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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둘러싼 민사책임의 쟁점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을 중심으로-
Patient's Permanent Lesion and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85 - 113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the Judgment 2007DA76290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analysed in two points of the legal theory and litigation. The judgment arouses some issues of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y includes the concept of the complications and permanent les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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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유책성의 증명에 실패하거나 유책성이 인정되어도 피고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면 의료행위자 즉 가해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고, 환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1)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조도 비슷하다. 먼저 후유장해가 있으면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인지의 판단이 필요하며, 원고가 채무내용 적합성이 부정되는 결과임을 증명하여도 피고가 유책성 부존재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면 역시 환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 25) 판례와 다수설은 긍정설이다. 긍정설에는 인과관계 단계에서 고려한다는 입장, 즉 부분적 인과관계론에 입각한 견해26)와 손해액 산정의 단계에서 고려하는 입장이 있는바, 이에는 판례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는 견해27)와 피해자의 사고 전 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고려하자는 견해28), 그리고 민법 제765조를 활용하여 고려하자는 견해29)가 있다.
  • 부정설은 기왕증이 있더라도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기왕증을 간직한 채 평균여명을 다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25) 판례와 다수설은 긍정설이다.
  • 의료행위라는 작위가 있었고 후유장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후유장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는 성립한다. 가해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유책성의 증명에 실패하거나 유책성이 인정되어도 피고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를 증명하면 의료행위자 즉 가해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고, 환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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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불법행위책임의 세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 쟁점을 개괄적으로 본다. 불법행위책임은 가해행위와 유책성 및 위법성이라는 세 요건으로 성립되며, 가해행위는 행위와 손해 그리고 양자 사이의 조건적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의료행위라는 작위가 있었고 후유장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후유장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는 성립한다.
가해행위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첫째 쟁점을 개괄적으로 본다. 불법행위책임은 가해행위와 유책성 및 위법성이라는 세 요건으로 성립되며, 가해행위는 행위와 손해 그리고 양자 사이의 조건적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의료행위라는 작위가 있었고 후유장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후유장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의 3가지 쟁점은 무엇인가? 선고 2007다76290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가지고 위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크게 보면 세 쟁점이 있는데, 후유장해와 진료과실 판단기준의 관계,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기여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감액의 문제, 후유장해에 대한 설명해태의 책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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