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원녹지의 총량 산정을 위한 지표 비교 및 적용 - 서울시 구로구를 사례로 - Comparison and Application Quantitative Indices for Analyzing Total Green Space in an Urban Area - Guro-gu in Seoul -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총량 산정을 위한 지표를 비교하였다. 지표는 도시계획상, 평면적,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으로 구분하였다.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2.34m^2$로 공원녹지의 부족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인당 공원면적 지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공원면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녹지인 미지정된 산림, 하천 등과 시가화지역 내 녹지가 포함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녹피면적은 $18.85m^2$로 실제 녹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1인당 녹피면적은 시가화지역 내 녹지면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로써 실질적인 도시녹화의 지표로써 활용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공원녹지 총량개념이 아직까지 면적단위로만 파악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생육수목주수는 4.1주이었고, 1인당 녹지용적은 $35.8m^2$었다. 이 지표는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량 증진 등의 질적인 향상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총량 산정을 위한 지표를 비교하였다. 지표는 도시계획상, 평면적,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으로 구분하였다.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2.34m^2$로 공원녹지의 부족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인당 공원면적 지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공원면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녹지인 미지정된 산림, 하천 등과 시가화지역 내 녹지가 포함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녹피면적은 $18.85m^2$로 실제 녹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1인당 녹피면적은 시가화지역 내 녹지면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로써 실질적인 도시녹화의 지표로써 활용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공원녹지 총량개념이 아직까지 면적단위로만 파악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생육수목주수는 4.1주이었고, 1인당 녹지용적은 $35.8m^2$었다. 이 지표는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량 증진 등의 질적인 향상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pply quantitative indices for analyzing the total green space in an urban area, targeting Guro-Gu, Seoul. The indices were classified in terms of plane, solid and urban planning. The park area per person as an index of the park green's total volume wa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pply quantitative indices for analyzing the total green space in an urban area, targeting Guro-Gu, Seoul. The indices were classified in terms of plane, solid and urban planning. The park area per person as an index of the park green's total volume was $2.34m^2$. This clearly shows the deficiency of park area. However, it did not reflect actual green space, since undesignated forests, rivers and green spaces in the city were excluded. Green coverage area per person in terms of plane was $18.85m^2$ and was useful as an index of actual urban planting, focusing on expansion of the green space. However, the conception of total volume of park green had limitation to be recognized as a unit of area. The number of trees and green area volume per person in terms of solid was 4.1 trees and $35.8m^2$, respectively. This enabled reflection on qualitative improvement plans such as increasing the volume of trees for the high density of developed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pply quantitative indices for analyzing the total green space in an urban area, targeting Guro-Gu, Seoul. The indices were classified in terms of plane, solid and urban planning. The park area per person as an index of the park green's total volume was $2.34m^2$. This clearly shows the deficiency of park area. However, it did not reflect actual green space, since undesignated forests, rivers and green spaces in the city were excluded. Green coverage area per person in terms of plane was $18.85m^2$ and was useful as an index of actual urban planting, focusing on expansion of the green space. However, the conception of total volume of park green had limitation to be recognized as a unit of area. The number of trees and green area volume per person in terms of solid was 4.1 trees and $35.8m^2$, respectively. This enabled reflection on qualitative improvement plans such as increasing the volume of trees for the high density of develop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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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수준의 도시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원녹지 총량을 검토하였다. 일본에서 주로 연구된 사례를 종합하여 노태욱 등(2003) 은 도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산소 공급량을 근거로 요구되는 수림지 면적이 1인당 최소 40m2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도심지 녹지면적 확대 방향은 단독주택지, 공공기관, 학교, 디지털단지. 도시개발사업지 등의 현재 녹피면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목표 수치를 제시하였다. 녹지 식재량 증진방향은 기존의 녹지와 신규로 조성되는 녹지에 더 많은 교목과 관목을 식 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고려할 수 있는 목표로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원녹지 총량 산정을 위한 입체적 지표로써 수목생육주수와 녹지용적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였다
제안 방법
녹피면적. [인당 생육수목주수를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0년 목표인구는 구로구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증가율 L08%를 반영하여 487, 965명으로 적용하였다 1인당 시설공원면적 지표에서는 미시설공원 조성,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신규 공원지정, 도시기반시설 공원화계획 등의 세부계획을 통해 2'482, 78&祥의 공원면적 확대를 목표로 하여 현재 2.
공원녹지분포율은 서울특별시(2000) 비오톱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토지이용현황 조사기준에 따라 대상지 전체 지역을 1/3, 000 지형도에 현장조사를 통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사하였다. 녹피율은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하늘에서 볼 때 나무와 풀 등 녹지로 피복된 수관투영면적의 비율로써 (건설교통부, 20(B) 토지이용 조사 시 해당지역의 녹피율을 조사하였다.
