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독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규제하고,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 시행 전 허가·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빛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독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규제하고,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 시행 전 허가·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빛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 Interior material, a main cause of fire-growth and generating toxic gas when it burns, should be dealt with great care in life safety design. Nonetheless, it has been used recklessly with undue attention to its contribution to fire in particular in entertainment occupancy and causes many victims i...
A Interior material, a main cause of fire-growth and generating toxic gas when it burns, should be dealt with great care in life safety design. Nonetheless, it has been used recklessly with undue attention to its contribution to fire in particular in entertainment occupancy and causes many victims in fir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use of interior material in Korea and find out what to be improved and enhanced in terms of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Korea regulation with those of advanced nations, suggestions are made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improvement and complement to the current system. What can be suggest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use of interior material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unified regulation of fire-safety codes. Code should be set up so that the current construction enforcement should be applied in retroactive to those entertainment buildings that obtained a license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certifying that the building is fire-resistant and fire-protective. The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ontrol the fire-protection facilities of small-sized, underground entertainments. It should be obliged to present the blueprint displaying the use of interior material at the time of changing occupancy. Or, it should be compelled to report changes that go way without permi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 compulsory provision should be set up to have a fire-resistant performance to movable furniture. The classification index designating the fire hazard of interior material by flame spread rate and smoke toxicity and its test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A Interior material, a main cause of fire-growth and generating toxic gas when it burns, should be dealt with great care in life safety design. Nonetheless, it has been used recklessly with undue attention to its contribution to fire in particular in entertainment occupancy and causes many victims in fir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use of interior material in Korea and find out what to be improved and enhanced in terms of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Korea regulation with those of advanced nations, suggestions are made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improvement and complement to the current system. What can be suggest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use of interior material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unified regulation of fire-safety codes. Code should be set up so that the current construction enforcement should be applied in retroactive to those entertainment buildings that obtained a license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certifying that the building is fire-resistant and fire-protective. The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ontrol the fire-protection facilities of small-sized, underground entertainments. It should be obliged to present the blueprint displaying the use of interior material at the time of changing occupancy. Or, it should be compelled to report changes that go way without permi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 compulsory provision should be set up to have a fire-resistant performance to movable furniture. The classification index designating the fire hazard of interior material by flame spread rate and smoke toxicity and its test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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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허가) 처리 과정에서 소방시실 등의 완비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협의 없이 진행되어 영업개시 2~6개월이 지난 후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사후보완이 어렵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된 일련의 화재 사례는 내장 재료의 하화재 위험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수납물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되는 내장재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최근에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등 신종업종 노 천여개가 영업 중에 있어 근본적인 인명안 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노적 측면에서의 다중이용업소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현행 재료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플래시오버 상태까지 화재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하여 화재 사례와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은 관련 유관기관의 방문 및 조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의 마감재 사용 실태조사는 청소년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레탄폼, 스티로폼, 기타가연재에 관한 실태는 서울 시소방본부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방염 후 처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시 소방학교 성능시험 자료 분석과 W 방재, D 방재의 실무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공간의 화재 위험성은 내장재의 사용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내장재의 화재 위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 사용 실태, 스티로폼, 우레탄폼, 가연성 내장재 사용 실태, 방염 후 처리 시공 실태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재 사례와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은 관련 유관기관의 방문 및 조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의 마감재 사용 실태조사는 청소년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레탄폼, 스티로폼, 기타가연재에 관한 실태는 서울 시소방본부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방염 후 처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시 소방학교 성능시험 자료 분석과 W 방재, D 방재의 실무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근 발생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사례를 분석하여 내장재 사용 시 문제점을 일아보고, 현재 내장새의 사용실태와, 스티로폼, 우레탄폼, 기다가 연성 내장재 사용 실태 및 방염 후 처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의 건축법 및 소방법의 문제점을 분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합판, 목재 등을 설치한 후방염 도료로 방염 처리 하는 내부 마감재의 방염 후 처리 실태는 서울시 소방학교 방염 후 처리 성능시험(1998. 10. 1-1999. 9.30) 결과를 종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소재 총 1, 169개 업소(일반음식점 543, 단란 주진 194, 유흥주점 231, 노래연습장 189, 비디오 물감상실 12개소)의 조사 결과, 적정 1, 005건, 불량이 164건으로 평균 불량율은 14%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6-2000. 4까지 4회에 걸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인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역삼동, 종로구 동숭동 소재 디스코 클럽, 락카페, 호프주점 등 11개 업소를 출입 빈도가 높은 업소를 선정하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2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바닥 재료는 우드플로링 6개소, P-Tile(플라스틱 계통 타일) 2개소, 카페트는 4개소이며, 벽체 사용 재료는 무늬목 5개소, 유색 래커4 개소, 그리고 천장은 VP(비닐수성 페인트) 5개소, 래커3개소 그리고 우레탄폼, 벽지 등 가연성 내장 재료가 일부 사용되었다.
4까지 4회에 걸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인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역삼동, 종로구 동숭동 소재 디스코 클럽, 락카페, 호프주점 등 11개 업소를 출입 빈도가 높은 업소를 선정하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2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바닥 재료는 우드플로링 6개소, P-Tile(플라스틱 계통 타일) 2개소, 카페트는 4개소이며, 벽체 사용 재료는 무늬목 5개소, 유색 래커4 개소, 그리고 천장은 VP(비닐수성 페인트) 5개소, 래커3개소 그리고 우레탄폼, 벽지 등 가연성 내장 재료가 일부 사용되었다.
성능/효과
1) 현재 이원화된 제도에서 건축구조체에 밀착된 재료, 구조체 보호재료는 건축법에서 관리하고 내장재, 수장재, 칸막이벽 등 짧은 교체 주기로 인한 소정의 방화성능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리와 확인이 요구되는 내장재 둥에 대하여는 소방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마감새, 장식재, 단열재, 수장재, 이동칸막이 등 석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2) 결과를 근거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24, 834개소(호프집2, 653, 소주방 876, 카페348, 노래방5, 624, 비디오방 905, 유흥주점 1, 467, 단란주점6, 321, 기타6, 64(0개소)에 대하여 인명안전에 치명적인 유독성 문제가 심각한 스티로폼, 우레탄 폼-, 기타 가연성내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지상, 지하로 구분하여 1, 2차 조사 중 2차 추가 조사 의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조사 결과, 1868개 소 약 9.3%가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이 중에서 우레반폼,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업소는 총 204개소로서, 대부분의 지상업소는 우레탄 폼보다 가연성 내장재를, 지하업소는 특히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가연성 내장재를 많.
후속연구
2) 다중이용업소의 벽천장 등에 사용되는 단열재, 흡음재, 음향재 및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각종 실내 마감 장식재, 소파, 가구 등의 이동성 가구의 사용규제 및 적용범위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폼플라스틱, 스티로폴, 샌드위치 패널 등의 내장 재료는 총연기 생성량 규제, 고온 노출 시 박락방지 시간 제한, 사용되는 접착제의 성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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