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적 검토사안들을 토대로 설계변경의 유형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유형별 발생빈도와 규모, 유형간 상관성, 현장별 차이분석을 통하여 아파트단지 조경공사 설계변경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한주택공사 충청권지역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설계변경 건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시 목적 및 사유로서 언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단지이미지, 경관요소, 이용자 고려, 하자방지, 시공성, 현장여건, 공종간 불일치, 상위기준, 민원방지, 설계내역, 기타의 11개 유형과 47개 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설계변경심사승인 횟수와 시기, 유형별 발생빈도와 변경규모 증감액,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첫째, 단지이미지형 설계변경이 발생빈도 22%, 증감액 54.9%를 차지하는 주된 설계변경이었고, 둘째, 유형간 상관성 분석에서 단지이미지형 설계변경의 증가액이 커질수록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설계변경의 감소액이 커지는 반비례관계가 성립되는 등 공사비 증가를 상쇄하는 절감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셋째, 설계변경심사승인 건수와 최초심사승인일은 각각 2건 이내와 준공 전 90일 이내가 $52{\sim}53%$를 차지하여 설계변경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설계변경심사승인 자체가 사후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는 공사비가 감소한 유형수와 비교결과 공사비 절감노력 즉, 예산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조경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적 검토사안들을 토대로 설계변경의 유형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유형별 발생빈도와 규모, 유형간 상관성, 현장별 차이분석을 통하여 아파트단지 조경공사 설계변경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한주택공사 충청권지역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설계변경 건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시 목적 및 사유로서 언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단지이미지, 경관요소, 이용자 고려, 하자방지, 시공성, 현장여건, 공종간 불일치, 상위기준, 민원방지, 설계내역, 기타의 11개 유형과 47개 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설계변경심사승인 횟수와 시기, 유형별 발생빈도와 변경규모 증감액,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첫째, 단지이미지형 설계변경이 발생빈도 22%, 증감액 54.9%를 차지하는 주된 설계변경이었고, 둘째, 유형간 상관성 분석에서 단지이미지형 설계변경의 증가액이 커질수록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설계변경의 감소액이 커지는 반비례관계가 성립되는 등 공사비 증가를 상쇄하는 절감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셋째, 설계변경심사승인 건수와 최초심사승인일은 각각 2건 이내와 준공 전 90일 이내가 $52{\sim}53%$를 차지하여 설계변경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설계변경심사승인 자체가 사후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는 공사비가 감소한 유형수와 비교결과 공사비 절감노력 즉, 예산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In the wake of categorizing the design changes occurred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ill the first half of 2006 in Choongcheong province area, based on purpose and reason of design changes identifie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 it included 11 types such as the image of the apartment complex,...
In the wake of categorizing the design changes occurred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ill the first half of 2006 in Choongcheong province area, based on purpose and reason of design changes identifie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 it included 11 types such as the image of the apartment complex, scenic elements, consideration by the user, prevention of the defect, constructability, site conditions, incompatibility between the activities, superordinate standard, prevention of civic complaints, design details and others, along with 47 subordinate elements. And the evaluation intended to identify the corelation between the number and time of design change approval, frequency and scale of design change by type and the cost variations indicated that; firstly, enhancing the image of the apartment complex proved to be the main reason for design changes, accounting for 22% in terms of frequency and 54.9% in terms of cost variation. Secondly, the higher the increase in cost by design change aimed at improving the image of the complex, the lower the decrease in cost by design change for uncertain reasons, dubbed the inverse proportional relations, indicating that the design changes for uncertain reasons were mostly aimed at reducing the construction cost. Thirdly,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design change approval and the time of the initial approval, twice or less and 90 days or less befor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respectively, accounted for $52{\sim}53%$, indicating the design change deliberation and approval tended to have been carried out collectively in the form of ex post facto approval, which seemed to be attributable to the attempt of reducing the construction cost or budget problem, as a result of comparing with the cases in which the cost was reduced.