구로구 내 왕복2차선 도로 및 녹지유형별로 구획된 토지이용 블럭별 녹지로 피복된 녹피율을 분석하였다(표 4, 그림 4 참조). 전체 녹피율은 38.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총량 성격의 기존 지표와 생윰수목주수 및 녹지용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를 적용하여 장 . 단점을 비교하고 도시녹화계획의 양적 목표치를 적용하였다.
면적단위로만 파악되는 기존 지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생육 수목 주수, 녹지용적 등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 지표를 산출하였다. 구로구에는 1인당 4.
본 연구에서는 공원녹지 총량 지표의 범주를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으로 구분하였다,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 지표는 공원녹지율, 1 인당 공원면적으로써 명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지표의 비교가 용이하여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원녹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저}6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총량 성격의 기존 지표와 생육수목주수 및 녹지용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를 적용하여 장 . 단점을 비교하고 도시녹화계획의 양적 목표치를 적용하였다.
이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양적 목표수치를 산출할 수 있는 생육수목주수 및 녹지용적 등이 계획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총량 성격의 기존 지표와 생윰수목주수 및 녹지용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를 적용하여 장 . 단점을 비교하고 도시녹화계획의 양적 목표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공원녹지 총량 지표를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였다.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 총량은 서울시 2(X)7년 공원현황을 참조하여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시설공원면적을 조사하였다.
수관용적은 수관폭. 수Z, 지하고 측정값과 구형, 기둥형, 원추형 등 수목의 형태에 따른 체적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용적을 계산하였다. 전체 수목주수와 녹지용적은 산출된 식재밀도와 녹지용적계수를 전체 수목식재지 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가로수 통계는 2(X)7년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녹지용적을 조사하였다. 수목주수 및 녹지용적은 토지이용유형별로 대표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밀 조사하였다(표 1 참조). 대표 대상지는 공동주택지 15개소 교육시설지 23개소 조성공원 5개소 조성녹지 3개소 하천변 조경수식재지 3개소 등 총 70개소이다.
확충 방향은 도시 계획상의 시설공원면적 확보, 평면적 측면의 도심지 녹지면적 확대, 입체적 측면의 녹지 식재량 증가로 설정하였다. 시설공원면적 확보방향은 미시설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원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공원개발이 가능한 도시기반시설지를 신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심지 녹지면적 확대 방향은 단독주택지, 공공기관, 학교, 디지털단지.
대표 대상지는 공동주택지 15개소 교육시설지 23개소 조성공원 5개소 조성녹지 3개소 하천변 조경수식재지 3개소 등 총 70개소이다. 조사내용은 각 대상지별 토양피복현황을 1/L000 지형도에 조사하여 녹피율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주요 수목식재지에 방형구를 설치하고 교목과 관목을 대상으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시재 밀도녹지용적계수(PoM 夜 al., 1984) 등을 분석하였다 녹지용적계수(GVZ: Griinvolumenzahl)는 녹지의 풍부함을 비교하기 위한 정량적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수관 용적의 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관용적은 수관폭.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은 공원녹지분포율, 녹피율을 조사하였다. 공원녹지분포율은 서울특별시(2000) 비오톱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토지이용현황 조사기준에 따라 대상지 전체 지역을 1/3, 000 지형도에 현장조사를 통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같은 방법으로 수목주수를 산정한 인천광역시 부평구(2005) 와 서울특별시 강동구(2006)의 사례와 비교하였다(표 6 참조).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1인당 교목 2.
수목주수 및 녹지용적은 토지이용유형별로 대표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밀 조사하였다(표 1 참조). 대표 대상지는 공동주택지 15개소 교육시설지 23개소 조성공원 5개소 조성녹지 3개소 하천변 조경수식재지 3개소 등 총 70개소이다. 조사내용은 각 대상지별 토양피복현황을 1/L000 지형도에 조사하여 녹피율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주요 수목식재지에 방형구를 설치하고 교목과 관목을 대상으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시재 밀도녹지용적계수(PoM 夜 al.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구로구 행정구역 20.11如廿로써 2007년 12월 현재 424, 7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의 행정적인 대상지는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이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특성상 도시녹화사업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어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구로구는 지난 수십 년간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고밀화된 공업단지가 형성되었3, 구로공단의 배후지역으로 녹지가 부족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 분포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으며, 2006년까지 1인당 시설공원면적이 1.
수Z, 지하고 측정값과 구형, 기둥형, 원추형 등 수목의 형태에 따른 체적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용적을 계산하였다. 전체 수목주수와 녹지용적은 산출된 식재밀도와 녹지용적계수를 전체 수목식재지 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가로수 통계는 2(X)7년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실제 녹지인 미지정 산림, 하천, 경작지와 공동주택지, 공공용도지 등 시가화지역 내 녹지가 반영되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인당 녹지량도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 총량이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에 비해 제한된 공원녹지 면적을 표현하고 있어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 지표만을 가지고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85m2로써 녹피면적이 더 높은 수치로 산출되었다. 공원녹지분포율은 산출방법상 토지 이용단위의 면적인 블록으로 표현되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녹피율은 블록 내 분포하고 있는 녹지분포 비율을 산출할 수 있어 좀 더 정밀한 녹지총량을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녹피율 지표는 주택지, 상업지, 공공용도지 등 시가지내 녹지 확충계획의 분명한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구로구의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3, 그림 3 참조) 시가화지역이 전체 면적의 68.64%를 차지하고 있었고 현재의 공원녹지 분포율은 31.36%이었다. 시가화지역은 주거지, 주상 혼합지, 상업지, 공업지, 공공용도지.
