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2001년에 걸쳐 10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사고 발생 빈도는 어선 69.9%, 화물선 12.3%, 유조선 4.3%, 예인선 3.8%, 여객선 2.1%이였다. 2. 원인별 사고 발생 빈도는 운항상 과실 67.3%, 기관설비 취급불량 21.7%, 기상 등 기타 11%로서 주로 운항자의 자질미숙과 과실로 언한 사고가 많았다. 3. 유형별 사고 발생 빈도는 기관 및 선체 손상 27.5%, 충돌 24%, 침몰 11.3%, 화재 7.9%, 좌초 10%의 나타났다. 4. 해역별 사고 발생 빈도는 연안 및 항내 74.6%, 근해 및 원양 25.4%를 보였고, 톤급별 사고 발생은 500톤 미만 소형선에서 84.3%를 보였고, 시각별 사고 발생은 04~08시에 가장 많았다.
1992~2001년에 걸쳐 10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사고 발생 빈도는 어선 69.9%, 화물선 12.3%, 유조선 4.3%, 예인선 3.8%, 여객선 2.1%이였다. 2. 원인별 사고 발생 빈도는 운항상 과실 67.3%, 기관설비 취급불량 21.7%, 기상 등 기타 11%로서 주로 운항자의 자질미숙과 과실로 언한 사고가 많았다. 3. 유형별 사고 발생 빈도는 기관 및 선체 손상 27.5%, 충돌 24%, 침몰 11.3%, 화재 7.9%, 좌초 10%의 나타났다. 4. 해역별 사고 발생 빈도는 연안 및 항내 74.6%, 근해 및 원양 25.4%를 보였고, 톤급별 사고 발생은 500톤 미만 소형선에서 84.3%를 보였고, 시각별 사고 발생은 04~08시에 가장 많았다.
I have been analyzed the marine accidents during 10years(1992~2001) based on the maritime inquire court deci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ate of accident occuring were showed fishing boat(69.9%), freighter(12.3%), tanker(4.3%), tug boat(3.8%), passenger boat(2.1%) by the usage. 2. The m...
I have been analyzed the marine accidents during 10years(1992~2001) based on the maritime inquire court deci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ate of accident occuring were showed fishing boat(69.9%), freighter(12.3%), tanker(4.3%), tug boat(3.8%), passenger boat(2.1%) by the usage. 2. The marine accident had been showed operational fault(67.3%), mishandling of engine equipment(21.7%), meteorological condition, etc(11%) by the reason, most accidents had been occured by the operator fault and rack of experience. 3. The marine accidents had been showed damage of hull and engine(27.5%), collision(24%), foundering(11.3%), fire(3.9%), agrounding(10%), by the kind of accidents. 4. The accidents had been occured (74.6%) at the coastal sea, harbour and (25.4%) at the open sea by the sectors. The accidents of the vessel less than 500ton were much increased (54.3%) also, The accidents were much occured at the time between 0400~0800 hours by the time.
I have been analyzed the marine accidents during 10years(1992~2001) based on the maritime inquire court deci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ate of accident occuring were showed fishing boat(69.9%), freighter(12.3%), tanker(4.3%), tug boat(3.8%), passenger boat(2.1%) by the usage. 2. The marine accident had been showed operational fault(67.3%), mishandling of engine equipment(21.7%), meteorological condition, etc(11%) by the reason, most accidents had been occured by the operator fault and rack of experience. 3. The marine accidents had been showed damage of hull and engine(27.5%), collision(24%), foundering(11.3%), fire(3.9%), agrounding(10%), by the kind of accidents. 4. The accidents had been occured (74.6%) at the coastal sea, harbour and (25.4%) at the open sea by the sectors. The accidents of the vessel less than 500ton were much increased (54.3%) also, The accidents were much occured at the time between 0400~0800 hours by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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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보고된 해양사고를 대상으로 용도별, 원인별, 유형별, 해역별, 톤급별, 시각별로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그 원인을 함께 고찰하였다.
해양사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일어나므로 조사기관에 따라 집계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보고가 된 내용 중 199 2~2001년까지 10년간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재결록을 근거로 하였으며, 사고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해역별 해양사고 내용은 우리나라의 해역별, 연안, 근해 및 원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연안 74.
성능/효과
1. 용도별 사고 발생 빈도는 어선 69.9%, 화물선 12.3%, 유조선 4.3%, 예인선 3.8%, 여객선 2.1% 이었다.
