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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건설사업관리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1, 2020년, pp.3 - 11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초록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larg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ith a certain size or larger that need to be carried out over a number of years, the Authority must secure a budget for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ctivities by the construction manager. There is no problem if the project management budget secured by the 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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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총사업비 조정협의에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이 소요되고, 협의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설계변경 요구 내역자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면 시공사의 주장에 의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되므로 기술적인 부분은 중앙관서에서 주관하고 재정 운영은 기획재정부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총사업비관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만 필요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증감정도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Lee, T.
  • 본 연구는 대형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공건설사업에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만 개정한다고 건설사업관리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이행해야 하는 대형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사항을 제시하였는지를 고찰하고, 현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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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용어를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해야 한다. 둘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통일해야 한다. 셋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넷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설계탈락자에 대해 보상비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술제안서 탈락자보상비 지급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계속공사에서 당초예정한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설사업관리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발주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건설사업에 관여하는 주체는 크게 보면 무엇이 있는가? 건설사업에 관여하는 주체는 크게 보면 발주기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포함) 등이 있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의 기획관리단계부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발주기관은 어떤일을 하는가? 건설사업에 관여하는 주체는 크게 보면 발주기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포함) 등이 있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의 기획관리단계부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민간건설사업의 경우 기획관리업무부터 타당성조사업무의 성패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발주기관은 외부 전문가인 건설사업관리자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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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Chang, C.K. (2013). "Suggestions on Efficient Cost Management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Focused on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4(3), pp. 12-21. 

  2. Kang, S.H., Jung, Y.S., Kim, N.J., and Shin, D.W. (2014). "Policies and Tasks for Improving Korean CM Industr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5), pp. 71-81. 

  3. Kim, Y.J., and Kim, K.R. (2010). "Improvements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for SOC Proje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1(3), pp. 105-114. 

  4. Lee, T.W., and Lee, K. (2014). "A Study on Practical Ways to Improve Pricing Criteria for Technical Service Contracts' Cas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2), pp. 33-44. 

  5. Lee, U.K., Yoo, W.S., Kim, D.I., Kim, T.H., Cha, M.S., and Cho, H.H. (2012). "Improvement of estimating method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ee by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4), pp.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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