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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CISG provides the Convention's default provisions on anticipatory breach. Article 71 permits the aggrieved party to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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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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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정지권과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은 CISG에서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 그러나 이행정지권과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CISG에서는 이러한 구제권리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전자는 ‘실질적인 부분’ (substantial part)의 불이행 개념으로, 후자는 ‘중대한 계약위반’ (fundamental breach)의 개념으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도어려운 이러한 개념을 국제물품매매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실무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 |
국제물품매매당사자의 책임은? | 국제물품매매당사자는 매매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계약에 구속되므로,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매도인은 주로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및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인은 주로 인도된 물품의 수령의무 및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
매도인의 역할은? | 국제물품매매당사자는 매매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계약에 구속되므로,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매도인은 주로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및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인은 주로 인도된 물품의 수령의무 및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관심사가 되기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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