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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nd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6 no.1 = no.40, 2010년, pp.57 - 63  

임채현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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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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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84)) 를 통해 강제력을 띄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는 일부 강제적 요건을 포함하고, 해양사고 및 준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법 및 국내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기국, 연안국, IMO 그리고 해운업계에 이익이되는 객관적 해양사고조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O Resolution NEC.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에 맞추어 동 코드를 분석하고 국내 해양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하여 코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은 향후 국내의 관련 법제의 개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주요내용 및 국내 해양사고조사제도로서 해양안전심판 관련법령의 검토 및 비교 . 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상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비교 . 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상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는 특히, 해양사고조사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양사고조사를 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 여기서는 상기의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현행 해양안전심판법 및 제도가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그 중에서도 크게 해양사고조사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기관을 독립하는 문제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양안전심판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조사제도의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즉,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조사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에 별도의 '해양사고조사국'을 설립하거나 혹은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 상의 특별조사부를 심판 청구를 위한 조사관과 독립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며, 또한 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국선심판변론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심판변론인제도는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을 전제로 한 검토사항이며, 만약 독립된 조사기관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양사고조사시 필요한 별개의 법률적 조언 서비스제도가 행정청 등에 의해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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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나송진, 김상수, 박진수, 정재용(2002), 해양사고조사매뉴얼의 비교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6권, 제5호, pp. 497-504. 

  2. 조동오, 목진용, 박용욱(2002),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발전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149. 

  3. 주종광, 이민수, 이은방, 최석윤(2009), 해양사고조사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사법연구, pp. 233-252. 

  4. 최선호(2005),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pp. 415-436.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8.18), 정부제출 의안번호 5712. 

  6. 허용범(2003), 사법부 판례로 본 해양안전심판원 및 재결의 부가적 기능,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자료집, pp. 23-28. 

  7. 황석갑, 정영석(1995), 해난 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사법연구, 제7권, 제1호, pp. 21-42. 

  8. IMO Circular MSC-MEPC.3/Circ.2(2008), 13, June 2008. 

  9. IMO Resolution MSC.255(84)(2008), 16 May 2008. 

  10. JTSB web(2010), http://www.mlit.go.jp/jtsb/english. html. 

  11. KMST web(2010), http://www.kmst.go.kr(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해양사고통계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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