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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19, 2009년, pp.303 - 308
조영삼 (국립과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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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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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해 행정부 차원으로 1997년 2월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무엇을 구성하였나? | 먼저, 1996년 11월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학계에서 각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피면서 ‘한국의 역사기록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학계의 관심을 고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행정부 차원에서는 1997년 2월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기록물관리법 연구작업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5월 행정쇄신위원회가 ‘기록물관리법 제정’ ‘국립기록청 설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제15대 대통령선거 직후 ‘북풍공작’ 관련 문서와 국제구제금융 이행관련 문서의 은폐․파기 의혹이 커지면서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참여연대가 1998년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을 청원하였다. | |
공공기록관리법은 제정 당시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나? | 제정 당시 공공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발전의지의 천명, 기록의 생산과 등록의 의무화, 기록관리기관의 설립, 기록관리전문가의 임용·배치 등 여러 측면에서 개혁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조직의 설립이라는 성과를 법제화하지 못했고, 특수와 예외의 지나친 인정, 수집과 보존이라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99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고, 그 성과가 2006년의 공공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으로 귀결되었다. | |
2006년의 공공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은 99년 체제와 다른 내용으로 무엇이 있는가? | 2006년의 전부 개정은 ‘굿거버넌스 기록관리’라는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를 담는 것은 물론 업무에 기반한 전자기록관리 체제라는 새로운 기록관리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99년 체제’와 다른 대표적인 내용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 기록물도 관리대상 범주에 포함,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총리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기록관리 정책 기능 강화, 국가정보원과 군기관의 기록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업무과정에 기반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용, 기록관리 국가표준에 의한 기록관리체계 확립,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를 통한 알권리 증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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