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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6 no.1, 2006년, pp.93 - 112
서원경 (부산발전연구원)
As information disclosure is actively requested, loopholes of the governm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 have exposed. Important documents of government have been disposed, lost, and closed to the public by the reason that they are 'classified'.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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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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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에 따라 변할 수 있는가? | 비밀의 개념은 이해 관계적 차원의 문제이지, 절대적 실체는 아니다. 즉 시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비밀의 정의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밀보호의 대상과 범위는 각국의 관심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 며, 각국 정부는 모두 비밀관리체제를 유지하나그 정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 |
비밀기록이 구현해야하는것은 무엇인가? |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일례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1945~ 19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건의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사건사고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주요기록 150건 중 106건(70%)은 결재, 집행문서가 없었으며, 70건은 아예 기록이 폐기 되고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군정기의 문서, 6.29선언문, 60년대 한일회담 반대시위 운동 등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도 대검찰청의 기록물 폐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 대검찰청에서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 중 폐기되어서는 안 될 문서들이 다량 폐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철, 미군인 범죄 관련철, 미2사단 건축물 폐기미립 사건철, 포르말린 함유 통조림 사건철등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아 온 주요 사건의 기록들이 이미 폐기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 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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