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서상 불공정특약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fair Aspect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Counterplan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원문보기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unfair aspects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suggest counterplans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judicial preceden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unfair aspects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suggest counterplans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judicial preceden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s of unfair specific provisions are payment condition, shift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adjustment in the contract sum. 2) counterplans ate sugges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hase : bid,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hase. 3) institutional reformations include firming up regulations, supervision, invigoration of claim, development of variation guideline, and so 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unfair aspects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suggest counterplans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judicial preceden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s of unfair specific provisions are payment condition, shift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adjustment in the contract sum. 2) counterplans ate sugges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hase : bid,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hase. 3) institutional reformations include firming up regulations, supervision, invigoration of claim, development of variation guidelin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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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3장과 4장에서의 판례분석 및 현실적문제점에서 분석된 3가지 주요 불공정특약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불공정특약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이 문제되어 분쟁이 발발했던 판례를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불공정특약 설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단계별 대처방안과 불공정특약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불공정특약의 개념과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대한불공정특약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셋째, 공기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보전을 실비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체상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사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의 경우에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과 같이 공사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율6) 및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실비용보전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공정특약에 대한 판례와 인식조사를 통해 건설공사계약서상의 불공정특약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 현행법령상 위 특약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안 방법
1) 불공정특약의 설정 유형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불공정특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2) 입찰, 시공, 준공단계별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각 단계별 불공정특약의 대처방안을 검토한다.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특약, 즉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관련 판례분석 및 공사참여자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판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총 96개(공공공사: 24개, 민간공사 7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계약문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문서상 특약의 설정을 확인한다.
공사수급인에게 불합리한 특약의 설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공사참여자(도급인, 공사수급인, 감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판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총 96개(공공공사: 24개, 민간공사 7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단계에서 계약당사간에 불합리한 특약이 문제가 되어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아니한 판결사례를 중점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인식조사는 공사참여자(도급인, 공사수급인, 감리자) 총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전화응답인터뷰를 이용한 개별면담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이 문제되어 분쟁이 발발했던 판례를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불공정특약의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특약의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불공정특약의 대처방안을 입찰, 시공, 준공단계 등 계약이행 단계별로 제시한다
다섯째, 불공정특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불공정특약과 관련된 판례분석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단계에서 계약당사간에 불합리한 특약이 문제가 되어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아니한 판결사례를 중점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인식조사는 공사참여자(도급인, 공사수급인, 감리자) 총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전화응답인터뷰를 이용한 개별면담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15일부터 동년 8월 15일까지 60일간 진행되었다.
셋째, 판례분석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특약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한다.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이 문제되어 분쟁이 발발했던 판례를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불공정특약의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불공정특약의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특약의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식조사는 공사참여자(도급인, 공사수급인, 감리자) 총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전화응답인터뷰를 이용한 개별면담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15일부터 동년 8월 15일까지 60일간 진행되었다.
첫째, 불공정특약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다. 특약이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 전체의 해석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한 후 그에 따른 위험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본 장에서는 불공정특약이 문제되어 발발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관공사:12개, 민간공사: 56개)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불공정특약의 유형은 민간공사 및 공공공사를 불문하고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경우가 총68건 중 38건(55.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판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총 96개(공공공사: 24개, 민간공사 7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단계에서 계약당사간에 불합리한 특약이 문제가 되어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아니한 판결사례를 중점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증가된 물량을 기성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술한 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도급인이 공사수급인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수급인은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을 하게 된다. 이는 하도급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수급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반환보증 등과 관련한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있다.
첫째, 공기가 지연되는 사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원 보상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보상 후시공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상완료 후 착공 하도록 한다5)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 추진 공사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법제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성대가를 현금이 아닌 어음 기타 물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또는 기성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공사수급인은 회사운영자금의 압박을 받게 된다. 자금상의 압박을 받는 공사수급인은 시공보다는 금융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후속연구
3) 법원판례와 공사단계별 검토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저촉되는 불공정특약의 설정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계약서상에 기성대가의 산정방법과 기성지급일,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하여 법리해석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현행과 같이 실비의 보상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의 사후정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각 비목별 산정기준인 현재의 실비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항목(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 손실비용 등) 외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면 도급인이 공사수급인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설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도급인과 공사수급인 각자의 업무범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공사수급인이 추가비용 없이 변경설계를 할 경우 전체설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불공정특약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지 않았던 점이 연구과정의 어려움 이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불공정특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제수준에 맞는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풍토 정착을 위한 연구와 함께 불공정특약의 사전심사제도, 벌칙규정, 계약해지제도 등의 보다 발전된 제도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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