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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13 - 18
박준모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최정현 (대림산업(주) 고객센터,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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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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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하자분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물적 특성에 따른 하자는 모든 제품에 상존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 수선, 교체하여야 함은 제조자(시공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에 대한 권리주장은 소비자(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하자분쟁은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단순한 분쟁이 아닌 복잡하고 고비용, 장시간을 들여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
하자분쟁이란 무엇인가? |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품질과 만족에 대한 사안들이 여러 부분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으로 발전하여 입주민, 시공사, 보증회사, 시행사, 주무관청 등 사이의 각종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통칭 ‘하자분쟁’이라고 한다. | |
시공자가 주택하자분쟁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 주택하자분쟁은 이러한 기획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총칭하는 것이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적 지식과 대응력이 현저히 부족한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기도 하거니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분쟁처리방안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시공자 등을 위시한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측에서도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대응해야 함은 마찬가지이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사업에 있어서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입주민과 시공자 상호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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