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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 no.2, 2004년, pp.140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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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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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교통영향평가를 흡수 통합한다는 구상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업체나 건설교통부 등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 주요한 내용으로는 평가업체의 경우 수주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일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환경을 너무 고려할 경우 교통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각 시행되었던 환경, 교통, 인구, 재해영향평가 등 4개 영향평가제도가 2001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단일화되어 시행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1999년 법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의 주관하에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유사한 영향평가의 협의 또는 심의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데 따른 중복규제를 탈피하고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령만 통합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주요 내용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도 동일한 관점에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와 더불어 교통장해가 야기하는 대기질의 악화, 소음·진동 등 타 항목과 연계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좀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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