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이미 허가되어 시판되고 있는 D제약의 "티로파주"(대조약, 염산티로프라미드로서 1mL당 16.67mg 함유)와 S제약의 "티램주"(시험약)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두 제제를 건강한 성인 남자 16인의 지원자에게 라틴방격법에 따라서 근육 주사한 후, 고체-액체 추출법으로 추출하여, GC/MS로 티로프라미드의 혈장 중 농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최고 혈장중 농도 (Cmax), 최고 혈장중 농도 도달시간(Tmax), 혈장중 약물농도-시간 곡선하 면적(AUC)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이라 함)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공동 개발한 분산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정량을 위한 검정 곡선의 상관계수는 $R^2=0.998$로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검출한계는 0.1ng/mL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허가되어 시판되고 있는 D제약의 "티로파주"(대조약, 염산티로프라미드로서 1mL당 16.67mg 함유)와 S제약의 "티램주"(시험약)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두 제제를 건강한 성인 남자 16인의 지원자에게 라틴방격법에 따라서 근육 주사한 후, 고체-액체 추출법으로 추출하여, GC/MS로 티로프라미드의 혈장 중 농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최고 혈장중 농도 (Cmax), 최고 혈장중 농도 도달시간(Tmax), 혈장중 약물농도-시간 곡선하 면적(AUC)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이라 함)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공동 개발한 분산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정량을 위한 검정 곡선의 상관계수는 $R^2=0.998$로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고, 검출한계는 0.1ng/mL였다.
The bioequivalence study of two tiropramide products was evaluated in 16 health male volunteers following intra-muscular injection. Test product was Tiram$^{(R)}$ injection (S Pharm. Co, Ltd.) and reference product was Tiropa$^{(R)}$ injection(D Pharm. Co., Ltd.). The drug conc...
The bioequivalence study of two tiropramide products was evaluated in 16 health male volunteers following intra-muscular injection. Test product was Tiram$^{(R)}$ injection (S Pharm. Co, Ltd.) and reference product was Tiropa$^{(R)}$ injection(D Pharm. Co., Ltd.). The drug concentration in plasma was determined by GC/MS for over a period of 8 hours after injection. Analysis of variance reveal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in AUC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time zero to infinity), Cmax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and Tmax (time to reach Cmax). The differences of mean AUC, Cmax and Tmax between two products were 0.73, -1.385 and -12.994%, respectively. Minimum detectable differences (%) at ${\alpha}=0.05$ were all less than 20% given as a guideline (10.05, 17.90 and 19.01% for AUC, Cmax and Tmax, respectively). From these results, the two formulations of tiropramide are bioequivalent and thus, may be prescribed interchangeably.
The bioequivalence study of two tiropramide products was evaluated in 16 health male volunteers following intra-muscular injection. Test product was Tiram$^{(R)}$ injection (S Pharm. Co, Ltd.) and reference product was Tiropa$^{(R)}$ injection(D Pharm. Co., Ltd.). The drug concentration in plasma was determined by GC/MS for over a period of 8 hours after injection. Analysis of variance reveal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in AUC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time zero to infinity), Cmax (maximum plasma concentration) and Tmax (time to reach Cmax). The differences of mean AUC, Cmax and Tmax between two products were 0.73, -1.385 and -12.994%, respectively. Minimum detectable differences (%) at ${\alpha}=0.05$ were all less than 20% given as a guideline (10.05, 17.90 and 19.01% for AUC, Cmax and Tmax, respectively). From these results, the two formulations of tiropramide are bioequivalent and thus, may be prescribed interchange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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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보건복지부고시 “의약품등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 등 지침”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8-86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에(식품의약품안전청, 1998) 의하여 염산 티로프라미드가 함유된 두 제제간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티램주 (S제약)”은 염산 티로프라미드 제제로써 1975년에 Makovec등에 의해서 합성된 위장관운동 곤란증, 담석증, 당낭염, 수술후 유착 등과 관련된 복부 경련과 통증, 간담도 산통, 신장 .
제안 방법
14를 사용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1998-86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제19 조에 따라 유의 수^(a)=0.05~0.1 로 하고 비 심도(λ)와 최소검출차(Δ), 20%차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력(1- B), 그리고 대조약에 대한 생체 이용률차의 신뢰 한계(δ)를 각각 구하여 동등성 평가를 하였다.
