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Cultural welfare is the cultural activity provided and supported by state,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And as a basic concept as well as a premise of discussion on cultural welfare, cultural right is a social right, a right which can ...
Cultural welfare is the cultural activity provided and supported by state,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And as a basic concept as well as a premise of discussion on cultural welfare, cultural right is a social right, a right which can make cultural express, gain access to cultural activities. A statue concerning cultural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our people's cultural welfare interwoven with cultural right. But laws were made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national policy and supporting regime rather than promo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y became effective and were understood as a mere part of national government, not as perspective of their execution, security of right or realization of them. On the other hand, based on laws concerning social welfare, cultural life means human life consisting of minimum welfare system, and minimum level of life which guarantees least cultural life is becoming an objective standard. This means the standard level of cultural right, and for the handicapped cultural rights are concretely guaranteed as a right in that they will not be discriminated for their approaching to cultural activities. However, laws concerning cultural activities have limitation in that there are ambiguous concept and limitation of cultural life, and there are no concrete and active laws about cultural rights to guarantee cultural life. In a constitution and laws concerning social welfare, cultural welfare must hav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range and the level of cultural rights. In order cultural rights to be turned into complete ones which can assert its rights, as seen in the Supreme Court, a court has to try to understand the violation of cultural rights as the violation of legal rights.
Cultural welfare is the cultural activity provided and supported by state,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fe. And as a basic concept as well as a premise of discussion on cultural welfare, cultural right is a social right, a right which can make cultural express, gain access to cultural activities. A statue concerning cultural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our people's cultural welfare interwoven with cultural right. But laws were made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national policy and supporting regime rather than promo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y became effective and were understood as a mere part of national government, not as perspective of their execution, security of right or realization of them. On the other hand, based on laws concerning social welfare, cultural life means human life consisting of minimum welfare system, and minimum level of life which guarantees least cultural life is becoming an objective standard. This means the standard level of cultural right, and for the handicapped cultural rights are concretely guaranteed as a right in that they will not be discriminated for their approaching to cultural activities. However, laws concerning cultural activities have limitation in that there are ambiguous concept and limitation of cultural life, and there are no concrete and active laws about cultural rights to guarantee cultural life. In a constitution and laws concerning social welfare, cultural welfare must hav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range and the level of cultural rights. In order cultural rights to be turned into complete ones which can assert its rights, as seen in the Supreme Court, a court has to try to understand the violation of cultural rights as the violation of legal right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최종적 의견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 재량권의 행사로 인한 직접적인 문화권의 침해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7) 따라서 법률상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수급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연금수급권,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산정기간 등과 관련된 판결에서 이러한 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서 기존의 문화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법해석적 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문화복지가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법 해석학적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가 향후 문화복지의 법제화 연구의 발판이 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처럼 문화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지원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의 영역을 좀 더 넓게 본 현택수(2006)의 견해를 따라서 그 영역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 스포츠 등 여가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마샬(Marshall, 1963)에 의하면 시민권 투쟁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문화적 지위, 문화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문화적 권리 확보의 투쟁으로 변하였다(Bogang He, 2005; 153).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우리는 사회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의 발달에 대해, 특히 한국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논문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에서 문화복지의 개념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시민권론을 기초로 한 문화적 권리를 사회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의 문화관련 법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법에 나타나는 문화복지의 대상과 영역을 정립하는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문화복지의 개념이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고 명확하지는 않지만1),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처럼 문화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지원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진은 문화복지가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권리를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하고자 한다.
