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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병원 전 응급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실태 연구 - 전북지역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Profile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s Pre-admission Infection Control - Based on Jeollabuk-do provincial area - 원문보기

韓國應急救助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11 no.2, 2007년, pp.19 - 27  

신상열 (전주응급의료정보센터) ,  정태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By identifying the actual profile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s pre-admission infection control practices,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a basic reference material for the improvement and reorientation of pre-admission infection control measures, and thereby help establish an eff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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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전 응급의료종사들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병원 전 감염관리 방안의 개선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병원 전 감염관리 활동의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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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6년도 전북지역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진 환자는 몇 명인가? 2006년도 전북지역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진 환자는 49,519명1)으로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병원 전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많으며2)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업무의 특성상 인체 분비물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병원감염의 경우 1980년대 초 서울시내의 한 병원에서 네지오넬라증의 집단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대두되기 시작했고 2002년 3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3) 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라북도 소방본부 구급대원 25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는? 1. 연구대상자의 감염예방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43.9%, 지침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6.1%로 나타났으며 지침서를 인지하고 있는 34.2% 구급대원에서 지침서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 장비에 착용은 보호안경 1.6%, 일회용 마스크 26.9%, 멸균장갑 29.2%, 가운 4.3%, 기타내용(목장갑, 미착용)이 38%로 나타났으며 신체분비물에 의해 오염된 피복은 응답자의 100%가 개인적으로 세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3.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장비 중 청진기와 혈압계는 병원 또는 소방서에서 교체한다는 응답이 1.2%, 비눗물세척 31.2%, 알코올소독 51.8%, 상업용소독제 8.7%, 물세척 7.1%로 나타났으며 기도유지기, 안면마스크, 백밸브 마스크, 비강캐뉼러, 흡인기, 후두마스크는 비눗물 29.2%, 알코올소독 46.6%, 상업용소독제 9.5%, 물세척 9.5%, 기타(병원교체, 자외선소독기, 제파논) 5.1%, 후두경날은 기관삽관을 경험한 8.7%의 응답자 중 고압증기멸균소독 27.3%, 병원교체 9.1%, 비눗물 18.2%, 알코올소독 31.8%, 상업용소독제 18.6%로 나타났으며 환자와 간접 접촉하는 장비 중 들것, 이동식 침대, 사지, 척추고정 장비의 경우 비눗물 44.7%, 알코올소독 22.5%, 상업용세척제 9.9%, 물 세척 20.2%, 기타(물, 자외선소독기, 제파논) 2.8%로 나타났다. 4. 구급활동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 아니다 77.9%, 모르겠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5.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한 문진을 한 경우는 49.4%, 아니라는 응답은 42.5%, 때때로 9.1%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검진 이외에 감염질환 노출여부에 대해 구급대원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본 경우는 20.2%였다. 6. 구급차량 내의 멸균물품은 정해진 날짜(유통기한)에 교체한다는 응답은 22.9%, 정해진 날짜 없이 소모 시 교체가 62.8%, 교체한적 없다는 응답은 12.8%, 기타 0.4% 멸균물품의 교환 장소는 의료기관 9.5%, 구급차 또는 소방서가 90.5%로 나타났다.
병원감염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2006년도 전북지역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진 환자는 49,519명1)으로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병원 전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많으며2)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업무의 특성상 인체 분비물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병원감염의 경우 1980년대 초 서울시내의 한 병원에서 네지오넬라증의 집단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대두되기 시작했고 2002년 3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3)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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