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estimating system for construction management (CM) service fe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literatures and criteria and case stud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sidered the relevance of existing criteria to estimate the CM 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estimating system for construction management (CM) service fe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literatures and criteria and case stud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sidered the relevance of existing criteria to estimate the CM service fee, the condition of input ratio of engineering resources in the real cases, and current utilization strategy of nonresident technical engineers.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identified; a) the different estimating system for CM fee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fee, b) impractical estimating system for the CM fee, and c) inappropriate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for CM.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4 it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 (1) modification of the current structure of CM fee calculation, (2) rationalization of current level of the CM fee which is required to be raised approximately 5.4 percent compared to design or supervision fee, (3) securement of elasticity of the input ratio of engineering resources from the inception phase, and (4) development of the utilization strategy of nonresident engineers based on the technical requirement of the jobsite. Thu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would affect the compensation package of CM in order to make the estimation process of CM service fee more efficient and to revitalize CM as busines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estimating system for construction management (CM) service fe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literatures and criteria and case stud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sidered the relevance of existing criteria to estimate the CM service fee, the condition of input ratio of engineering resources in the real cases, and current utilization strategy of nonresident technical engineers.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identified; a) the different estimating system for CM fee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fee, b) impractical estimating system for the CM fee, and c) inappropriate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for CM.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4 it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 (1) modification of the current structure of CM fee calculation, (2) rationalization of current level of the CM fee which is required to be raised approximately 5.4 percent compared to design or supervision fee, (3) securement of elasticity of the input ratio of engineering resources from the inception phase, and (4) development of the utilization strategy of nonresident engineers based on the technical requirement of the jobsite. Thu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would affect the compensation package of CM in order to make the estimation process of CM service fee more efficient and to revitalize CM a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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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 건설사업관리 대가체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가체계 제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사례는 7개 대형 건설사업관리 업체로부터 수집된 건설사업관리 사례로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수행된 공공 및 민간건설사업이다.
이러한 여건들은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면적 성장과 함께 건설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운영에 있어 ‘타 용역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기준1)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대가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철웅 외 3인(2002)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설계 VE 용역대가 산정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으며, 유병기외 2인(2006)은 공공건설사업의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사례분석 중심의 연구 수행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의 개선방안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제시하였으나, 공공건설 단일 사례를 통한 연구 범위의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현재의 대가 기준 및 유사용역 대가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민간 및 공공 건설 사례분석을 통하여 인력투입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기타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문제점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철웅 외 3인(2002)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설계 VE 용역대가 산정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으며, 유병기외 2인(2006)은 공공건설사업의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사례분석 중심의 연구 수행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의 개선방안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제시하였으나, 공공건설 단일 사례를 통한 연구 범위의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민간 및 공공 건설을 중심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개선 방향을 문제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 건설사업관리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외 유사 건설기술용역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가수준과 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현재의 대가 기준 및 유사용역 대가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민간 및 공공 건설 사례분석을 통하여 인력투입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기타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문제점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즉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사업관리 세부기준이 정비되던 2001년 당시에는 국내 공공부문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용역비를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표준업무 모델을 설정하고 이들 업무와 가장 유사한 영역을 갖는 책임감리 및 설계감리업무의 대가기준에 건설사업관리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대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대가산정을 한 후 이를 공사비 대비 요율로 환산하여 대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과 사례 요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 사례의 건설사업관리 총용역비를 단계별 투입인원수의 비로 나누어 단계별 용역비를 추정하고 각 단계별 용역비를 공사비로 나누어 단계별 사례 요율을 산정하였다 (표 3).
대상 데이터
국내 건설사업관리 대가체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가체계 제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사례는 7개 대형 건설사업관리 업체로부터 수집된 건설사업관리 사례로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수행된 공공 및 민간건설사업이다. 수집된 총 35개 사례 중 사례분석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16개 사례를 배제하고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고 설계~시공중∙후 단계에 걸쳐 수행된 19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사례는 7개 대형 건설사업관리 업체로부터 수집된 건설사업관리 사례로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수행된 공공 및 민간건설사업이다. 수집된 총 35개 사례 중 사례분석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16개 사례를 배제하고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고 설계~시공중∙후 단계에 걸쳐 수행된 19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사례의 공사비 규모는 216~4,500억원 범위로서 평균 1,453억원이며 공기는 17.