In the wake of categorizing the design changes occurred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ill the first half of 2006 in Choongcheong province area, based on purpose and reason of design changes identified by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 it included 11 types such as the image of the apartment complex, scenic elements, consideration by the user, prevention of the defect, constructability, site conditions, incompatibility between the activities, superordinate standard, prevention of civic complaints, design details and others, along with 47 subordinate elements. And the evaluation intended to identify the corelation between the number and time of design change approval, frequency and scale of design change by type and the cost variations indicated that; firstly, enhancing the image of the apartment complex proved to be the main reason for design changes, accounting for 22% in terms of frequency and 54.9% in terms of cost variation. Secondly, the higher the increase in cost by design change aimed at improving the image of the complex, the lower the decrease in cost by design change for uncertain reasons, dubbed the inverse proportional relations, indicating that the design changes for uncertain reasons were mostly aimed at reducing the construction cost. Thirdly,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design change approval and the time of the initial approval, twice or less and 90 days or less befor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respectively, accounted for $52{\sim}53%$, indicating the design change deliberation and approval tended to have been carried out collectively in the form of ex post facto approval, which seemed to be attributable to the attempt of reducing the construction cost or budget problem, as a result of comparing with the cases in which the cost wa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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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는 모든 감소하는 변경이 의도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감소하는 유형의 수가 많을수록 의도적인 절감노력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감소한 유형의 수를 기준으로 공사비 절감노력이 공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심사 승인 횟수와 최초심사승인일이 준공 몇 일전에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증 대신 조경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검토 사안들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여 설계환류 등 선순환적 관리를 위한 유형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유형별 발생빈도와 규모, 유형간 상관성, 현장별 차이 분석을 통하여 조경공사 설계변경의 개괄적인 특성을 밝힘으로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인 설계변경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성을 갖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로 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용중인 제도로서, 설계변경 시행 전이라도 신속한 공사수행과 계약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설계변경심사승인 횟수는 설계서 오류의 과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의 시기와 함께 사안 발생 즉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가설 설정
상기의 유형별 상관성 조사에서 공사비가 감소한 유형에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두었다. 이는 모든 감소하는 변경이 의도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감소하는 유형의 수가 많을수록 의도적인 절감노력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제안 방법
유형분류는 내용조사와 병행하였으며, 설계변경총괄표에 기술한 ‘원인 및 목적’으로 기술한 용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추출하여 그룹화하고 내용조사 중 유형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분류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내용조사 중 변경내용이 목적으로 사용한 용어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유가 누락된 경우 즉, 막연하거나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한 경우, 경관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변경내용은 수목의 규격 또는 수량을 줄이는 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단일 목적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품목이 포괄적으로 변경된 경우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단, 플랜터 또는 계단의 설치는 지형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변경내용만으로 실제 원인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 2 참조).
단지이미지 설계변경은 원인 및 목적으로서 ‘경관성, 초점경관, 단지이미지, 인식성, 단지 특화’ 등을 주된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초점수목의 규격을 상향조정하거나 단지내 특화시설물의 설치 등 인식성을 향상하는 내용과 하층식재 보완, 구조물 녹화, 조경시설물 또는 타공종 시공분의 보완ㆍ대체 등 경관완성도를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연구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조경공사 설계변경은 원인과 변경품목의 연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의 발생 원인으로 여러 개의 공종과 품목이 변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과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개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며, 설계변경총괄표의 작성방법에 있어서도 변경원인보다는 변경된 품목을 나열하는 등 담당자 별로 구성방식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유형분류와 분석에 앞서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설계변경 건을 하나로 묶거나 분리하여 설계변경총괄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타공종과의 설계 중복 또는 누락은 설계내역 오류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공종 간 시공한계의 설정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갈등요인으로 판단하여 ‘공종간 불일치'로 분류하였고, 현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종간 시공한계를 재조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시공관리의 원활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시공성 고려’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발생빈도와 규모ㆍ편향성, 유형 간 상관성, 설계변경 심사승인 횟수와 시기를 조사, 분석하였다. 발생량의 측정은 발생빈도 즉, 발생건수와 함께 변경규모와 증감액을 조사하였는데, 변경규모는 변경 건별 증감액의 절대값의 합으로, 증감액은 건별 증감액의 산술합으로 산정하였다.
