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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체계의 통합적 관리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원문보기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v.2 no.3, 2009년, pp.67 - 72  

류지협 (한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임익현 (한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황의진 (한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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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난의 발생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외의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 제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8개 분야에서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되는 현행제도를 국가기반시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방안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ccurrence of disaster lately is coming with the more complex form and increas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Plan(NIPP).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ritical infrastructures were investigated. The program in which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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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여러 기관으로 중복 지정되어 관리되는 국가기반시설 또는 국가핵심시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살펴본 후 국가기반시설의 정체성 확보방안,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제시 및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 국가기반체계는 에너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식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소관 기반시설 관리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핵심시설에 대하여 국가안보측면에서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가중요시설 지정관리 제도는 국가의 존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그림 4와 같은 단계적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시설관리 제도를 재난관리활동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현재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관련된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대책이나 계획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상대비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안전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나 국내 표준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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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의 재난발생은 무엇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가? 최근의 재난발생은 자연현상, 사회적, 경제적 및 기술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자연현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기후변화로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강우, 폭염, 황사, 태풍 등의 원인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다양화 등으로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정부는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법·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난관련 법체계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재난유형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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