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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기준에 관한 재고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Justifiable Grounds for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309 - 341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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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1. 2009다17417 사건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등의 제거에 대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제시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연명의료의 중단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생명의 유지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실에서 인간의 생명이 기계장치에 의하여 연명하는 사례는 이후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한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 등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법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 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입법을 통하여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상판결에서 언급함으로서 향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관련 입법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같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2009년 9월 한국의료보건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원칙 등을 발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연명을 위한 치료의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200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308개소를 대상으로 행한 실태조사와 2007년 사망자에 대한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을 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실태 및 쟁점 조사결과」의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어 본고에서도 이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182,307명에 대한 1개월 전의 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종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16,5%, 심폐소생술은 17,6%만 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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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사의 치료행위는 무엇인가? 의사의 치료행위는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의의 치료가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가 된다. 따라서 치료가 의학적 적응(Indikation)을 결하는 경우4)에는 진료를 개시하거나 치료를 계속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9년 9월 28일 무엇을 발표하였는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2009년 9월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의 내용 가운데에 “연명치료의 주된 대상인 말기에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단순히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서 중단할 수 있다”5)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상적으로 뇌사 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환자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가? 그러나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 사망과정에의 진입과 관련하여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도 갑자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으로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에 의한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 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환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환자의 의사결정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권리는 권리 주체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므로 권리주체를 소멸시키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사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가 종교적 신념 등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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