설계변경총괄표에 기술한 원인 및 목적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 대분류로서 11개 유형과 47개 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11개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목재료의 생리적 특성에 의한 변경내용은 기본적으로 ‘경관요소의 이해와 표현의 차이’ 중 개별재료의 특성에 의한 변경으로 분류하였으나, 생육한계와 음양성과 관련하여 하자방지가 주목적인 변경내용은 하자방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시설물의 결함발생과 관련하여 시공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련 없이 발생되는 결함을 하자로 구분하였고, 이용에 의한 결함 발생 즉, 시설물의 훼손 방지를 위한 변경내용은 ‘이용자 고려’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발생빈도와 규모ㆍ편향성, 유형 간 상관성, 설계변경 심사승인 횟수와 시기를 조사, 분석하였다. 발생량의 측정은 발생빈도 즉, 발생건수와 함께 변경규모와 증감액을 조사하였는데, 변경규모는 변경 건별 증감액의 절대값의 합으로, 증감액은 건별 증감액의 산술합으로 산정하였다.
유형분류는 내용조사와 병행하였으며, 설계변경총괄표에 기술한 ‘원인 및 목적’으로 기술한 용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추출하여 그룹화하고 내용조사 중 유형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분류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유기적인 협조로서 미관과 기능이 개선된 경우는 ‘단지이미지 향상' 유형의 특화시설물 설치 또는 경관의 완성도 향상 건으로 분류하였고, 음영지 내 수분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건축화단의 문제해결과 같이 개선보다는 해결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내용은 ‘공종간 불일치'로 분류하였다.
현장여건은 모든 설계변경 사안을 현장여건으로 해석이 가능할 만큼 해석의 범위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물리적 현장여건(면적ㆍ지형ㆍ지하)이 설계서와 상이함에 의해 발생하는 변경내용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개별사안 접근유형은 출현한 설계변경 유형수가 9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지이미지유형 설계변경의 증가율이 5%대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감소한 유형수는 4건 이상과 4건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감소한 유형수가 4건 이상인 지구의 도급액 대비 평균증가율이 101.
대한주택공사 충청권 지역의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아파트조경공사 준공지구 17개 현장의 설계변경총괄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동제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지의 사업유형은 국민임대주택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ㆍ공공분양주택사업이고, 사업내용 중 일부 어린이공원·가로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계약 건이 있으나, 아파트단지가 주된 공사를 이룬다(표 1 참조).
데이터처리
상관계수(r)의 신빙성을 검정하는 방법은 표본상관계수를 표준화한 검정통계량(t)7)을 산정한 후 엑셀의 스튜던트 t-분포값(TDIST)으로 양측검정 p-값을 산정하여 유의수준(α, α=0.01, 0.05, 0.1)과 비교하였다.
성능/효과
각 요인이 공사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성향인 편향성은 단지이미지와 기타 유형이 각각 양(+)과 음(-)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향성이 ±0.2 이상인 유형으로서 민원방지ㆍ이용자 고려ㆍ설계내역 오류ㆍ하자방지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시공성 고려ㆍ공종간 불일치는 공사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4 참조).
개별사안 접근유형은 출현한 설계변경 유형수가 9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지이미지유형 설계변경의 증가율이 5%대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감소한 유형수는 4건 이상과 4건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감소한 유형수가 4건 이상인 지구의 도급액 대비 평균증가율이 101.5%, 심사승인 회당 처리한 설계변경 건수 21.25건, 최초심사승인일은 준공일로부터 91.8일로 조사되었으며, 감소한 유형수가 4건 미만인 지구는 평균 증가율 103.4%, 심사승인 회당 8.67건의 설계변경 사안을 처리하였고, 최초심사승인은 준공일로부터 114.17일 전에 이루어졌다(표 8, 그림 5b,c 참조).
