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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활성화 방안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6 no.2 = no.24, 2005년, pp.35 - 37  

권오경 (한미파슨스 건설전략연구소)

초록이 없습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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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둘째,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건설선진국인 미국, 영국의 경우 CMe 물론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의 선정 시 가격요인은 수많은 평가요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기술능력을 먼저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고 있다.
  • 셋째, 기술능력 평가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술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제안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는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후속연구

  •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CM대가 현실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입 9년이 되는 건설 사업 관리 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유효성이 높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CM대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CM과 감리를 차별화하여 CM의 감리화를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 인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제도와 CM업무 수행을 위해서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주체 신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업무 신고해야 하는 업무의 중복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에 의거 CM at Risk까지 도입된다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면허까지 취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주택법, 건축법의 인가 및 사용승인 관련 조항도 시장현황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문서화된 기술제안서 만으로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 제안서 외에 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CM업체의 시스템, 인력의 질, 투입인력의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100 또는 150으로 제한된 페이지 규정 등을 폐지하고, 자사의 능력을 최대한 표출 할 수 있도록 업체 자유 제안 분야 를 추가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사업 초기부터 CM이 적용된 경우는 시공단계의 공사감리 선정 시가 점을 주거나 시공단계에도 책임감리를 포함한 CM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설계와 시공을 통합 관리하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래 표는 민간부문의 CM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조치를 개정(안)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그러나 국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건설업의 종류),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에 의거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어 CM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제도와 CM업무 수행을 위해서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주체 신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업무 신고해야 하는 업무의 중복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에 의거 CM at Risk까지 도입된다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면허까지 취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CM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Man-Month 위주의 대가 지급에서 탈피하여 성과물의 진도에 따른 용역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시 CM 의 업무 및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단순한 투입인력의 수가 아닌 CM업무의 질과 양을 반영한 건설 사 업관리자의 용역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감리+a' 로 규정된 CM의 대가를 투입인력의 필요 능려 CM이 산출하는 업무의 질과 양을 반영한 용역비 산출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감리+a' 로 규정된 CM의 대가를 투입인력의 필요 능려 CM이 산출하는 업무의 질과 양을 반영한 용역비 산출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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