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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4 no.4, 2014년, pp.177 - 198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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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저작권법』 에 도입되기 이전에 공공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저작권법』 에 도입되기 이전에 공공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을 들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둘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셋째는 법원의 판결․ 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넷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다섯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그것이다. | |
저작권법 제 24조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지난해 말 도입된 후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 24조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이러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저작물중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허락을 하는 제도이다. | |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가? |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주로 영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관에서의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Pugh(2005)의 저서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 Manuscripts나 Cohen(1997)의 저서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두 보존기록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저술이다. |
김태영 (2010). 정부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법무전공.(Kim, Tae-Young (2010).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fair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김현경 (2013).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25(1), 195-226.(Kim, Hyun-Kyung (2013). Legal issue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government works. SungKyunKwan Law Review, 25(1), 195-226.)
김효기 (2010).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Kim, Hyo-Gi (2010). A study on improving copyright system of the government publica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문효주 (2009).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물 접근성 확충 방안: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Moon, HyoJoo (2009). A study on the method to expand the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for activ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focused on the case of Swed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배대헌 (2011). 공공정보, 公益에서 公有(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저작물 公有 문제 검토. IT와 法연구, 5, 1-31.(Bae, Dae-Heon (2011). Public sector information dressed in the public domain: focused on the public domain of the PSI. IT & Law Review, 5, 1-31.)
시귀선 (2009).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59-188.(Si, Kwi-Sun (2009).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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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저작권법 [법률 제12137호,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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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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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7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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