기타 유형 외에 단지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는 유형으로서 하자방지와 시공성이 각각 유의수준( α ) 0.05와 0.01수준에서 상관성이 있으며, 다른 유형간 상관성은 유의수준 0.01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하자방지ㆍ시공성ㆍ기타 유형, 현장여건과 민원방지가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되었다.
단지이미지와 기타 유형를 제외하면, 이용자 고려ㆍ상위기준ㆍ현장여건ㆍ이해와 표현이 발생빈도와 변경규모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하자방지의 발생빈도는 비교적 높으나 변경규모는 가장 낮아 다발사항이지만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종간 불일치는 발생빈도는 매우 낮으나 변경규모가 높아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비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이었다.
대한주택공사 충청권지역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설계변경 건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시 목적 및 사유로서 언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단지이미지, 경관 요소, 이용자 고려, 하자방지, 시공성, 현장여건, 공종간 불일치, 상위기준, 민원방지, 설계내역, 기타의 11개 유형과 47개 세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설계변경 사례는 시공과정에서 실시한 검토사안 중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했던 내용이 도출된 것이므로 사안 중심의 유형분류는 시공 중 어떤 사안들이 검토되어지고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 공종간 관계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공종간 불일치’18건 외에 단지이미지형의 타공종 시공구조물 차폐 · 보완을 위한 변경이 12건, ‘시공성’ 중 공종간 시공한계조정이 1건, ‘현장여건’ 중 책임소재의 파악이 가능한 33건 중 16건이 선행공종에 의한 변화요인으로서 총 47건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간 상관성의 분석에서 단지이미지형의 공사비 증가액이 많을수록 기타 설계변경에 의한 감소액이 많아지는 일치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조사되었으며, 하자방지와 시공성 등 타요인에서도 내용상의 관련성보다는 일부 의도적인 공사비 절감목적의 가능성이 조사되었다. 이는 아파트조경공사 설계변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단지이미지 확보에 있으며,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부담을 상쇄하는 공사비 절감노력이 따르는데, 기타 유형은 대부분 원인이 불분명한 내용으로서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사유만으로 승인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아파트조경공사 설계변경의 특성은 경관성(이미지성)과 이용자 고려가 조경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사안이며, 이를 위하여 타요인을 통한 공사비의 절감노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감노력 즉, 예산문제가 설계변경이 공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파트단지 조경공사의 주된 목적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외부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의 가장 큰 제약점이 예산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고, 상기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각 지구별로 나타나는 유형과 발생빈도 등이 모두 달라 조경공사 설계변경의 특성이라고 규명할 만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상기결과를 종합하면 단지이미지와 기타 유형은 발생건수가 첫 번째, 세 번째로 높고 특히 공사비의 변경규모와 증감액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며, 각각 증가와 감소의 방향으로 편향성이 매우 높았다.
셋째, 공정관리와 관련되는 설계변경심사승인의 횟수와 최초 심사승인일의 조사결과, 심사승인 횟수는 전체의 52%가 2건 이내, 최초 심사승인일은 전체의 53%가 3개월 미만의 시점에 이루어져 설계변경심사승인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후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감소한 유형수와의 비교에서 공사비 절감노력 즉, 예산문제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간 상관성 분석을 위한 지구별 유형의 발생빈도와 증감액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유형간 상관계수(r)와 검정통계량(test statistic), p-값(p-value)을 산정한 결과 단지이미지형과 기타의 상관계수는 -0.93이고, 양측검정 p-값이 0(영)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유의수준( α, α=0.01, 0.05, 0.1)과 관계없이 매우 밀접한 관계 즉, 단지이미지의 증가액이 클수록 기타의 감소액이 따라서 커지는 반비례관계가 성립되었다(그림 4참조).
