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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9 no.2, 2009년, pp.159 - 188  

시귀선 (국가기록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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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It draws concerned party's attention to the copyrights in the public archives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s of the public archives.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물 전자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기록물에 대한 이용 요구 및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런데 기록물 전자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기록물에 대한 이용 요구 및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종전에는 주로 원본 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마이크로필름 포함)을 직접 열람하거나 종이에 복사하여, 이를 연구논문이나 학술자료 혹은 시사보도 자료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으나, 근래에는 단순한 종이 복사가 아닌 디지털화된 자료나 전자파일 사본을 요구하거나, 그 사본을 전시나 출판 혹은 방송과 인터넷에 재사용하기 위한 이용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록물은 무엇인가? 공공기록물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1)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에서 저작권 행사가 행정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록원이 같은 법인 내에 속한다하더라도, 국가가 행위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는 행정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에 있다. 더욱이 공공기록물법에 명시된 “이관”에는 소유권이나 관리권 혹은 저작권 등 구체적인 권리의 양도나 이전 등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의 소유권과 관리권(custody)을 이관 받는다고 해서 저작권을 각급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양 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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