원인별 해양사고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1998~20이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별 해양사고 내용을 보면, 운항상 과실 67.3%(4, 107건)로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기관 설비 취급 불량 11.5%(702건), 화기취급 불량, 전선 노후와 합선 및 선체 및 기관설비 결함이 각각 5.1%(313건), 기상 등 불가항력2.9%(176건), 선박 운항관리 부적절 1.4%(88건), 여객화물의 적재불량 1.4%(87 건), 승무원 배승부적절 0.4%(25건), 항해 원조시설 등의 부적 절 0.2%(12건), 기타 4.7%(28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원인별 사고 발생 빈도는 운항상 과실 67.3%, 기관 설비 취급 불량 21.7%, 기상등 기타 11%로서 주로 운항자의 자질 미숙과 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3. 유형별 사고 발생 빈도는 기관 및 선체 손상 27.5%, 충돌 24%, 침몰 11.3%, 화재 7.9%, 좌초 10%의 나타났다.
4. 해역별 사고 발생 빈도는 연안 및 항내 74.6%, 근해 및 원양 25.4%를 보였고, 톤급별 사고 발생은 500톤 미만 소형선에서 84.3%를 보였고, 시각별 사고 발생은 04~08시에 가장 많았다.
따라서 톤급별 해양사고는 주로 노후된 어선이 많았으며, 화물선의 경우는 국내 연안에서 취항하는 소형 선박일수록 사고 빈도수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어선과 소형선은 연근해에서 복잡한 지형이나 해상의 상태를 구애받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하거나, 영세한 선주들이 수익성을 내세워 선박의 관리 소홀과, 무리한 화물의 적재, 선박의 정비 소홀로 인한 무리한 항해 때문이며, 그 밖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 항내에 정박할 경우 또는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계류하는 경우에 사고율이 많았다.
시간대별을 분석하면 20~24시와 00~04시 사이가 가장 적은 사고율을 보였으나, 04~08시의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고율을 보였다. 이는 배(1993), 서(1984, 1989)의 56%, 54.
운항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종류별로 분석하면 충돌 61.2%로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좌초 14.9%, 침몰 9.4%, 사상 2.6%, 접촉1.9%, 기관 손상 1.3%, 조난 0.9%, 기타6.6%의 순으로 나 타났다(Fig 2).
이 중 인적 요인인 운항상 과실의 원인별로 분석하면 경계소홀 18.1%(1, 106건)로 가장 많은 사고 빈도수를 보였고, 항해법규 위반 12.8%(782건), 황천 대비 대응 불량 7.5%(459건), 조선 부적절 7.0%(429건), 선위확인 소홀 3.5%(213건), 당직 근무 태만 2.1%(128건)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침로의 선정 유지 불량, 수로조사 불중분, 묘박 ■ 계류의 부적절 및 줄항준비 불량은 13%에 불과 하였다.
이에 비하여 전체 등록 보유 선박을 대비하여 분석하면 화물선이 13.5%로서 가장 많은 발생 빈도 보였고, 여객선 9.8%, 유조선 5.8%, 예선 3.1%, 어선 0.7%, 기타2.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화물선이 가장 많은 사고 빈도를 보인 결과로는 김(1980), 서(1989), 배(1993), 해경(2001)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따라서 인위적인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기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로 재교육을 통한 현대화된 장비 등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우수한 해기사의 확보가 시급하며, 셋째로 우수한 해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상 보수와 비교하여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사고는 점차적으로 과학화와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GMDSS 제도를 국내 소형 선박과 어선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유기적인 해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해양사고의 현황을 분석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므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감소시키고, 해상 근무자의 안전항해와 선상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참고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항로표지시설의 증설과 보강으로 연안 및 항내 항로의 안전 확보, VTS 운영의 효율화와 입출항 관제시설의 확충, 선박 입출항시 임검을 강화하여 해난의 위험요소 제거, 출항 전에 중요 장 비 작동 확인, 위험물적재 확인, 해상기상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와 기상악화가 예상될 시 소형선박 출항 통제, 해상교통법을 현실에 알맞게 제정하여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항행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7)
강동수, 선박충돌과 해상교통법규의 적용범위에 대찬 비교법적 연구, 한국항해학회, 17권 1호,1993
김재성, 해난사고 현황과 그 방지대책 선박의 해난방지에 관한 세미나, 대한조선학회/ 1980
박용섭외, 선박안전법상 항행구역의 합리성에 잔한 연구, 항해학회/ 15(2), pp.61-86, 1991
배석제, 어선의 승양사고에 대하여, 군산수대 연구논문집, 제18집 2호, pp.17-26,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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