유형별 · 지구별 분석결과 아파트조경공사의 특징은 첫째, 단지이미지를 위한 설계변경이 발생건수 105건으로 전체의 22%, 공사비 증감액 1,062백만원으로 전체 증감액 규모(유형별 증감액 절대값의 합)의 54.9%를 차지하는 만큼 아파트조경공사 설계변경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였고, 단지이미지와 기타를 제외하면 발생빈도 면에서는 이용자 고려 · 상위기준 · 현장여건 · 이해와 표현 · 하자방지 순으로, 변경규모는 상위기준 · 현장여건 · 이용자 고려 · 공종간 불일치 · 이해와 표현 순으로, 공사비 증감의 편향성이 큰 유형으로는 민원방지 · 이용자 고려 · 설계내역오류 · 하자방지가 증가의 유형으로 시공성 고려와 공종간 불일치가 감소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발생 건수는 전체 455건 중 단지이미지 향상을 위한 변경 건이 105건으로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고려 63건(13%), 기타 57건(13%), 상위기준과 현장여건이 각각 48건(11%), 이해와 표현, 하자방지가 각각 37건(8%), 30건(7%)이었으며, 설계내역 오류ㆍ민원방지ㆍ공종간 불일치ㆍ시공성 고려는 12~19건(3~4%)으로 미미하게 발생하였다(그림 2 참조).
유형별 변경규모와 증감액이 가장 큰 유형은 단지이미지 향상이 변경규모 전체 3,360백만원 중 1,207백만원으로 전체의 35.9%, 증감액은 2,047백만원 중 1,062백만원으로 전체의 54.9%에 해당하였고, 기타는 변경규모 680백만원(20.2%), 증감액—506백만원(26.1%)으로 단지이미지와 기타의 증감액 비율이 전체 증감액의 81%로서 공사비 증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해와 표현ㆍ현장여건은 높은 발생빈도와 변경규모에도 불구하고 편향성이 가장 낮아 증감액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하자방지ㆍ시공성ㆍ설계내역 오류는 공사비의 변경규모가 미미하여 높은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증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낮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심사승인 건수는 1건 6지구(28%), 2건 3지구(24%), 3건과 4건이 각각 2지구, 5건 이상이 4지구로 나타나 2건 이내가 전체의 52%에 해당하였다. 설계변경의 최초 심사승인이 준공일로부터 몇 일 전에 이루어졌는가의 조사에서는 60일 미만이 5지구(33%), 90일․120일․150일 미만이 각각 3지구, 150일 이상 1지구로서 전체의 53%가 준공 3개월 미만의 시점에 최초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특히 심사승인 건수가 1건인 지구와 심사승인이 60일 전 이내에 이루어진 지구는 서산예천지구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조사대상 17개 지구의 최초 계약금액은 평균 1,051백만원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평균 32백만원 증가하여 103.2%의 변경율을 보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재수급을 포함한 ‘시공성 고려’ 유형은 가장 낮은 발생빈도와 규모를 보이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조경공사의 소량다품목 공종이란 특성상 자재의 수급문제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계약금액(공사규모)은 409백만원부터 1,747백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공사규모 대비 공사비 증감액을 비교한 결과, 공사규모와 변경 증감액의 상관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전용두지구에서 224백만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5천만원대 이내에서 억제되고 있었다.
특히, 기타 유형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등 사유가 주관적이거나, 광범위한 의미의 ‘현장여건’, ‘식재여건의 한계’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사유가 누락되고 변경품목이 지나치게 많은 등 유형분류가 곤란하거나 극소수의 발생 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취합 결과 공사비가 대부분 감소하였고 상관계수와 유의 수준 검정에서 일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단지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사비 증가를 상쇄하는 공사비 절감의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증감액의 규모는 이용자 고려ㆍ민원방지ㆍ상위기준ㆍ공종간 불일치 순인데, 대부분 높은 편향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민원방지는 변경규모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편향성이 단지이미지와 기타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상위기준은 ±0.