7일간의 휴약기간을 두어 제 II기의 시험을 교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검량선은 blank 혈청 L5mL에 티로프라미드가 각각 0.5, 1, 6, 10, 20, 60, 100, 200, 400ng/mL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고 각각의 sample 에 내부표준물질을 133ng/mL의 농도가 되도록 혈청시료를 만든 후 다음에서 서술하는 시료 추출법 및 분석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검량선은 내부 표준물질의 면적에 대한 티로프라미드 면적비를 가지고 티로프라미드 농도에 대한검량선을 작성하였다.
5, 1, 6, 10, 20, 60, 100, 200, 400ng/mL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고 각각의 sample 에 내부표준물질을 133ng/mL의 농도가 되도록 혈청시료를 만든 후 다음에서 서술하는 시료 추출법 및 분석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검량선은 내부 표준물질의 면적에 대한 티로프라미드 면적비를 가지고 티로프라미드 농도에 대한검량선을 작성하였다. 혈청 L5mL에 내부표준물질용액 20μL(10㎍/mL solution in methanol)을 가하고, 다시 K2CO3/NaHCO3=2:l 분말 약 50mg을 첨가하여 pH를 약 9.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 8시간까지는 모두 정량한계 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단, 12시간 이후 혈장중 농도가 LOQQimit of quantitation)(0.5ng/mL) 이하로 나타난 경우는 8시간까지의 AUC 즉, AUCot를 사다리꼴 공식으로 구하였으며 무한대까지의 AUCo-w는 AUCot와 AUCo -8의 합으로 구하였다. AUCo_8=Ct/k, 여기서 k는 겉보기 소실속도정수이며 Ct는 최종 정량시점 농도이다.
시험은 라틴 방격법에 따른 교차시험법으로 투약할 피험자 16인을 군당 8인으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였고, 제 I기 제 1군에는 시험약인 티램주를, 제 2군에는 대조약인 티로파주를 주사하고 제 II기에는 그 반대로 주사하였다. 식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피험자는 투여 전날 저녁식사 후부터 투여 후 4시간 (익일 오후 1시)이 지나기 전까지 일체의 음식이나 음료의 공급을 금하고 운동, 흡연 및 음주를 제한하였다.
25mL를 주입하였다. 시험일 당일 아침 9 시에 각각 염산 티로프라미드 16.67mg(lmL당)을 함유한 티로파주 또는 티램주를 1인당 3mL씩 근육 주사하였다. 투약 후 4시간까지는 일체의 음료를 들지 못하게 하며, 그 이후부터 마지막 채혈이 끝날 때까지 녹차, 커피, 콜라 및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투약 후 6시간에 경식을 일정하게 제공하며 모든 채혈이 끝난 후에 식사를 제공하였다.
의 시험방법과 같이 용출시키고 질소 기류 하에서 증발시키기 전에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였다. 이와 회수율을 비교할 시료는 공시료를 2.5.의 시험 방법으로 용출시키고 질소 기류에서 증발시키기 전에 60ng/mL 및 200ng/mL 되도록 티로프라미드를 첨가시키고 동시에 내부표준물질도 함께 첨가시켰다.
식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피험자는 투여 전날 저녁식사 후부터 투여 후 4시간 (익일 오후 1시)이 지나기 전까지 일체의 음식이나 음료의 공급을 금하고 운동, 흡연 및 음주를 제한하였다. 채혈 시간 간격은 2인의 건강한 지원자에 대한 예비시험의 결과로 확정된 0, 0.083(5분), 0.167(10분), 0.25(15 분), 0.5(30분), 1, 2, 3, 5, 및 8시간의 10시점으로 하였다.
최고혈중농도(Cmax) 및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 은 혈중약물 농도-시간 곡선으로부터 직접 읽었다.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 8시간까지는 모두 정량한계 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67mg(lmL당)을 함유한 티로파주 또는 티램주를 1인당 3mL씩 근육 주사하였다. 투약 후 4시간까지는 일체의 음료를 들지 못하게 하며, 그 이후부터 마지막 채혈이 끝날 때까지 녹차, 커피, 콜라 및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투약 후 6시간에 경식을 일정하게 제공하며 모든 채혈이 끝난 후에 식사를 제공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vacutainer tube에 넣고 냉장고에서 20분간 방치한 다음 300Q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혈청만을 취하여 멸균 바이알에 옮기고 이 바이알을 영하 70도의 냉동고에 넣어 분석시까지 보관하였다.
혈장 중 티로프라미드의 회수율을 측정하기 위해공시료 혈장에 60ng/mL 및 200ng/mL가 되도록 첨가하여 2.6.의 시험방법과 같이 용출시키고 질소 기류 하에서 증발시키기 전에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였다. 이와 회수율을 비교할 시료는 공시료를 2.
