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방사선피폭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관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특히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환자들은 잠재적 선원이 되어 작업종사자외에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해 방사선피폭을 초래하므로 이로 인한 방사선피폭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의학과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 7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자이송요원, 환경미화원 등 수시출입자에 대해서 2 개소의 의료기관에서는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와 안전교육이 없었다. 또한 환자와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7 개소 모두 허술하였는데 대기실에서 검사직전 환자로부터 흡수될 수 있는 평균 방사선량률은 25.60 ${\mu}$Sv/h로서 일반인에 대해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20 ${\mu}$Sv/h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비록 아주 적은 피폭선량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시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피폭선량의 관리와 교육이 요구되며, 환자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방사선피폭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관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특히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환자들은 잠재적 선원이 되어 작업종사자외에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해 방사선피폭을 초래하므로 이로 인한 방사선피폭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의학과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 7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자이송요원, 환경미화원 등 수시출입자에 대해서 2 개소의 의료기관에서는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와 안전교육이 없었다. 또한 환자와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7 개소 모두 허술하였는데 대기실에서 검사직전 환자로부터 흡수될 수 있는 평균 방사선량률은 25.60 ${\mu}$Sv/h로서 일반인에 대해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20 ${\mu}$Sv/h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비록 아주 적은 피폭선량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시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피폭선량의 관리와 교육이 요구되며, 환자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
After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the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representing a source of potential radiation exposure. Thus, including the personnel who are occupationally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radiation exposure must be managed for members of the publ...
After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the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representing a source of potential radiation exposure. Thus, including the personnel who are occupationally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radiation exposure must be managed for members of the public, in particular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adiation exposure dose management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at seven general hospitals. Two of them had no radiation safety considerations for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and the like. And they all were careless of radioprotection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The average dose rate to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from radioactive patients just before a bone scan was 25.60 ${\mu}$Sv h-1. This is higher than 20 ${\mu}$Sv $h^{-1}$which is the annual public dose limit for temporary use. Therefore radiation dose measurement and risk assessment of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and the like should be performed. And the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should provide advices on the radiation safety to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and so on. To ensure the radiation safety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t is required to restrict the patient's access to his relatives, friends and other patients or isolate patients.
After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the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representing a source of potential radiation exposure. Thus, including the personnel who are occupationally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radiation exposure must be managed for members of the public, in particular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adiation exposure dose management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at seven general hospitals. Two of them had no radiation safety considerations for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and the like. And they all were careless of radioprotection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The average dose rate to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from radioactive patients just before a bone scan was 25.60 ${\mu}$Sv h-1. This is higher than 20 ${\mu}$Sv $h^{-1}$which is the annual public dose limit for temporary use. Therefore radiation dose measurement and risk assessment of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and the like should be performed. And the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should provide advices on the radiation safety to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and so on. To ensure the radiation safety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t is required to restrict the patient's access to his relatives, friends and other patients or isolate patient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의 방사선 피폭 관리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최적의 방사선 피폭관리에 대한 방안을 재검토하여 환자보호자 등 핵의학과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어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핵의학과 내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들이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처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가설 설정
표 2는 한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본 스캔(bone scan with 99mTc MDP) 검사를 실시한 환자로부터 30 cm거리에서 측정한 선량률 값이다. 이것은 환자보호자가 환자 곁에 있을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은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 주사 후 5 분과 검사 직전의 선량률을 측정하였는데 주사 후 5분에 측정한 처음 최고 선량률은 292.
제안 방법
특히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선량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방사성의약품주사 후부터 검사 전까지 보호자가 환자와 늘 동행한다는 가정 하에 주사 5 분후 및 검사 직전의 선량 값을 환자로부터 30 cm 거리에서 측정하였으며, 좌우 모두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취하였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측정 간 검사대기시간을 산출하였다. 주사 5분후에 측정을 한 것은 주사장소로부터 환자의 이동시간과 보호자와 동행하게 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환자의 입원 기간동안 외부출입이 허용되는지, 입원실의 공간선량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였다. 또한 퇴원 전 환자에 대한 잔여선량 검사 유무와 조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사성옥소 치료 환자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환자의 입원 기간동안 외부출입이 허용되는지, 입원실의 공간선량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였다.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환자와 보호자를 별도로 격리시키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호자 및 제3자의 출입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진료환자 곁에 보호자 또는 제3자가 위치하게 되므로 보호자나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피폭선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개인피폭전자선량계(ALOKA PDM -112)와 서베이메터(Inspector Surveymeter)를 이용하여 선량률을 측정하였다.
수시출입자 피폭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를 안전관리자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보관 되고 폐기되었다. 실린지나 솜 등의 가연성 물질과 니들이나 바이알 등 비가연성 물질을 나누어 보관하였다가 허용한도까지 선량 값이 낮아지면 자체처분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자체 처분하였다.
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피폭선량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피폭선량은 진료건 수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과 가장 적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수한 5년 동안의 열형광선량계(TLD)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특히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선량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방사성의약품주사 후부터 검사 전까지 보호자가 환자와 늘 동행한다는 가정 하에 주사 5 분후 및 검사 직전의 선량 값을 환자로부터 30 cm 거리에서 측정하였으며, 좌우 모두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취하였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 측정 간 검사대기시간을 산출하였다.