포괄적 접근유형은 발생한 유형수가 7개 이내로서 단지이미지형과 기타의 변경율이 개별사안 접근유형에 비해 매우 높고 다른 유형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단지이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를 상쇄하는 절감노력이 기타 설계변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이는 유형으로서 평균 최초 심사승인일이 준공일로부터 57.67일 전에 이루어져 개별사안 접근유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표 8, 그림5a 참조).
현장여건과 민원방지 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대전용두지구는 지형차이에 의한 옹벽, 돌담 등의 변경이 현장여건이었고, 백화방지를 위한 화강석판석 붙임공법의 변경과 단지외곽 도로의 보도설치가 민원방지로서 관련성이 없었고, 반대의 경우로서 대전노은12블럭의 현장여건은 부지면적의 감소에 의한 변경이고 민원방지는 상가민원 방지를 위하여 분양팜플렛에 없는 반대방향의 동선을 삭제한 내용으로서 관련성이 없었다.
후속연구
설계변경 사례는 시공과정에서 실시한 검토사안 중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했던 내용이 도출된 것이므로 사안 중심의 유형분류는 시공 중 어떤 사안들이 검토되어지고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유형분류는 설계와 시공관리의 체크리스트로서 직접적 활용과 설계환류를 위한 데이터 축적에 유용한 분류체계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따라서 조경공사설계변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전ㆍ후의 도면상 드러나는 변경 정도를 가지고 설계의 잘잘못과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계량화 하는 접근은 다소의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부정적 또는 옹호적 인식을 배제하고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증에 앞서 우선 어떠한 사안들이 검토되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설계변경사례를 통한 다양한 연구의 접근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설계변경의 발생빈도와 규모 면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충청권지역의 현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시 · 공간적으로 모든 아파트단지의 조경공사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별 발생빈도와 규모는 시 · 공간에 따라 항상 변화할 수 있음으로 이해하고, 각 유형별 세부요인의 변경현황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의 환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공측면에서는 사안검토의 방법론으로 현장기술자들이 문제점 또는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한 검토 기술들을 체계화시킨다면 조경공사의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설계 및 시공관리기법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7년 8월의 설계변경의 정의는?
kr/)에서 설계변경의 정의는 2007년 8월과 11월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2007년 8월 조사 당시의 정의는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설계는 원칙적으로 완벽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 당시 예기치 못한 오류나 현장상황의 변화를 바로잡는 소극적 행위로 정의하였다면, 같은 해 11월에 조사한 설계변경의 정의는 “설계서의 오류, 누락된 사항을 바로잡고 설계서를 현장상태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등 설계서 변경을 통하여 최선의 시공을 이끌어 내는 행위”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설계변경 행위의 주체가 시공기술자이고 품질관리 행위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설계변경이란 무엇인가?
설계변경은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경관성과 이용자의 행태 예측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분석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해결 방법과 최선의 시공을 이끌어 내는 시공기술자의 중요한 품질 관리 행위로서, 시공과정에서 어떤 사안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다. 특히, 조경공사 분야는 아직까지 독립된 법과 품셈체계가 없이 설계 및 시공관리기법과 체계가 건축․토목공사의 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실마리로서도 설계변경 사례연구는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설계변경 심사승인제도가 사후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설계변경 사안의 발생건수가 전체 455건으로서 지구당 평균 26.7건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심사승인 건수가 적고 준공일에 임박하여 처리될수록 사후 일괄적으로 처리되었거나 설계변경이 공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상기의 결과는 회계예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설계변경 심사승인제도 자체가 사후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참고문헌 (15)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2003) 건설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 부패방지위원회 의뢰 연구용역보고서
김병수, 김경주(2004) 턴키공사 설계오류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D 24(2): 27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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