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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핵의학과에서 방사선 피폭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Radiation Dose Management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0 no.7, 2009년, pp.1760 - 1765  

임창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  김세헌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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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방사선피폭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관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특히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환자들은 잠재적 선원이 되어 작업종사자외에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해 방사선피폭을 초래하므로 이로 인한 방사선피폭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의학과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 7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자이송요원, 환경미화원 등 수시출입자에 대해서 2 개소의 의료기관에서는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와 안전교육이 없었다. 또한 환자와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7 개소 모두 허술하였는데 대기실에서 검사직전 환자로부터 흡수될 수 있는 평균 방사선량률은 25.60 ${\mu}$Sv/h로서 일반인에 대해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20 ${\mu}$Sv/h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비록 아주 적은 피폭선량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시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피폭선량의 관리와 교육이 요구되며, 환자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the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representing a source of potential radiation exposure. Thus, including the personnel who are occupationally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radiation exposure must be managed for members of the pub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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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의 방사선 피폭 관리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최적의 방사선 피폭관리에 대한 방안을 재검토하여 환자보호자 등 핵의학과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어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 핵의학과 내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들이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처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가설 설정

  • 표 2는 한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본 스캔(bone scan with 99mTc MDP) 검사를 실시한 환자로부터 30 cm거리에서 측정한 선량률 값이다. 이것은 환자보호자가 환자 곁에 있을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은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 주사 후 5 분과 검사 직전의 선량률을 측정하였는데 주사 후 5분에 측정한 처음 최고 선량률은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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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기관 핵의학과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방사선피폭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관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의료피폭의 현황은? 의료피폭 연간 유효선량은 방사선진단이 0.39 mSv, 핵의학이 0.149 mSv이지만[4] 의료목적으로 우리나라 환자 및 피검자가 피폭하는 연간 집단선량은 진단방사선이 22,880 man-Sv, 핵의학 4,560 man-Sv로서 핵의학검사에 의한 집단선량이 우리나라 의료피폭 연간 총 집단선량 27,440 man-Sv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선량은 환자 및 피검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환자의 보호자나 핵의학과의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선량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양이 될 것이다.
핵의학과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직업 종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 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따라서 핵의학과에서는 방사선사, 핵의학진료업무관련 간호사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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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핵의학교육연구회, "핵의학 입문", 고려의학, pp. 13, 3월, 1997. 

  2. J. St Germain, "The radioactive patient", Semin Nucl Med, Vol. 16, No. 3, pp. 179-183, 1986. 

  3. G. Cabral, A. Amaral, L. Campos and M. I. Guimaraes, "Investigation of maximum doses absorbed by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n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Vol. 101, No. 1, pp. 435-438, 2002. 

  4. 최종학, 임한영, 이준일, 강정호, 홍시영, 김정삼, 이인자, 최성관, 지태정, "의료방사선생물학", 신광출판사, pp. 273-275, 2월, 2008. 

  5. 권정완, 정제호, 장기원, 이재기,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검사에 의한 한국인의 의료상 피폭", 방사선방어학회지, 제30권, 제4호, pp. 186-196, 12월, 2005. 

  6. 박영선, 유장수, 김동윤, "의료방사선관리학", 신광출판사. pp. 24-25, 2월, 2004. 

  7. 방사선보건관리학 교재편찬위원, "방사선보건관리학", 청구문화사, pp. 64-104, 3월, 2009. 

  8. 대통령령 제21214호, "원자력법시행령 별표1", 12월, 2008. 

  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3", 5월, 2009. 

  10. 서명덕, 이완규, 송재범, 김상욱, 장상섭, "일반 병원 종사자의 상대적 방사선 위험성 평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제11권, 제2호, pp. 239-243, 2007. 

  1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4월, 2008. 

  12. 이귀원, "고용량 방사성옥소(I-131) 치료환자의 피폭 선량 저감화 연구", 방사선기술과학, 제30권, 제4호, pp. 436, 12월, 2007. 

  13. M. Grundell, B. Kopka and R. Schulz, "131-I exhalation by patients undergoing therapy of thyroid diseases",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Vol. 129, No. 4, pp. 435-438, 2008. 

  14.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60: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Pergamon Press, Vol. 23, 1991. 

  15. John M. H. de Klerk, "131-I Therapy: Inpatient or Outpatient?", The Journal of Nuclear Medicine, Vol. 41, No. 11, pp. 1876-1878, 2000. 

  16.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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