핵의학과 검사실내에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진료환자 간 격리시설의 유무와 피폭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과 그에 관한 시설을 확인하였다.
방사성옥소 치료 환자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환자의 입원 기간동안 외부출입이 허용되는지, 입원실의 공간선량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였다. 또한 퇴원 전 환자에 대한 잔여선량 검사 유무와 조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우리나라 대학병원 핵의학과 7개소(서울 3, 부산 2, 대전 1, 강원도 1)를 직접 방문하여 방사선피폭관리가 제반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밖의 피폭 위험성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 지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의료기관 핵의학과의 피폭 관리는 규정에 따라 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방사선 작업종사자 이외에 수시출입자나 환자보호자 등 제3자의 피폭 가능성을 줄이는데 보다 깊은 관심과 주의가 요청되었다.
방사성 옥소를 사용한 치료환자의 경우 약품으로부터 나오는 선량이 크기 때문에 조사대상 7 개소의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입원 시 환자가 일반인들과 격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입원 중에도 병실 밖의 출입은 금지되었다. 퇴원 시 주의사항이나 지침서 역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제공되고 있었다.
64 μSv/h이었다. 주사 후 5분부터 검사 직전까지 방사선이 방출된 시간은 10명의 환자들을 평균하였을 때 266.50 분이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작업종사자인 방사선사의 연간 피폭유효선량은 최소 0.53 mSv부터 최대 11.85 mSv, 간호사의 연간 피폭유효선량은 최소 0.47 mSv로부터 최대 3.60 mSv로 「원자력법」[8]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연간 유효선량한 도인 50 mSv와 5년간의 100 mSv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대형 종합병원에서는 방사선사와 간호사 모두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을 초과하였으며, 피폭선량이 많게는 11배 이상인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원 시 주의사항이나 지침서 역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제공되고 있었다. 환자에 대한 잔여선량도 1 미터 거리에서 측정하여 5 mSv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면 퇴원지침서를 제공하여 퇴원시키고, 1 mSv 이하이면 지침서 없이 퇴원시켰다.
후속연구
5%가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을 초과하였으며, 피폭선량이 많게는 11배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작업종사자 개인별 핵의학진료건 수 조절, 업무 순환 교대 등 피폭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정 작업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다한 선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검사가 끝날 때까지 환자를 보호,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검사환자에 의해 제3자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정 시점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환자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보호자의 경우에도 핵의학과 출입을 통제하거나 부득이 출입 시 개인피폭전자선량계 등을 착용하게 하여, 피폭선량을 관리하는 것도 보호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기관 핵의학과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방사선피폭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관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의료피폭의 현황은?
의료피폭 연간 유효선량은 방사선진단이 0.39 mSv, 핵의학이 0.149 mSv이지만[4] 의료목적으로 우리나라 환자 및 피검자가 피폭하는 연간 집단선량은 진단방사선이 22,880 man-Sv, 핵의학 4,560 man-Sv로서 핵의학검사에 의한 집단선량이 우리나라 의료피폭 연간 총 집단선량 27,440 man-Sv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선량은 환자 및 피검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환자의 보호자나 핵의학과의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선량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양이 될 것이다.
핵의학과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직업 종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 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따라서 핵의학과에서는 방사선사, 핵의학진료업무관련 간호사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문헌 (16)
핵의학교육연구회, "핵의학 입문", 고려의학, pp. 13, 3월, 1997.
J. St Germain, "The radioactive patient", Semin Nucl Med, Vol. 16, No. 3, pp. 179-183, 1986.
G. Cabral, A. Amaral, L. Campos and M. I. Guimaraes, "Investigation of maximum doses absorbed by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n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Vol. 101, No. 1, pp. 435-438, 2002.
최종학, 임한영, 이준일, 강정호, 홍시영, 김정삼, 이인자, 최성관, 지태정, "의료방사선생물학", 신광출판사, pp. 273-275, 2월, 2008.
권정완, 정제호, 장기원, 이재기,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검사에 의한 한국인의 의료상 피폭", 방사선방어학회지, 제30권, 제4호, pp. 186-196, 12월, 2005.
박영선, 유장수, 김동윤, "의료방사선관리학", 신광출판사. pp. 24-25, 2월, 2004.
방사선보건관리학 교재편찬위원, "방사선보건관리학", 청구문화사, pp. 64-104, 3월, 2009.
대통령령 제21214호, "원자력법시행령 별표1", 12월, 200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3", 5월, 2009.
서명덕, 이완규, 송재범, 김상욱, 장상섭, "일반 병원 종사자의 상대적 방사선 위험성 평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제11권, 제2호, pp. 239-243, 2007.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4월, 2008.
이귀원, "고용량 방사성옥소(I-131) 치료환자의 피폭 선량 저감화 연구", 방사선기술과학, 제30권, 제4호, pp. 436, 12월, 2007.
M. Grundell, B. Kopka and R. Schulz, "131-I exhalation by patients undergoing therapy of thyroid diseases",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Vol. 129, No. 4, pp. 435-438, 2008.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60: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Pergamon Press, Vol. 23, 1991.
John M. H. de Klerk, "131-I Therapy: Inpatient or Outpatient?", The Journal of Nuclear Medicine, Vol. 41, No. 11, pp. 1876-1878, 200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