휴약기간은 염산 티로프라미드 주사제의 Tmax 가 10분, 반감기가 약 2시간으로 문헌에 보고되어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7 제 18조 제4항 휴약기간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반감기의 최소 3배 이상의 기간으로 되어있는 바, 본 시험에서는 1주일을 휴약기간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67mg이 함유된 S제약의 티 램 주를 사용하였고 대조약으로는 염산 티로프라미드가 같은 함량 포함되어 시판되고 있는 D제약의 HCI 파주를 사용하였다. 내부표준물질(a-benzoylamino-(2- dimethylamino-ethoxy)-''N, N-dipropylbenzenpropanamide)은 Makovec과 Senin의 방법2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GC/MS로 순도 확인을 거쳐 사용하였다.
mol. wt 50444)로써 InL당 16.67mg이 함유된 S제약의 티 램 주를 사용하였고 대조약으로는 염산 티로프라미드가 같은 함량 포함되어 시판되고 있는 D제약의 HCI 파주를 사용하였다. 내부표준물질(a-benzoylamino-(2- dimethylamino-ethoxy)-''N, N-dipropylbenzenpropanamide)은 Makovec과 Senin의 방법2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GC/MS로 순도 확인을 거쳐 사용하였다.
Baker, NJ, USA)은 HPLC용이었으며 pH 조절을 위하여 사용된 potassium carbonate(Junsei Chemical, Tokyo, Japan), sodium hydrogen carbonate(Kanto Chemical, Tokyo, Japan) 등은 1급 시약이었으며 K2COj/NaHCO3=2:l로 혼합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고체 -액체 추출에 사용된 고체상은 Sep-pak Plus Ci8 (Waters, MA, U.S.A.)이었다.
메탄올QT.Baker, NJ, USA)은 HPLC용이었으며 pH 조절을 위하여 사용된 potassium carbonate(Junsei Chemical, Tokyo, Japan), sodium hydrogen carbonate(Kanto Chemical, Tokyo, Japan) 등은 1급 시약이었으며 K2COj/NaHCO3=2:l로 혼합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고체 -액체 추출에 사용된 고체상은 Sep-pak Plus Ci8 (Waters, MA, U.
시험 대상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2Q40세의 건강한 성인 남자로서 공고를 통하여 과거에 소화기계, 간장, 신장 및 혈액 질환 병력이 없고 현재 타약품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지원자는 모두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순천향의대 천안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혈액 질환검사, 간장, 신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적합한 정상인 16인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지원자는 모두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순천향의대 천안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혈액 질환검사, 간장, 신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적합한 정상인 16인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험자는 "임상시험관리기준” 제 16조(피험자 동의) 에따라 시험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는 설명회를 거쳐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선정된 시험자는 "임상시험관리기준” 제 16조(피험자 동의) 에따라 시험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는 설명회를 거쳐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피험자의 연령은 2027세(평균 21.4세)였으며, 신장은 165-182 cm(평균 173.3cm), 체중은 53-75 kg(평균 65.0 kg)이었다. 각 피험자의 신체사항 및 전강진단검사 결과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이론/모형
시험약(티램주)과 대조약(티로파주)을 투여한 후 티로프라미드의 혈장 중 농도-시간 곡선하면적 (AUC), 최고 혈중 농도(Cmax), 혈중농도 도달시간(Tmax)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대학교약학대학이 공동으로 제작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K-Betest 3.14를 사용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1998-86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 제19 조에 따라 유의 수^(a)=0.
성능/효과
GC/MS를 이용한 혈중 티로프라미드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1998-86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의 제19조에 따라서 판단 기준인 AUC와 Cmax의 비교항목의 두 제제간의 평균치 차가 긱각 0.730%와 -1.385%로서 그 차이가 20%이하이어야 한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참고자료인 Tmax 의 두 제제간의 평균치 차가 -12.994로써 시험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검출력도 AUC와 Cmax의 비교 항목에서 90%이상과 87%로서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최소 검출차도 각각 10.
994로써 시험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검출력도 AUC와 Cmax의 비교 항목에서 90%이상과 87%로서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최소 검출차도 각각 10.05%와 17.90%로서 20%이내 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충족시켰다. 신뢰 한계 역시 두 비교항목 모두 ±20%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충족시켰다.
