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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대한 연구 - 생활환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an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Cumulative Effect Assessement - A Review on Living Environment Sector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7 no.5, 2008년, pp.299 - 309  

김영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공시설평가실) ,  이온길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공시설평가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umulative effects can be defined as impacts on environment which results from incremental impacts of a proposed project, which covers other past, present, and reasonably foreseeable future actions. The necessity of Cumulative Effect Assessment is that, when there are several projects near the proj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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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누적영향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스코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부 평가대상사업의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항목에 대해 국내에 적합한 평가범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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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누적영향이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누적영향’은 당해 행위가 과거, 현재,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행위에 더해질 때 증가되는 영향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누적이라는 용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컨대, 누적이란 용어에는 공간적·시간적 누적, 규모별 누적, 간접영향, 영향간의 상호작용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공간적 누적은 일정 영향권 내에서 동일 사업 또는 다른 사업이 진행될 경우의 누적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통령직속 환경질 위원회에서 정의한 누적영향평가의 원칙은 무엇인가? (1) 누적영향은 과거, 현재,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행위의 집합에서 기인한다. (2) 누적영향은 그 행위를 누가 수행하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행위가 자원, 생태계, 그리고 인간사회에 주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한 총체적인 영향이다. (3) 누적영향은 영향을 받는 자원, 생태계,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하여 명확히 한정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4) 제안된 행위에 대한 누적영향을 모든 것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며 환경 영향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자원, 생태계, 그리고 인간사회에 미치는 누적영향의 범위는 정치적 또는 행정적 경계와는 큰 관계가 없다. (6) 누적영향은 유사한 영향의 축적 또는 다른 영향의 상승작용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7) 누적영향은 영향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지속시간보다 몇 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8) 영향을 받는 자원, 생태계, 그리고 인간 사회는 다른 영향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용량(carrying capacity)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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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662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 서희원, 2004, 환경소송, 북피디닷컴, 117-122 

  3.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 2005, 수도권매립지 환경상영향조사 

  4. 이영수, 2006,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생활환경분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한국토지공사.환경부, 2006, 단지조성사업의 환경영향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6. 환경부, 2003,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환경부 

  7. 환경부, 2004, 우사, 양계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관리지침 

  8. 환경부, 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9. 환경부, 2006a,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포럼 2006 구성.운영 최종보고서, 환경부 

  10. 환경부, 2006b, 사정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11.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water, Land and Air Protection. 2005b. Final Report Odour Management In British Columbia: Review and Recommendations. Project Number W05-1108 

  12. Canada. 2002. Environment Assessment Study Report : Bruce Heavy Water Plant Decommissioning project 

  13. Canadian Natural Resources Limited, 2001, Horizon Oil Sand Project EIA 

  14.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997, Considering Cumulative Effects Under m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lt 

  15. Highways Agency, 2003.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Vol. 11: Evironmental Assessment 

  16. Western Australia. 2005a, Guidance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Separation Distances between Industrial and Sensitive Land Uses 

  17. 환경청 기획조정국, "대기.수.환경부하의 환경평가(I)- 스코핑의 진행 방향", 대기.수.환경부하분야의 환경영향평가기술검사회 중간보고서(I): p.72-73 

  18. 일본도로공단, 1985, 터널출구로부터의 자동차 배출가스 확산 예측 매뉴얼 

  19. 日本音響學會建設工事騷音子測調査硏究委員會, 2002, 小特輯 建設工事騷音子測の子測モデル "ASJ CN-Model 2002" -日本音響學會建設工事騷音子測調査硏究委員會報告-, 日本音響學會誌, 58(11), 711-731 

  20. 日本音響學會道路交通騷音調査硏究委員會, 2004, 小特輯 日本音響學會道路交通騷音子測モデル "ASJ RTN-Model 2003", 日本音響學會誌, 60(4), 192-241 

  21. Empfehlung zu den Abstden zwischen Industrie-/Gewerbegebieten sowie Hochspannungsfreileitungen/Funksendest ellen und Wohngebieten im Rahmen der Bauleitplanung unter den Aspekten des Immissionsschutzes(Abstandsleitlinie) des Ministers f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Vom 6. Juni 1995 

  22.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7/e2006073017161970300.htm 

  23.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9/h2006091223503922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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