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의학 영상검사의 증가로 인하여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핵의학 영상검사와 같은 날에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도 증가하여 병원 종사자도 불가항력적인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핵의학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환자 또는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에 대한 연구와 논문은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로 인하여 핵의학 검사에 관여하지 않는 병원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논문과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핵의학 검사로 인한 핵의학과 이외의 병원 작업 종사자가 받게 될 피폭선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250명(Bone scan 100명, Myocardial SPECT 100명, PET/CT 50명)을 대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직후와 핵의학 검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의 방사선량률을 50c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장비는 검교정이 완료된 Victoreen (FLUKE Inc., USA)과 Inspector(S.E. International, USA)를 사용하였다. 핵의학과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Bone scan은 방사성의약품 투여 직후에 $0.0278{\pm}0.0036mSv/h$, 검사 종료 후(투여 후 평균 3시간 52분 경과)에 $0.0060{\pm}0.0023mSv/h$, Myocardial SPECT는 투여 직후에 $0.0245{\pm}0.0027mSv/h$, 검사 종료 후(투여 후 평균 2시간 09분 경과)에 $0.0123{\pm}0.0041mSv/h$, PET/CT는 투여 직후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았고 검사 종료 후(투여 후 평균 68분 경과)에 $0.0439{\pm}0.0087mSv/h$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병원종사자가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와의 체류 시간이 5분간일 때 투여된 방사성의약품으로 인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은 Bone scan은 방사성의약품 투여 직후가 0.0023 mSv이고 검사가 종료된 후는 0.00049 mSv, Myocardial SPECT는 투여 직후가 0.002 mSv이고 검사가 종료된 후는 0.001 mSv, PET/CT는 검사가 종료된 후에 0.001 mSv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핵의학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에 의한 병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은 원자력법에서 정한 선량한도와 비교하여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방사선방호의 대원칙인 ALAL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방사성피폭은 가능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핵의학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병원 종사사가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 가능하게 된다면 방사선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핵의학 영상검사의 증가로 인하여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핵의학 영상검사와 같은 날에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도 증가하여 병원 종사자도 불가항력적인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핵의학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환자 또는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에 대한 연구와 논문은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로 인하여 핵의학 검사에 관여하지 않는 병원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논문과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핵의학 검사로 인한 핵의학과 이외의 병원 작업 종사자가 받게 될 피폭선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250명(Bone scan 100명, Myocardial SPECT 100명, PET/CT 50명)을 대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직후와 핵의학 검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의 방사선량률을 50c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장비는 검교정이 완료된 Victoreen (FLUKE Inc., USA)과 Inspector(S.E. International, USA)를 사용하였다. 핵의학과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Bone scan은 방사성의약품 투여 직후에 $0.0278{\pm}0.0036mSv/h$, 검사 종료 후(투여 후 평균 3시간 52분 경과)에 $0.0060{\pm}0.0023mSv/h$, Myocardial SPECT는 투여 직후에 $0.0245{\pm}0.0027mSv/h$, 검사 종료 후(투여 후 평균 2시간 09분 경과)에 $0.0123{\pm}0.0041mSv/h$, PET/CT는 투여 직후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았고 검사 종료 후(투여 후 평균 68분 경과)에 $0.0439{\pm}0.0087mSv/h$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병원종사자가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와의 체류 시간이 5분간일 때 투여된 방사성의약품으로 인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은 Bone scan은 방사성의약품 투여 직후가 0.0023 mSv이고 검사가 종료된 후는 0.00049 mSv, Myocardial SPECT는 투여 직후가 0.002 mSv이고 검사가 종료된 후는 0.001 mSv, PET/CT는 검사가 종료된 후에 0.001 mSv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핵의학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에 의한 병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은 원자력법에서 정한 선량한도와 비교하여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방사선방호의 대원칙인 ALAL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방사성피폭은 가능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핵의학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병원 종사사가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 가능하게 된다면 방사선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e goal for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at medical staff except Nuclear Medicine Department could be exposed to radiation from the patients who take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Materials and Methods Total 250 patients (Bone scan 100, Myocardial SPECT 100, PET/CT 50) were involved from J...
Purpose The goal for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at medical staff except Nuclear Medicine Department could be exposed to radiation from the patients who take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Materials and Methods Total 250 patients (Bone scan 100, Myocardial SPECT 100, PET/CT 50) were involved from July to October in 2015, and we measured patient dose rate two times for every patients. First, we checked radiation dose rate right after injecting an isotope (radiopharmaceutical). Secondly, we measured radiation dose rate after each examination. Results In the case of Bone scan, dose rate were $0.0278{\pm}0.0036mSv/h$ after injection and $0.0060{\pm}0.0018mSv/h$ after examination (3 hrs 52 minutes after injection on average). For Myocardial SPECT, dose rate were $0.0245{\pm}0.0027mSv/h$ after injection and $0.0123{\pm}0.0041mSv/h$ after examination (2 hrs 09 minutes after injection on average). Lastly, for PET/CT, dose rate were $0.0439{\pm}0.0087mSv/h$ after examination (68 minutes after injection on average). Conclusion Compared to Nuclear Safety Commission Act, there was no significant harmful effect of the exposure from patients who have been administered radiopharmaceuticals. However, we should strive to keep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principle for radiation protection.