성능/효과
7%는‘가격중심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품질 저하요인의 44.5%를 차지하며,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가산정과 관련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2007년 5월 수행된 ‘건설사업관리 개선방안 연구(한국 건설관리학회 2007)’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공공부문에 도입됨에 따라 설계감리 업무에 VE업무가 포함되어 건설사업관리 고유업무에서 VE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투입인∙월수를 건설사업관리 수행경험자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재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추정시(2001년)와 달리 다음의 표 8과 같이 건설사업관리 고유업무(VE 제외)에 대한 추가투입인원이 9.0인월(중앙값)로 조사되어 VE를 제외한 최초 추정인∙월수(6.5인∙월) 대비 2.5인∙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공사비 대비 요율로 환산하였을 때 설계 및 시공중∙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설계∙책임감리 대가 대비 약 5.
기존 연구결과 및 현행 건설관리 대가수준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중∙후 단계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설계∙책임감리 대비 약 5% 정도(기존 대가산정 기준 제정시 기준) 인상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2009년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최근(2011)의 감리대가기준상의 정액정산방식에 따라 용역비를 추정한 후 5% 수준을 가산한다면, 현재의 고시기준에 비해 6%~7% 가량의 조정요인이 발생한다.
7%에 해당한다. 반면 사례 분석 결과의 설계 : 시공중∙후 단계의 비중은 17.9 : 82.1로서 이 경우 시공중∙후 대비 설계 비율은 약 21.9%에 달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의 대가기준에 비해 설계단계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집된 총 35개 사례 중 사례분석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16개 사례를 배제하고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고 설계~시공중∙후 단계에 걸쳐 수행된 19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사례의 공사비 규모는 216~4,500억원 범위로서 평균 1,453억원이며 공기는 17.5~65.0개월로서 평균 36.1개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는 11.8~139.9억원 범위로서 평균 48.7억원이다.
우선 현재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투입비율은 ‘설계:시공 =11.3:88.7’이며 사례분석 결과는‘17.9:82.1’로서 설계단계는 시공중후 단계 대비 평균 약 21.9%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낮은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야기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유능한 기술인력의 건설사업관리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이와 가장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는 책임감리 용역을 기준으로 사례대상 사업의 투입인원을 분석한 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책임감리 대비 건설사업관리 사례(시공중∙후)의 투입인원수 비율은 72.1~141.5%로서 평균 100.9%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책임감리에 비해 대가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수집사례에 대한 공사규모별 책임감리 대비 건설사업관리 투입인원비율을 살펴보면 공사규모 1,000억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시공중∙후 단계의 실제 투입 인∙월수는 책임감리 기준 대비 상회(94.
건설사업관리 25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된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비상주율 조사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를 보면 비상주 인력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20%수준이며 시공단계 보다는 설계이전 및 설계단계에 특히 비상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다만 이 경우 기존의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정되는 책임감리 대가기준의 전환에 따른 저항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및 협회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사비 대비 요율방식 등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증액되는 대가기준에서 시공단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많은 비용을 설계이전단계에 배분하여 이를 설계 이전단계에 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초기에 성공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가기준의 정비가 시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뿐 아니라 책임감리 시장 참여자간의 공동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발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와 책임감리 시장의 재조정 등 국내 건설용역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인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 수준의 탄력요율 방식 운영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 한 결과는?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건설용역에서 대가기준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건설용역에서 대가기준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은 2001년 제정 당시 기본적으로 책임감리비와 설계감리비에 건설사업관리 고유업무에 대한 비용을 가산하여 공사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고시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건설 소프트 기술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공공부분에 도입되어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4월 20여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건설관리학회의 설문조사(한국건설관리학회 2007)에 의하면 응답자의 61.
참고문헌 (11)
국토해양부(2009).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제2009-778호"
국토해양부(2009). "설계감리대가기준 제2009-711호"
국토해양부(2009).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2009-769호"
김철웅.정영일.김양택.현창택(2002)," 설계VE 용역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3(1), pp. 97-106.
유병기.정찬영.김재준 (2006), "CM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7(6), pp. 132-140.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법 및 기준개선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 "건설사업관리 대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2). "건설사업관리 발주체계 및 조달시스템개발 연구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CMAA (2007). "2007 Comparis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program management costs"
Logistics Management Institute (1996). "A Survey of Construction Management Costs 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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