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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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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어떤 것이 있는가? | 피고 측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는 크게 환자 측의 과실과 기왕증, 입증방해 등이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
의료사고의 발생에 있어, 의료과실상계 사유로 나타나는 환자 측 과실의 유형으로 무엇이 있는가? | 의료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일반 이론에 따라 당연히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의료과실소송 판결에서 주로 과실상계 사유로 나타나는 환자 측 과실의 유형으로는 진료참고 사항의 불고지, 진료에의 비협력,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진료의 의뢰 등이 있다. | |
의료사고 발생 전의 치료비는 어떤 채무인가? | 의료사고 발생 전의 치료비는 환자 측에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5) 비록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진료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한 시점까지의 치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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