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량 중심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첫째,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제도와 운영실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공무직의 교육훈련 참여실태와 교육훈련의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공무직원은 역량 강화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량향상 교육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넷째, 교육공무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훈련 제도가 필요한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역량의 개념과 인적자원 관리와 교육훈련, 교육공무직의 개념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제도분석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 참여 현황,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육훈련의 효과, 우선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저해 요인, 상시학습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제도분석 결과 각 시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흡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제도는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보다는 임금이나 근로에 대한 여건 개선 방향으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상태가 지속되며, 교육공무직원이 자리를 이석하고 교육훈련을 참여하는 상황을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육공무직원의 최근 1년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분석한 결과 19시간 이하의 교육훈련 이수자가 교육공무직원의 47.5%로 확인되었고, 20시간~50시간 교육훈련 이수자는 46.2%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행정공무원의 연간 최저 교육 이수 시간이 80시간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교육공무직원의 역량향상 내지는 직무 전문성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재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교육공무직원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 또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교육공무직원의 인식은 학습효과(M=3.52), 전이효과(M=3.44)로 전이효과가 학습효과보다 평균값이 낮게 확인되었고,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시점부터 직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생이 선발되어야 하며, 직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직종과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항목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이효과를 기반으로 한 기능 중심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교육훈련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공무직원은 기반역량 중 ...
본 연구는 역량 중심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첫째,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제도와 운영실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공무직의 교육훈련 참여실태와 교육훈련의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공무직원은 역량 강화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량향상 교육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넷째, 교육공무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훈련 제도가 필요한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역량의 개념과 인적자원 관리와 교육훈련, 교육공무직의 개념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제도분석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 참여 현황,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육훈련의 효과, 우선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저해 요인, 상시학습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제도분석 결과 각 시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흡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제도는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보다는 임금이나 근로에 대한 여건 개선 방향으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상태가 지속되며, 교육공무직원이 자리를 이석하고 교육훈련을 참여하는 상황을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육공무직원의 최근 1년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분석한 결과 19시간 이하의 교육훈련 이수자가 교육공무직원의 47.5%로 확인되었고, 20시간~50시간 교육훈련 이수자는 46.2%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행정공무원의 연간 최저 교육 이수 시간이 80시간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교육공무직원의 역량향상 내지는 직무 전문성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재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교육공무직원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 또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교육공무직원의 인식은 학습효과(M=3.52), 전이효과(M=3.44)로 전이효과가 학습효과보다 평균값이 낮게 확인되었고,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시점부터 직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생이 선발되어야 하며, 직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직종과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항목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이효과를 기반으로 한 기능 중심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교육훈련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공무직원은 기반역량 중 자아존중감을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공무직원 모든 직종에서 기반역량 중 공통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은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다. 직무공통역량은 의사표현력, 설득/협상력을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공무직원 모든 직종에서 직무공통역량 중 공통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은 의사표현력과 설득/협상력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역량은 의사소통과 연관이 있는 역량으로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의사표현 능력과 경청 능력 등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하며, 이들 역량은 단시간에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역량이므로 장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훈련을 참가를 방해하는 요인을 교육 참여 시 대체인력의 부재, 업무량의 과다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53.1%는 교육훈련을 참여하는 데 업무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공무직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이루어지는 혼합학습을 선호하고 있으며, 행정실무사(교무실 근무, 행정실 근무)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급식실 근무 및 교육복지 담당 교육공무직원은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모든 직종에서 교육훈련 장소로 교육지원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급식실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재직 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식실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다른 교육공무직원에 비해 다수가 학교에 근무하는 영향으로 판단되며, 급식실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유일하게 한 학교의 구성원만으로도 발표나 토론 등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한 직종이다. 대부분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훈련 개선방안으로 상시학습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제적인 교육훈련 이수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공무직원의 역량향상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교육의 강화, 교육훈련 이수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수요조사 순으로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에 알맞은 교육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훈련 평가항목에 자신이 이수한 교육훈련 과정을 업무활용도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교육훈련과 직무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의무적으로 강의와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의 다양화(강의+현장 연결 또는 강의+사례발표 등)를 통해 강의와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실무담당자를 강사로 선발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 기관과 현장의 연결을 통해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교육과 현장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실습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제도의 정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에게 어울리는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학습효과를 넘어 전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만을 책임지는 교수요원의 선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대상자가 외면하면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교육공무직원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역량향상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갖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량 중심 교육훈련의 관점에서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첫째,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제도와 운영실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공무직의 교육훈련 참여실태와 교육훈련의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공무직원은 역량 강화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량향상 교육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넷째, 교육공무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훈련 제도가 필요한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역량의 개념과 인적자원 관리와 교육훈련, 교육공무직의 개념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제도분석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 참여 현황,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교육훈련의 효과, 우선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저해 요인, 상시학습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제도분석 결과 각 시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흡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제도는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보다는 임금이나 근로에 대한 여건 개선 방향으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상태가 지속되며, 교육공무직원이 자리를 이석하고 교육훈련을 참여하는 상황을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육공무직원의 최근 1년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분석한 결과 19시간 이하의 교육훈련 이수자가 교육공무직원의 47.5%로 확인되었고, 20시간~50시간 교육훈련 이수자는 46.2%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행정공무원의 연간 최저 교육 이수 시간이 80시간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교육공무직원의 역량향상 내지는 직무 전문성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재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교육공무직원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 또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교육공무직원의 인식은 학습효과(M=3.52), 전이효과(M=3.44)로 전이효과가 학습효과보다 평균값이 낮게 확인되었고,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시점부터 직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생이 선발되어야 하며, 직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직종과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항목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이효과를 기반으로 한 기능 중심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교육훈련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공무직원은 기반역량 중 자아존중감을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공무직원 모든 직종에서 기반역량 중 공통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은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다. 직무공통역량은 의사표현력, 설득/협상력을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공무직원 모든 직종에서 직무공통역량 중 공통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은 의사표현력과 설득/협상력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역량은 의사소통과 연관이 있는 역량으로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의사표현 능력과 경청 능력 등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하며, 이들 역량은 단시간에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역량이므로 장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훈련을 참가를 방해하는 요인을 교육 참여 시 대체인력의 부재, 업무량의 과다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의 53.1%는 교육훈련을 참여하는 데 업무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공무직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이루어지는 혼합학습을 선호하고 있으며, 행정실무사(교무실 근무, 행정실 근무)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급식실 근무 및 교육복지 담당 교육공무직원은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모든 직종에서 교육훈련 장소로 교육지원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급식실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재직 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식실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다른 교육공무직원에 비해 다수가 학교에 근무하는 영향으로 판단되며, 급식실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유일하게 한 학교의 구성원만으로도 발표나 토론 등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한 직종이다. 대부분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훈련 개선방안으로 상시학습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제적인 교육훈련 이수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공무직원의 역량향상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교육의 강화, 교육훈련 이수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수요조사 순으로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에 알맞은 교육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훈련 평가항목에 자신이 이수한 교육훈련 과정을 업무활용도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교육훈련과 직무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의무적으로 강의와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의 다양화(강의+현장 연결 또는 강의+사례발표 등)를 통해 강의와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실무담당자를 강사로 선발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 기관과 현장의 연결을 통해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교육과 현장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실습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제도의 정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에게 어울리는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학습효과를 넘어 전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만을 책임지는 교수요원의 선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대상자가 외면하면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교육공무직원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역량향상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갖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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