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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 (상)(上)
The Trend of Precedents about Calculation of Damage Compensation for Last Decad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11 - 36  

박영호 (대구고등법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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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게 된 망인에게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데도, 위자료를 넘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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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족들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즉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서 가족들로서는 사망 내지는 상해에 대하여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별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가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2001다56904판결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초오의 위험성을 일반인보다는 더 잘 지득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지위에 있었던 피고가 이를 일반인인 원고 김○○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그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김○○가 치사량 이상의 초오 농축액을 망 소외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한약업사인 피고에게 주어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명의무란 무엇인가? 설명의무는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에 대하여(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가족들을 대상)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제외한 채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 받을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대법원 1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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