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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It is a basic rule in the credit law that original documents are requir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the credit. Due to modern technology enabling documents to be produced in many ways it may not always to decide whether a document is original or a photocopy. In consideration of modern technolog...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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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제17조의 규정은 무엇을 모델로 한 것인가? | 결론적으로 UCP 6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제17조의 규정은 UCP 500 제20조 (b)항 및 (c)항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원본과 사본에 관한 신용장관습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과 ISBP(2003) 32를 모델로 한 것이다.27) 이는 UCP 500과 달리 원본 표시의 요건을 제거하였고 또한 UCP 500에서 언급하는 서류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서류 발행자의 서명, 육필, 원문구용지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
UCP 600 제17조 (c)항은 무엇을 재구성한 것인가? | UCP 600 제17조 (c)항에서는 “서류에 달리 표시가 없는 한, 은행은 첫째, 서류발행인의 손으로 작성된, 타자된, 천공된 또는 스탬프가 찍힌 것으로 보이는 서류, 또는 둘째, 서류발행인의 원문구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또는 셋째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19)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에 비추어 UCP 500 제20조 (b)항을 재구성한 것으로,20) 종전의 복사기기, 자동화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의한 서류작성방식 및 복사지(carbon copies)에 의한 언급을 삭제하고 ICC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의 일부21)를 재진술하고 있으며, 서류가 어떻게 원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를 기술하고 있다.22) | |
UCP 400 제22조 (c)항은 원본서류로 수리되는 서류를 어떻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나? | UCP 400 제22조 (c)항은 원본서류로 수리되는 서류를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복사기기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둘째, 자동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셋째, 탄소복사지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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