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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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3(84)) 를 통해 강제력을 띄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는 일부 강제적 요건을 포함하고, 해양사고 및 준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법 및 국내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기국, 연안국, IMO 그리고 해운업계에 이익이되는 객관적 해양사고조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O Resolution NEC.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에 맞추어 동 코드를 분석하고 국내 해양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하여 코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은 향후 국내의 관련 법제의 개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주요내용 및 국내 해양사고조사제도로서 해양안전심판 관련법령의 검토 및 비교 . 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상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교 . 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상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는 특히, 해양사고조사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양사고조사를 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상기의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현행 해양안전심판법 및 제도가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그 중에서도 크게 해양사고조사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기관을 독립하는 문제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양안전심판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조사제도의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즉,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조사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에 별도의 '해양사고조사국'을 설립하거나 혹은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 상의 특별조사부를 심판 청구를 위한 조사관과 독립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며, 또한 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국선심판변론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심판변론인제도는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을 전제로 한 검토사항이며, 만약 독립된 조사기관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양사고조사시 필요한 별개의 법률적 조언 서비스제도가 행정청 등에 의해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제안 방법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을 위해 국내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해양안전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양조사기관의 독립방안과 선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즉,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조사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에 별도의 '해양사고조사국'을 설립하거나 혹은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 상의 특별조사부를 심판 청구를 위한 조사관과 독립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며, 또한 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국선심판변론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독립적인 조사제도를 보유하고 있다.3)특히, 일본의 경우는 항공, 해상 및 철도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을 찾는 조사기능을 향상 . 통합하고 또한 동 사건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 기존의 해난심판청 (Japam Marine Accident Inquiry Agency)과 항공 .
후속연구
완벽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국선변론인제도는 무엇보다 추후 예산의 확보, 변론인의 안정적 확보및 이를 위한 변론인 자격의 확대, 그리고 변론인제도의 조사 전 과정의 도입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이해관계국가에게 회람.검토되어 동국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최종 보고서의 형태로 이해관계국과 IMO에 제출되어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해양사고조사의 결과는 심판원의 재결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의 보고서초안의 회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국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
즉, 비록 앞서 살펴본 제1장, 제16장 및 제23장의 규정이 권고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제11장 및 제13장에 근거하여 해양사고조사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한 해양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보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긍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해양안전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해양사고조사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조사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은 향후 국내의 관련 법제의 개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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