첫째.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공원 면적이 반영되는 수치로써 명확한 파악과 비교가 용이하고 공원녹지의 부족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녹지인 미지정된 산리 하천 등과 시가화지역 내 녹지가 공원녹지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둘째,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 1인당 녹피면적은 도시계획상의 공원녹지보다 시가화지역 내 녹지면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로써 실질적인 도시녹화의 지표로써 활용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공원녹지 개념이 면적 단위로만 파악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 1인당 생육수목주수는 기존 계획지표들이 녹지면적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반해 수목량 증진 등의 질적인 향상계획을 반영할 수 있었고 시민들이 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행동지침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천 중에서 안양천은 구로구 동서를 구분하는 자연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하천변에는 콘크리트호안, 초지, 체육시설, 조경수식재지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습지로서 궁동저수지, 항동저수지, 천왕동저수지 등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늪지지역이 소규모의 면적으로 분포하였다 1인당 공원녹지 분포면적은 공원으로 미지정된 산림, 조성공원과 경작지, 하천 및 습지가 포함되어 15.53m2이었으며, 도시계획상 지표인 1인당 공원면적 6.99m2, 1인당 시설공원면적 2.3品보다 높았다.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공원 면적이 반영되는 수치로써 명확한 파악과 비교가 용이하고 공원녹지의 부족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녹지인 미지정된 산리 하천 등과 시가화지역 내 녹지가 공원녹지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둘째,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 1인당 녹피면적은 도시계획상의 공원녹지보다 시가화지역 내 녹지면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로써 실질적인 도시녹화의 지표로써 활용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공원녹지 개념이 면적 단위로만 파악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 1인당 생육수목주수는 기존 계획지표들이 녹지면적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반해 수목량 증진 등의 질적인 향상계획을 반영할 수 있었고 시민들이 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행동지침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2m2보다 훨씬 낮았다. 시가화지역 내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유형별 녹피율을 비교한 결과 고층공동주택지가 평균 녹피율 1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 중저증공동주택지가 평균 녹피율 6.9~ 7.5%로 가장 낮았다(그림 5 참조). 특히 최근에 조성된 신도림 대림아파트 개봉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등 15~25층의 고층 공동주택지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간에 확보되어 지상부에 35~40%의 높은 녹피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참조). 전체 녹피율은 38.22%로 공원녹지분포율 31.4%보다 높았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공공용도지 등 시가화지역 내 분포하는 조경수식재지 및 잔디녹지가 포함된 결과이며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유형을 제외한 시가화지역의 평균 녹피율은 10.
12주/辭로 낮았다. 평균 녹피율에 식재밀도를 적용한 결과 전체 교목 547, 089주, 관목 1, 175, 086주, 전체 1, 722, 175주로 추정되었고 1인당 수목 주수는 교목 1.3주 관목 2.8주이며 총 4.1 주로 추정되었다.
후속연구
공원녹지분포율은 산출방법상 토지 이용단위의 면적인 블록으로 표현되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녹피율은 블록 내 분포하고 있는 녹지분포 비율을 산출할 수 있어 좀 더 정밀한 녹지총량을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녹피율 지표는 주택지, 상업지, 공공용도지 등 시가지내 녹지 확충계획의 분명한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공원녹지의 면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수목 생육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생육수목주수와 녹지용적 지표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10)
강동구(2006) 생태도시-강동구 기본계획. 강동구 보고서
건설교통부(2006)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건설교통부 보고서
노태욱, 김제국, 박문호, 박미호(2003)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관리체계의 개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도시정보 254: 3-14
박문호(200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효과. 도시문제 제41권 제449호 22-31
서울특별시(2000) 서울특별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1차년도). 서울특별시 보고서
서울특별시(200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서울특별시 보고서
서울특별시(2006) 공원현황. 서울특별시 보고서
인천광역시 부평구(2005) 생태조시 구현을 위한 부평구 공원녹지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고서
長谷川和男(2007) 동경도 에도가와구의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 정책 -물과 녹지가 조화를 이룬 마을가꾸기 시책-. Seoul Metropolitan Fora 2007 자료집
Pohl W., H. D. Schulze and M. Grobmann(1984) Gutachten: Werte fur die Landschaftplanung - Grunvolumenzahl und Bodenfunktionzahl. Schriftenreihe der Umweltbehorde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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