즉 법적 측면에서의 문화에 대한 기본권 형성의 가능성, 또 현행 우리나라 문화관련 법령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복지법상에 나타난 문화 개념 및 문화복지의 권리 표현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천명되고 논의되어 온 사회적인 권리로서의 문화권의 논의의 수준을 뛰어넘어 법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국내외 논의 및 자료가 미비하여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문화복지 영역의 정립을 위해 법적 접근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문화관련 법령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복지법상 문화권의 법적 권리의 실효성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킨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상에는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기본권이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는 먼저 헌법에서 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국민은…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권이 법적 권리로서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와 그 담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아래의 예처럼 권리침해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 집행기관인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그 대답을 찾고자 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계에서 문화분야를 사회복지영역에 포함시키는 소위 문화복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고무적인 연구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것은 문화복지에 대한 법적 접근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문화복지의 권리화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하였다. 즉 법적 측면에서의 문화에 대한 기본권 형성의 가능성, 또 현행 우리나라 문화관련 법령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복지법상에 나타난 문화 개념 및 문화복지의 권리 표현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그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권리가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는 법률상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서 기존의 문화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법해석적 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문화복지가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법 해석학적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가 향후 문화복지의 법제화 연구의 발판이 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의 문헌 및 법령 가운데 문화 또는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문화를 일종의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미비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해석과 분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의 분석을 시도하는 판례연구 내지는 판례평석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문화관련 법령을 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판례연구 그 자체가 입법부나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문화 내지는 문화권에 대한 법원의 의도와 인식을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문화 접근과 참여를 통한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자아실현을 하는 것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식한다.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이 권리를 우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혹은 문화권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문화권의 정당성은 마샬의 시민권론에서 찾고자 한다.
헌법에 이어서 우리는 사회복지법에서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설 설정
17) 이런 견해는 1996년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유럽특별조사단(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이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 제출한 「주변에서 안으로」(In from the Margins)라는 보고서에서도 등장하는데, ‘문화적 권리’는 논의도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으며 또한 법률적 규약도 없다고 한다.18) 문화권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상황이 이러할 진대, 국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제안 방법
이상으로 우리는 문화복지의 권리화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하였다. 즉 법적 측면에서의 문화에 대한 기본권 형성의 가능성, 또 현행 우리나라 문화관련 법령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복지법상에 나타난 문화 개념 및 문화복지의 권리 표현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천명되고 논의되어 온 사회적인 권리로서의 문화권의 논의의 수준을 뛰어넘어 법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국내외 논의 및 자료가 미비하여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론/모형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이 권리를 우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혹은 문화권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문화권의 정당성은 마샬의 시민권론에서 찾고자 한다. 마샬(Marshall, 1963)에 의하면 시민권 투쟁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문화적 지위, 문화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문화적 권리 확보의 투쟁으로 변하였다(Bogang He, 2005; 153).
성능/효과
19) 정부조직에서도 문화 관련 부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또한 문화적인 생활보다는 생물학적 생명의 유지를 우선시하는 시각이 사회에 지배적이다. 이는 결국 문화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기관부터 문화를 평가절하하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현행 우리나라 문화관련 법령은 문화권과 관련된 국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헌법에서 출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 그리고 대외 전시적 효과를 감안한 형태의 입법이 이루어져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문화에 대한 법적 권리화를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적인 권리가 복지권 또는 사회권으로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그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권리가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는 법률상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서 기존의 문화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법해석적 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고, 또한 법은 이보다 느리긴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조하여 온 역사를 되새기지 않더라도 문화의 영역까지 법이 관여할 때가 오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그리하여 문화권을 헌법에서 기본법으로 인정하고, 문화복지보장법 같은 법령을 제정하여 구체화된 문화복지 실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판례연구 그 자체가 입법부나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문화 내지는 문화권에 대한 법원의 의도와 인식을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의 법적 연구에 대한 한계로서, 문화와 관련된 단행법률 하나하나의 문제점과 개선점도 논의가 되어야 하나 본 논문의 기본적 의도가 문화의 기본적 권리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후속연구로 넘기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에서 문화복지의 개념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시민권론을 기초로 한 문화적 권리를 사회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의 문화관련 법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법에 나타나는 문화복지의 대상과 영역을 정립하는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법적 성격 규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추후 기회가 닿으면 착수하기로 한다. 사회복지에서 문화복지의 영역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본고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문화와 문화권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가 단순한 의식주 해결 후의 선택의 문제라는 시각을 극복하는 데서 출발하여 문화에 대한 권리성을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정의내린 문화복지의 개념은 무엇인가?
문화복지의 개념이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고 명확하지는 않지만1),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처럼 문화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지원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의 영역을 좀 더 넓게 본 현택수(2006)의 견해를 따라서 그 영역이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 스포츠 등 여가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이후 문화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사용된 정의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권이란 용어는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Culture)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로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문화 전체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정의라 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문화영역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사례를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문화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는가?
이렇듯 문화권은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삶의 감성적인 발전을 위해 추구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자 특수한 가치에 대한 권리이다. 문화권은 인간 활동의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즉 문화권은 문화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와 양식들을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