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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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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에 근거한 복원 전략(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RBRS)은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오염지역의 위해성 또는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중의 일부로서, 토양에 존재하는 독성물질이 인간이나 생태계와 같은 수용체로 전이되어 발현되는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토양에서 대기로 확산되어나가는 오염물질의 흡입, 토양에서 지하수로 용출된 오염물질의 섭취, 토양 자체의 섭취와 접촉 등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포함하며, 오염물질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리지질학적 자료, 토지이용용도, 수용체의 특성 등 현장의 특이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은 위해성산정을 위한 현장조사로부터 시작하여, 구체화된 노출경로모델(conceptual site model, CSM)의 작성, 목표위해성 수준의 결정,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학적 자료의 수집을 거쳐,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조건 하에 가장 안전한 목표정화수준을 산정하는 Tier 1 평가와 보다 정확한 오염현장의 조사를 통하여 현장특수성을 반영하는 Tier 2 평가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장의 오염농도가 Tier 1으로 결정된 허용오염수준(risk-based screening level, RBSL)보다 높은 경우 Tier 2를 실시하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목표정화수준(site-specific target level)을 산정하며, 이를 통하여 오염지역에 대한 과도한 정화처리나 비경제적인 복구사업 등을 피할 수 있다.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은 이 밖에도 오염지역의 복원우선순위 결정, 토지이용용도에 따른 위해성 관리기준 수립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지만,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과 현장조사 시에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확한 CSM의 작성, 복합오염에 대한 고려, 오염물질의 이동과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매질의 특성과 모델 입력변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현장조사기법과 독성검사기법의 확립, 국내실정에 맞는 토양 및 지하수 특성자료와 인체 노출인자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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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RBRS) is a consistent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assessment and response to chemical release based on protect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decision-making process described integrates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practices with site assessment activ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 전략의 목적은?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 전략(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RBRS)은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오염지역의 위해성 또는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중의 일부로서, 토양에 존재하는 독성물질이 인간이나 생태계와 같은 수용체로 전이되어 발현되는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토양에서 대기로 확산되어나가는 오염물질의 흡입, 토양에서 지하수로 용출된 오염물질의 섭취, 토양 자체의 섭취와 접촉 등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포함하며, 오염물질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리지질학적 자료, 토지이용용도, 수용체의 특성 등 현장의 특이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 전략이란 무엇인가?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 전략(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RBRS)은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오염지역의 위해성 또는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중의 일부로서, 토양에 존재하는 독성물질이 인간이나 생태계와 같은 수용체로 전이되어 발현되는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토양에서 대기로 확산되어나가는 오염물질의 흡입, 토양에서 지하수로 용출된 오염물질의 섭취, 토양 자체의 섭취와 접촉 등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포함하며, 오염물질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리지질학적 자료, 토지이용용도, 수용체의 특성 등 현장의 특이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 노출경로별 TCL이 대기의 경우 오염물질의 포화증기농도보다, 지하수의 경우 용해도보다, 심토의 경우 토양포화농도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 노출경로별 TCL이 대기의 경우 오염물질의 포화증기농도(saturated vapor concentration pressure, Csat-vap)보다, 지하수의 경우 용해도(water solubility, Swat)보다, 심토의 경우 토양포화농도(soil saturation concentration, Csat)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평가대상 오염물질이 주어진 노출경로를 통하여서는 원하는 목표위해성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위해성이 무시할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며 각각에 대하여 >Csat-vap, > Swat, 그리고 >Csat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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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ASTM, 1995, Standard Guide for Risk-Based Corrective Action Applied at Petroleum Release Sites (E 1739-95),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P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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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inz, D.G. and Nakles, D.V., 1996, Environmentally Acceptable Endpoints in Soil: Risk-Based Approach to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Based on Availability of Chemicals in Soil, Academy of Environmental Engineers, MD, USA 

  4. Nelson, D.W. and Sommer, L.E., 1982, Total carbon, organic carbon, and organic matter, In: A.L. Page (ed.), Methods of Soil Analysis, Part 2, Chemical and Microbiological Properties (2nd Ed.), American Society of Agronomy, WI, USA, p. 53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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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US EPA, 1995, Risk-Based Concentration Tabl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ion III, PA, USA 

  13. US EPA, 1996a, Soil Screening Guidance: Technical Background Document (EPA/540/R-95/128),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Emergency and Remedial Response, Washington, D.C., USA 

  14. US EPA, 1996b, Soil Screening Guidance: User's Manu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Emergency and Remedial Response, Washington, D.C., USA 

  15. US EPA, 1997, Exposure Factors Handbook (EPA/800/P-95/ 002Fa) Update to Exposure Factors Handbook (EPA/600/8-89/ 043),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ion I, Washington, D.C., USA 

  16. Young, F.A., 1987, Risk assessment: The convergence of science and law, Regul. Toxicol. Pharmacol., 7, 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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