Purpose The goal for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at medical staff except Nuclear Medicine Department could be exposed to radiation from the patients who take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Materials and Methods Total 250 patients (Bone scan 100, Myocardial SPECT 100, PET/CT 50) were involved from July to October in 2015, and we measured patient dose rate two times for every patients. First, we checked radiation dose rate right after injecting an isotope (radiopharmaceutical). Secondly, we measured radiation dose rate after each examination. Results In the case of Bone scan, dose rate were $0.0278{\pm}0.0036mSv/h$ after injection and $0.0060{\pm}0.0018mSv/h$ after examination (3 hrs 52 minutes after injection on average). For Myocardial SPECT, dose rate were $0.0245{\pm}0.0027mSv/h$ after injection and $0.0123{\pm}0.0041mSv/h$ after examination (2 hrs 09 minutes after injection on average). Lastly, for PET/CT, dose rate were $0.0439{\pm}0.0087mSv/h$ after examination (68 minutes after injection on average). Conclusion Compared to Nuclear Safety Commission Act, there was no significant harmful effect of the exposure from patients who have been administered radiopharmaceuticals. However, we should strive to keep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principle for radiation protection.
하지만 핵의학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환자 또는 핵의학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에 대한 연구와 논문은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1),2),4)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로 인하여 핵의학 영상검사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병원 종사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논문과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병원에서 핵의학 영상검사를 진행할 때 핵의학 영상검사로 인한 핵의학과 이외의 일반 병원 작업 종사자가 받게 될 피폭선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4) 이에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뼈검사 환자 100명과 심장검사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직후와 핵의학 검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의 방사선량률을 50 cm와 1 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5)반면 PET/CT 검사는 투여 후 검사 종료까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입 후에는 일반 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폭이 없으므로 방사성의약품이 투여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는 PET/CT 검사가 종료된 후의 방사선량률을 50cm와 1m 거리에서 측정 하였다.6) 측정장비는 검교정이 완료된 Victoreen (FLUKE Inc.
대상 데이터
핵의학과 영상검사 중이든 종료이든 방사성의약품을 주입한 환자를 접촉하는 일반 병원 종사자는 방사성 노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4) 이에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뼈검사 환자 100명과 심장검사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직후와 핵의학 검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의 방사선량률을 50 cm와 1 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5) 반면 PET/CT 검사는 투여 후 검사 종료까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입 후에는 일반 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폭이 없으므로 방사성의약품이 투여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는 PET/CT 검사가 종료된 후의 방사선량률을 50cm와 1m 거리에서 측정 하였다.
성능/효과
이와 같은 결과로 일반 병원종사자가 핵의학 검사를 시행 하는 환자와의 0.5 m 거리에서 체류 시간이 5분간일 때 핵의학 영상검사 환자에게서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계산해 보면 환자에게서 받는 피폭량을 계산해 보면 Bone scan은 방사성 의약품 투여 직후가 0.0023 mSv이고 검사가 종료된 후는 0.00049 mSv, Myocardial SPECT는 투여 직후가 0.002 mSv 이고 검사가 종료된 후는 0.001 mSv, PET/CT는 검사가 종료된 후에 0.001 mSv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핵의학 영상검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병원 종사자들은 방사성피폭에 대하여 무분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선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핵의학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에 의한 병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은 원자력법에서 정한 선량한도와 비교하여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아무리 미미한 방사선이라고 할지라도 방사선방호의 대원칙인 ALAL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방사성피폭은 가능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하지만 앞선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핵의학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에 의한 병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은 원자력법에서 정한 선량한도와 비교하여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아무리 미미한 방사선이라고 할지라도 방사선방호의 대원칙인 ALAL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방사성피폭은 가능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각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핵의학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병원 종사사가 이 사실을 환자의 검사 전 또는 접촉 전에 미리 인지 가능하게 된다면 방사선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아무리 미미한 방사선이라고 할지라도 방사선방호의 대원칙인 ALAL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방사성피폭은 가능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각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핵의학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병원 종사사가 이 사실을 환자의 검사 전 또는 접촉 전에 미리 인지 가능하게 된다면 방사선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핵의학 영상검사의 증가로 일어난 변화는?
최근 핵의학 영상검사의 증가로 인하여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핵의학 영상검사와 같은 날에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도 증가하여 병원 종사자도 불가항력적인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의학 영상검사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핵의학 영상검사는 2001년에 약 40만 건이었던 검사 건수는 2012년에는 약 100만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핵의학 영상검사의 증가로 인하여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의료 피폭 역시 증가하게 된다.
참고문헌 (6)
이병철, 의료피폭 저감 대책 연구, 방사선보건학회. 2008; 341-342.
Tuncay Bayram : Radiation Dose to Technologists per Nuclear Medicine Examination and Estimation of Annual Dose. J Nucl Med Technol 2011; 39:55-5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