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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0, 2009년, pp.257 - 264
이정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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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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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기록물 보존소에 연구 목적으로 출입하는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주제가 아닌 기록물과 관련된 제도에 유의하여 기록물을 열람해야 하며, 국가에 의해 생산된 문서들에는 국가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 아울러 이후 기록물 관리 역사에서 나타난 '원질서 유지 또는 재구성 원칙'의 기원과 적용,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역사방법', 프랑스에서는 '출처존중의 원칙'이라 불리기도 하는 '원질서 유지' 및 '재구성의 원칙'은 '문서들 전체의 독창적이고 객관적이며 기록물 관리적인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4)한다. 따라서 저자는 기록물 보존소에 연구 목적으로 출입하는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주제가 아닌 기록물과 관련된 제도에 유의하여 기록물을 열람해야 하며, 국가에 의해 생산된 문서들에는 국가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새로 제정된 법률의 기록물 관리기관이 이전의 기관과 차이가 있는 것은? |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록물을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의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이전의 기관과 차이가 있었다. 2006년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도의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의 의무화 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의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및 기록물 관리제도의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
우리나라가 기록물을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록물을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의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이전의 기관과 차이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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