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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 협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 연구 - 해양경찰 업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in Korea Law - Focusing on Coast Guard's Duties -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4 no.6 = no.152, 2010년, pp.459 - 470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정연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예방지도과) ,  오정우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예방지도과)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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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domestic law, focusing on the new duties for the Coast Guard as they pertain to the field of ship recycling, by studying the key issue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된 것은? 국제해사기구(IMO)는 1998년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제42차 회의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의 선박해체 작업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0년 위 위원회의 제44차 회의에서는 선박을 해체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강제협약과 지침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김종헌, 2000).
선박재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적은?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선박 해체시 발생하는 오염 및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항수명이 만료된 선박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의 역할을 규정하는 선박재활용에 관한 치침의 내용은? 2002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역할을 규정하는 선박재활용에 관한 치침이 마련되었고, 2003년 11월 제23차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최종안(IMO Guidelines on Ship Recycling)이 채택되었다3). 이 지침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선박의 폐선 및 해체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면서, 항만당국, 재활용 시설 보유국, 선주, 조선소, 조선기자재 공급자, 재활용시설 등 각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잠재적 유해물질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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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고병욱(2009a), “선박 재활용 시설 관련 IMO 협약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해양물류연구, 제2권(2009. 4.), pp.39-74 

  2. 고병욱(2009b), “IMO 선박재활용 협약 채택의 의의와 시사점”, 해운과 경영, 창간호, pp.7-12 

  3. 고현정(2009a), “IMO 선박재활용협약과 관련 당사자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3권 제5호 통권 제141호(2009. 6.), pp.345-352 

  4. 고현정(2009b), “IMO의 선박재활용협약 추진 동향”, 해양물류연구, 제2권(2009. 4.), pp.15-38 

  5. 김종헌(2000), IMO 제4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참가보고서, 선급 34(2000. 11.), pp.97-110 

  6. 문정환, 국승기, 윤종휘, 최정호, 박영남, 국은미, 하민재(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채택에 따른 신설업무분장에 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회, 2009년도 추계, pp.33-38 

  7. 윤종휘, 임재동, 하민재, 박영남, 국승기(2009), “선박 재활용에 관한 국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3권 제3호 통권 제139호(2009. 4.), pp.221-226 

  8. 이종갑, 이인규(2006), “선박 전과정 평가(LCA)와 재활용(recycling)”, 대한조선학회지, 제43권 제1호 통권147호 (2006. 3.), pp.17-21 

  9. Lloyd's Register of Shipping, World Fleet Statistics,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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