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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경기도는 2005년도 4월에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경기도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정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2차적인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전역으로 하여 수도권 교통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단기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최종 목표연도는 2011년이다.
  • 이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경기도 버스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시·군 여건에 맞는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분야별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 및 시·도에서 수립하였거나 수행중인 대중교통 관련계획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내용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계획과 여타 계획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계획의 추진체계 및 계획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의 내용을 토대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지침을 제시하였다.
  • 또한 수립된 계획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지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계획의 집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계획수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였거나 수립예정인 지하철, 경전철, BRT 등 대중교통시설의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합리적 조정, 도시의 규모 및 특성, 교통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한 도시별․교통축별 최적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제시와 이를 위한 합리적 국고지원 방안 제시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대중교통체계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과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계획의 단기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최종 목표연도는 2011년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경기도 버스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시·군 여건에 맞는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분야별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계획과 여타 계획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계획의 추진체계 및 계획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 인천시에서는 2004년에 인천광역시 버스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버스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인천시의 계획에서는 승용차 이용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추진,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급행간선버스의 도입, 대중교통환승에 따른 요금할인정책, 버스이용정보제공, 버스우선신호제 등 대중교통우선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버스와 지하철간의 수요경쟁이 아닌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절차 확립과 아울러 계획의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조사, 계획의 수립, 심의 및 승인, 고시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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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은? 제시된 대중교통계획 내용 중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재정투입규모를 파악하고, 대중교통부문에 투입가능한 세입을 추정하여 투자재원 부족분에 대한 조달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목적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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