아가 우연히 관심이 있는 놀이자료를 만났을 때 놀이가 시작되었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유아의 욕구와 관심을 파악하여 놀이자료를 적절하게 지원했을 때 유아의 놀이가 더욱 확장되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놀이자료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묻는 개별 면담을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놀이자료에 대한 현직 원장과 교사의 인식은 교구에서 놀이자료로, 교사주도에서 유아주도 놀이자료로, 한정된 시공간에서 개방된 시공간 속 놀이자료로 변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놀이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하고 유아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장과 교사는 안전하지 않은 놀이자료, 생명이 있는 놀이자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놀이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장이었다. 그들은 유치원에서 행사와 평가가 계획되어 있을 때에도 유아가 특정 놀이자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리고 놀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유치원 놀이자료에 대한 현직 원장과 교사의 요구는 놀이자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놀이자료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들을 위해 실제 놀이사례를 많이 제공해주고 원장과 부모들에게 놀이와 놀이자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원장과 교사들은 복잡해진 구입절차의 간소화, 놀이자료 구입 지원금 확충 및 자율화, 유치원 교구 기준 목록 대강화, 놀이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책 모색, 바깥놀이터 환경 및 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속에 놀이자료가 잘 정착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유치원 놀이자료의 문제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자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와 원장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에게 놀이사례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교사주도로 놀이자료를 지원해주기보다는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자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놀이자료를 구비 및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놀이자료 구입비, 인력 보충 등의 교육청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사용 중인 유치원 교구 기준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을 담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치원 교구 기준의 내용을 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놀이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실내외 공간 환경을 유아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구’와 ‘놀이자료’라는 명칭이 유치원 현장에서 혼용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놀이자료’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에게 놀이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놀이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끝으로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놀이자료의 방향성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유치원 놀이자료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5종에 명시된 놀이자료를 내용분석하고, 현재 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 3명과 교사 4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의 내용분석을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속에서는 놀이자료의 개수와 종류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놀이자료만으로도 놀이가 가능하였고, 나뭇가지가 젓가락이 되는 것처럼 놀이자료를 대체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놀이운영사례집 속에서는 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자연현상도 놀이자료가 되었다. 즉 구조화된 놀이자료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놀이자료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유아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놀이자료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놀이자료는 교사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유아가 우연히 관심이 있는 놀이자료를 만났을 때 놀이가 시작되었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유아의 욕구와 관심을 파악하여 놀이자료를 적절하게 지원했을 때 유아의 놀이가 더욱 확장되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놀이자료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묻는 개별 면담을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놀이자료에 대한 현직 원장과 교사의 인식은 교구에서 놀이자료로, 교사주도에서 유아주도 놀이자료로, 한정된 시공간에서 개방된 시공간 속 놀이자료로 변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놀이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하고 유아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장과 교사는 안전하지 않은 놀이자료, 생명이 있는 놀이자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놀이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장이었다. 그들은 유치원에서 행사와 평가가 계획되어 있을 때에도 유아가 특정 놀이자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리고 놀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유치원 놀이자료에 대한 현직 원장과 교사의 요구는 놀이자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놀이자료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들을 위해 실제 놀이사례를 많이 제공해주고 원장과 부모들에게 놀이와 놀이자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원장과 교사들은 복잡해진 구입절차의 간소화, 놀이자료 구입 지원금 확충 및 자율화, 유치원 교구 기준 목록 대강화, 놀이자료 관리에 대한 지원책 모색, 바깥놀이터 환경 및 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속에 놀이자료가 잘 정착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유치원 놀이자료의 문제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자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와 원장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에게 놀이사례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교사주도로 놀이자료를 지원해주기보다는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자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놀이자료를 구비 및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놀이자료 구입비, 인력 보충 등의 교육청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사용 중인 유치원 교구 기준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을 담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치원 교구 기준의 내용을 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놀이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실내외 공간 환경을 유아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구’와 ‘놀이자료’라는 명칭이 유치원 현장에서 혼용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놀이자료’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에게 놀이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놀이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끝으로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놀이자료의 방향성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자료 유치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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