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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선택과 경쟁은 실현되는가?-
A Policy Implementation Analysis on the Care Voucher for the Aged -Focusing on Choice and Competition-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1 no.3, 2009년, pp.77 - 101  

양난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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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a case study in the field of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consum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 39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including voucher user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돌보미바우처는 어떤 사업인가? 노인돌보미바우처는 2007년 5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추진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노인에게 재가서비스 비용의 85%를 국가에서 바우처로 보조1)해 주는 사업이다. 바우처 이용자는 정부재정에 따라 일정 수로 지정되며2) 월 27시간 에서 36시간까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한 결과는?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이용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노인돌보미바우처는 2007년 5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추진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노인에게 재가서비스 비용의 85%를 국가에서 바우처로 보조1)해 주는 사업이다. 바우처 이용자는 정부재정에 따라 일정 수로 지정되며2) 월 27시간 에서 36시간까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공급자지원방식 사회서비스와 달리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게 설계되었고, 시·군·구별로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되었다. 정부는 바우처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제공자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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