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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조사ㆍ심판제도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vestigation and Inquiry System of Marine Accidents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27 no.2 = no.82, 2003년, pp.129 - 135  

정재용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부) ,  나송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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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escribes and discusses the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 inquiry system of Korea, U.K., U.S.A., the Netherlands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with respect to improve the system in Korea. (1) The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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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MAIB에서 해양사고를 조사하는 기본 목적은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 향상과 장래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 환경적 영향이 커지는 해양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면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 . 심판제도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 등의 해양사고 조사 .
  • 따라서 예산의 작성이나 경비의 처리에 대해서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에 해당 해난의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장관에게 사고의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 분석하여 우리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 보완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심판제도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 등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 .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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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金仁顯(2001), 船員의 法的 責任과 保護, 부산, 효성출판사, pp.105-106 

  2. 金址洙(1997), '海難審判組織에 관한 硏究', pp.137-139 

  3. 목포해양대학교(2002), 해양안전심판과실비율 적용사례 조사연구, pp.1-4 

  4. 朴慶鉉(1997), '우리나라 海難審判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 韓國海洋大學校 博土學位論文, pp.361-370 

  5. 沈根亨(2000), 海洋安全審判法 硏究, 서울, 고산사. pp.173-180 

  6.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02), 해양안전심판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pp.30-38 

  7. 海洋安全審判院(1999), 海洋安全審判法規集 pp.5-34 

  8. 海難審判協會(2002), 海難調査의 國際協力化에 관한 硏究報告書. pp.183-190 

  9. 海難審判協會(1999), 海難審判法 及び 關係法令. pp.1-10 

  10. 日本海難審判協會(1997), 海難審判制度百年史, pp.173-180 

  11. 日本 海難審判廳(2002), 海難レボ―ト2002,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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