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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0, 2009년, pp.33 - 75
천권주 (육군기록정보관리단)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After establishment of Records Act in 1999, we issued the all-out revision Act because of too much changing of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Even though the new Records Act has much reformed clauses,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tself is not much improved. Under this present situation, this stud...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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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관리 ISP에서 제시하는 ‘특수기록관을 위한 부가기능 처리 방안’과‘비밀기록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ISP(Information Strategy Plan)에 나타난 비밀 기록 관리부분은 ‘특수기록관을 위한 부가기능 처리 방안’과‘비밀기록관리 효율화 방안’의 두 부분으로 대표된다. ‘특수기록 관을 위한 부가기능 처리 방안’에서는 비밀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하면서, 비밀기록관리 절차를 처리과의 생산단계 및 특수기록관에서의 관리단계로 구분하고 비밀기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기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되 비밀이 일반기록으로 재분류되면 일반기록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전환되도록 제언하였다.19) 한편, ‘비밀기록관리 효율화 방안’에서는 비밀기록관리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20)을 제시하고 있다. | |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비밀의 해제와 재분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비밀의 해제와 재분류는 법 제34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와 동 시행령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비밀 해제 및 재분류된 현황을 통보하는 업무절차이므로 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해제와 재분류 기능 수행에 대한 완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 |
기록관리법에는 어떠한 것이 기술되어 있는가? | 기록관리법에는 비밀기록물 관리원칙과 비밀기록물의 관리, 생산현황 통보 등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에 관한 원칙적인 면이 기술되어 있다.4) 특히,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라는 법률 제32조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비밀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며 취급할 수 있는 기본틀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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