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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medial Cases of Anticipatory Breach in int'l Sale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39, 2008년, pp.3 - 26  

하강헌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ISG provides the Convention's default provisions on anticipatory breach. Article 71 permits the aggrieved party to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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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에서는 이행기일전의 상대방의 예상되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특이하게도 이행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아 학술저서 및 논문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기준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개념 및 그 적용기준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고가 국제물품매매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일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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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행정지권과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은 CISG에서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행정지권과 이행기전 계약해제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CISG에서는 이러한 구제권리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전자는 ‘실질적인 부분’ (substantial part)의 불이행 개념으로, 후자는 ‘중대한 계약위반’ (fundamental breach)의 개념으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도어려운 이러한 개념을 국제물품매매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실무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물품매매당사자의 책임은? 국제물품매매당사자는 매매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계약에 구속되므로,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매도인은 주로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및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인은 주로 인도된 물품의 수령의무 및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매도인의 역할은? 국제물품매매당사자는 매매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계약에 구속되므로,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매도인은 주로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및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인은 주로 인도된 물품의 수령의무 및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주된 관심사가 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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