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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5 no.1, 2008년, pp.229 - 239
공준봉 ((주)태원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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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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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의 시작일은? |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6년 12월 28일 개정 교통안전법이 공포되었고, 2007년 9월 12일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군도, 지방도, 국도 및 고속도로의 설계단계에서 교통시설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진단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
2007년 당시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의 해외 현황은? | 현재 외국에서는 독일․영국 등 유럽 16개국, 미국 등에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7년부터 모든 유럽국가가 실시 또는 도입 중이다. 교통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독일․영국과 공동으로 기술사, 공무원, 연구원 등 각계분야 실무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 |
도로교통안전진단 진단요원 교육훈련의 내용은? | 교육내용은 도로교통안전진단 기초, 교통안전법, 교통사고원인조사, 진단절차 및 보고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요구사항, 속도와 안전,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횡단구성 및 선형, 도시부도로설계, 보행자/자전거도로 진단기초, 도로/교통안전시설, 도시부도로 진단기초, 신호교차로, 지방부 도로 진단실습, 실습결과 발표 및 평가 등을 심도 있게 교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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