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The compensation system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systemized with "either receiving all or no benefits at all" according to "admited or denied as an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ey are centered on the decision as "industrial accident" or "non-industrial accident", but judging between...
The compensation system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systemized with "either receiving all or no benefits at all" according to "admited or denied as an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ey are centered on the decision as "industrial accident" or "non-industrial accident", but judging between the two is very complicated, and has inherent conflicting factors.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as based on the indemnity liability for employer's faults. In order to be compensated any damage, the injured worker should prove that the accident was not due to his or her faults.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for injured worker or his or her family to prove the employer's faults, so it was almost impossible to get compensation. Thereafter industrialization progress and improvement of workers' political status lead to conversion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employer's faults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employer's faults. In addition to that,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as also expanded. This improvement strengthened the benefit payment principle of "All or Nothing". Even though the "All or Nothing" principle provokes tremendous criticism, the reason why it's difficult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dopt partial compensation system, is that partial compensation system worsens the administrative hardship, therefore industrialized countries overcome the restrictions of the "All or Nothing" principle with making balance in provisions for any risk to some extent. However, in Korea because the general compensation system for covering medical cost and income loss from accidents, is not equipped, it could be possible to cause acute conflicts with regard to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ith the acceptance of the significance and logic of discriminated compensation, and create the integrated compensation system in the long run.
The compensation system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systemized with "either receiving all or no benefits at all" according to "admited or denied as an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ey are centered on the decision as "industrial accident" or "non-industrial accident", but judging between the two is very complicated, and has inherent conflicting factors.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as based on the indemnity liability for employer's faults. In order to be compensated any damage, the injured worker should prove that the accident was not due to his or her faults.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for injured worker or his or her family to prove the employer's faults, so it was almost impossible to get compensation. Thereafter industrialization progress and improvement of workers' political status lead to conversion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employer's faults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employer's faults. In addition to that,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as also expanded. This improvement strengthened the benefit payment principle of "All or Nothing". Even though the "All or Nothing" principle provokes tremendous criticism, the reason why it's difficult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dopt partial compensation system, is that partial compensation system worsens the administrative hardship, therefore industrialized countries overcome the restrictions of the "All or Nothing" principle with making balance in provisions for any risk to some extent. However, in Korea because the general compensation system for covering medical cost and income loss from accidents, is not equipped, it could be possible to cause acute conflicts with regard to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ith the acceptance of the significance and logic of discriminated compensation, and create the integrated compensation system in the long ru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에 있어서 산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 그리고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른 산재에 대한 인정 비중의 차등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인정제도(All or Nothing) 의 보상 형태가 도입, 정착된 배경을 살펴보고, 부분인정제도에 의한 보상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우리나라 재해보상체계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첫째, 산재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성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접근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논리성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업무수행성의 판단에 있어서 인과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추상적 이어서 정확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 변화될 때 이에 대한 비율의 재정비 문제가 발생하여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업무상 재해 범위의 인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속도가 업무상 재해 범위 여부에 대한 논란 대상이 확대된 것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업무수행성의 판단에 있어서 인과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추상적 이어서 정확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 변화될 때 이에 대한 비율의 재정비 문제가 발생하여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산업재해에 있어서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산재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성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접근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논리성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업무수행성의 판단에 있어서 인과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추상적 이어서 정확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는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되 기초적인 보장체제를 갖추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언급한 문제점 중 가장 핵심적 요소는 급여수준에 따른 보상 정도가 결정됨으로 인하여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 수준이 낮아 제도 자체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계적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일정 기간의 개선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인정제도에 따른 당사자 및 판정과정의 한계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를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한 재해보상 체제의 구축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나 또는 비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이후에 추가하여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상 문제에 대한 원인제거라는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사회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판정은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법정 공방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업무상 재해 판정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나 또는 비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이후에 추가하여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상 문제에 대한 원인제거라는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인정제도에 따른 당사자 및 판정과정의 한계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를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한 재해보상 체제의 구축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현재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재정부담을 하는 산재보험에 추가하여 비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재정부담의 재해보험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스위스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스위스의 질병보험의 민영보험적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재보험에 있어서 산재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인가?
산재보험에 있어서 산재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산재로 볼 것인가 여부에 따라 단순히 인정과 불인정으로 구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산재보험의 판정과 관련되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산재보험의 판정과 관련되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은 재해보상에 있어서 업무상재해와 업무기인성의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갈등 문제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선진국의 사회보험 관련 재판 중에 산재보험과 관련된 판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은 그만큼 산재 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에서 전체인정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전체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급여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에서 일반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