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제도 실효성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민경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1. 감정노동 개념과 보호 근거

감정노동의 개념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혹실드가 발표한 논문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애쉬포스와 험프리, 모리스와 펠드만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감정노동은 학자들간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나 개인의 감정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율하고 관리하여 노동시장에서 교환되는 하나의 재화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법학적으로 감정노동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통일된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도 감정노동과 관련한 정의규정은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한 감정노동의 개념과 유사하게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감정노동의 하위개념으로는 표면행위, 내면행위, 소진이 있으며, 감정노동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다른 표면행위를 통해 감정의 소진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른 노동과 달리 감정노동만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종류로는 고객에게 웃음과 친절을 표현하여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 감정노동,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업무에서 요구되는 중립적 감정노동, 마지막으로 공포, 공격성 등 격앙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부정적 감정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정노동 보호의 주요 법적 근거로는 안전배려의무를 들 수 있다. 안전배려의무는 법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나,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사용자가 지배, 관리하는 범위에서 그 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이해된다. 이 안전배려의무에 대해서는 부수적 의무설, 이분설, 급부의무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부수적 의무설에 입각하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효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 작업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조치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은 201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금융회사 종사자의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조치를 그 목적으로 하는 일명 금융5법이 입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최초로 입법화하였으며, 감정노동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거절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한정되어 그 한계가 있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도입됨으로써, 감정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감정노동을 정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하위개념으로서 고객응대근로자 개념 도입을 통해 감정노동 근로자의 법적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제3자인 고객의 행위 대한 사용자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근로자가 건강장해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고객응대근로자로 한정되었던 규율 대상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로 확장함으로써, 감정노동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의 보호범위로 포섭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법률 이외에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조례는 현재 기준 63개가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구성을 살펴보면,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며 각각의 조례가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관청의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어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보인다.


3. 감정노동 근로자 재해보상

감정노동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

주제어

#노동법 감정노동 

학위논문 정보

저자 민경환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법학과
지도교수 박지순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 117 p.
키워드 노동법 감정노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94318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