5에 나타내었다. 대조약에 대한 시험약의 BA (bioavailability)차이는 유의 수준(a)=0.05과 0.1 에서 0.730%로서 대조약과 시험약의 비교항목 평균치 차이가 20%이내일 때 동등한 것으로 한다는 시험기준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두 제제간 AUC 평균치 차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72%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90% 신뢰 한계에서 -29.6076 M 시험약과 대조약의 BA의 차 (3) <38.0089, -5.1430% M 대조약에 대한 delta% < 6.6024%으로 ±20%이내의 기준을 만족하여 두 제제 간의 AUC차이는 충분한 검출력으로 검증시 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1%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90% 신뢰한계에서 -0.0863 M시험약과 대조약의 BA의 차(S)M 0.0075, -24.3392% M 대조약에 대한 delta%M-2.1158%으로 ±20%이내의 기준을 만족하여 두 제제간의 AUC 차이는 충분한 검출력으로검증시 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4%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90% 신뢰한계에서 -30.1621 M시험약과 대조약의 BA의 차(3)^23.1096, -11.8461% M 대조약에 대한 delta% M9.0762%으로 ±20%이내의 기준을 만족하여 두제제간의 AUC차이는 충분한 검출력으로 검증 시 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90%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유의수준 " 0.1 에서 산출한 비심도("는 3.3667로서 이를 토대로 유의수준 = 0.1, 최소 검출차(/)=0.2를 검출하기 위한검출력을 계산한 결과 1-beta > 0.90이었고, 검출력 = 0.8 일 때 최소 검출차는 15.54%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90% 신뢰한계에서 -30.
그러므로 두 제제 간 Cmax의 평균치 차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수준 = 0.05에서 산출한 비심도(λ)는 3.3667로서 이를 토대로 유의수준 = 0.05, 최소 검출차)=0.2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력을 계산한 결과 1-beta = 0.87이었고, 검출력 = 0.8 일 때 최소검출 차는 17.90%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유의수준 " 0.
그러므로 두 제제간 AUC 평균치 차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수준 = 0.05에서 산출한 비심도(λ)는 5.9972로서 이를 토대로 유의수준 = 0.05, 최소 검출차(/) = 0.2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력을 계산한 결과 1-beta > 0.9 이상이었고 검출력 = 0.8 일 때 최소검출차는 10.05% 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시켰다. 유의수준 = 0J에서 산출한 비심도(λ) 는 5.
그러므로 두제제간 Tmax의 평균치 차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수준 = 0.05에서 산출한 비심도U)는 3.1696으로서 이를 토대로 유의수준 = 0.05, 최소 검출차 (/)=0.2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력을 계산한 결과 1-beta = 0.83이었고, 검출력 = 0.8 일 때 최소검출 차는 19.01%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시켰다. 유의수준 = 0.
01%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시켰다. 유의수준 = 0.1 에서 산출한 비심도(λ)는 3.1696로서 이를 토대로 유의수준 = 0.1, 최소 검출차(/)=0.2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력을 계산한 결과 1-beta > 0.9이었고, 검출력 = 0.8 일 때 최소검출 차는 16.51%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90% 신뢰한계에서 -0.
05% 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시켰다. 유의수준 = 0J에서 산출한 비심도(λ) 는 5.9972로서 이를 토대로 유의수준 = 0.1, 최소 검출차(/)=0.2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력을 계산한 결과 1-beta > 0.9이었고, 검출력 = 0.8 일 때 최소검출 차는 8.72%로 나타나 각각 80% 이상과 20% 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90% 신뢰 한계에서 -29.
신뢰 한계 역시 두 비교항목 모두 ±20%이하이어야 한다는 시험기준을 충족시켰다. 이상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약인 “티램주”는 대조약인 “티로파주”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에 나타내었다. 티로프라미드와 내부표준물질은 혈청 성분들과 타 대사물질의 피크로부터 잘 분리되었으며 티로프라미드와 내부표준물질의 머무름시간(retention time)은 각각 8.9 분과 9.2분이었다. 검량선은 Fig.
이때 각각의 시료분석은 3개의 동등한 조건하에서구한 값들로서, 정밀도는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로 정확도는 relative error로 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0ng/mL를 제외한 농도에서 정밀 정확도는 10%이내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 조건에서의 티로프라미드의 정량한계는 크로마토그램 상의 signal to noise ratio를 고려하였을 때 0.5ng/mL이었고 검출한계는 0.1ng/mL이었다.
후속연구
S제약 (주)에서는 '.티램주”라는 품명으로 티로프라미드 주사제를 개발하였는데, 이의 판매를 위해서는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제재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여 기존 제품과 혈중농도와 최고 혈중농도 도달시간이 동일하여 약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연구는 식약청으로부터 시험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후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획서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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