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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home care programs based o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home health care nursing(HHCN) is based on medical laws, visiting health care nursing (VHCN) is based on long-term health care insurance, and visiting 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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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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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 제시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보건법과 노인보건의료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정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비젼과 장기적 목적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내 가정건강관리사업 관련 정책부서 간 업무 통합과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가정건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표준화된 사정 도구와 결과 평가 및 질평가 도구가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즉, 세 사업유형간 사업관리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 사정도구는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등 타 전문직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있고 검증된 표준화된 건강문제 사정도구 (일명 스파이 도구, SPHAI: Standardized primary health assessment instrument)를 의미한다. 이로서 대상자와 사업 내용에 적합한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세 사업간 관리대상자의 의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 질을 답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자격구분과 참여 인력간 역할 구분 그리고 표준화된 서비스 내용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는 일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가정전문간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비교할 때, 방문간호서비스 질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방문간호이용자의 이용 기피 현상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화된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일반적 수준의 방문간호서비스 (generalized home health care)와 전문화된 수준의 가정간호서비스 (specialized home health care)로 가정건강관리 제도를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 간 이용 형평성 내지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가체계의 이원화 구조와 비용수준의 차등화 방안 등 일반 방문간호서비스와 전문 가정간호서비스 제도 간 연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연구는 물론 비용 수준과 서비스 결과(outcome)와의 관계 연구 등이 활발하게 제시되어 서비스 질과 비용간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와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적 편익을 높여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보건사업을 펼쳐가야 하겠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을 위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역할로 사업 특성화를 시켜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2007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의 지역담당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체계는 어떻게 구분 할 수 있는가? |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체계(home health care system)는 현재 의료기관 가정간호(home health care nursing)와 방문간호(visiting health care nursing)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visiting health care)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 사업이 각기 다른 근거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
한국의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와 일본의 방문간호와 어떠한 점이 유사한가? | 한국의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사업 내용이나 서비스 특성 측면 그리고 이용 대상자의 건강문제 특성 측면 등에 있어 일본의 방문간호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방문간호제도는 의료법인이냐 사회복지법인이냐 혹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 영 주체에 따라 분류되고 건강보험과 개호보험 모두 동일한 비용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공공보건사업으로 인한 조세로 각각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 인력과 수가체계 그리고 수가수준 등을 달리 적용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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